노동위원회overturned2016.01.29
서울행정법원2015구합1687
서울행정법원 2016. 1. 29. 선고 2015구합1687 판결 파면처분취소
직장내괴롭힘
핵심 쟁점
교원 파면처분 취소청구 사건: 배임수재죄 확정판결 받은 교원에 대한 파면처분의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판정 요지
교원 파면처분 취소청구 사건: 배임수재죄 확정판결 받은 교원에 대한 파면처분의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결과 요약
- 회사가 근로자에 대하여 한 파면처분취소청구에 대한 기각 결정을 취소
함.
- 소송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피고보조참가인이 부담하고, 나머지는 회사가 부담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1983. 4.경 교사로 임용되어 근무하다가 2008년경 E중학교 교감으로 승진하였고, 2010. 8.경 F고등학교 교감으로 전보
됨.
- 서울특별시 교육청은 2013년경 E중학교에 대한 특별감사를 실시하여 비위 사실을 발견하고, 참가인에게 관련자들에 대한 경고 조치를 요구하고 수사기관에 고발
함.
- 근로자는 2013. 7. 16. 배임수재죄로 기소되어 2013. 11. 15. 벌금 1,000만 원을 선고받았고, 항소 및 상고를 거쳐 2014. 8. 28. 제1심 판결이 확정
됨.
- 참가인은 근로자가 배임수재죄로 기소되었다는 이유로 2013. 9. 2. 징계위원회에 중징계 의결을 요구하고 2013. 9. 22. 근로자를 직위해제
함.
- 징계위원회는 2014. 5. 22. 근로자에 대하여 파면을 의결하였고, 참가인은 2014. 5. 30. 근로자를 파면
함.
- 근로자는 2014. 6. 30. 회사에게 소청심사를 청구하였으나, 2014. 10. 15. 기각 결정을 받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시효 도과 여부
- 징계시효가 2년인지 5년인지 여부: 근로자의 배임수재죄는 금품 수수에 해당하므로 5년의 징계시효가 적용
됨. 직접 금품을 수수하지 않았더라도 공동정범에 해당하는 이상 5년의 징계시효가 적용
됨.
- 5년의 징계시효가 도과하였는지 여부: 근로자에 대한 징계사유 발생일(2009. 3.경)로부터 징계의결요구일(2013. 9. 2.)까지 5년이 경과하지 않았으므로 징계시효는 도과하지 않
음.
- 징계의결 기한 경과 여부: 징계의결 기한 규정은 훈시적 규정이므로, 징계의결 기한이 지나 징계의결을 하였다고 하여 징계의결이 위법해지는 것은 아
님. 관련 판례 및 법령
- 구 사립학교법(2015. 3. 27. 법률 제132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6조의3제1항: "징계의결의 요구는 징계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년(금품 및 향응 수수의 경우에는 5년)을 경과한 때에는 이를 행하지 못한다."
- 대법원 1993. 2. 23. 선고 92누16096 판결: 징계의결 기한 규정은 훈시적 규정
임. 이중징계 해당 여부
- 근로자가 경고처분을 받은 사유는 학사업무 처리과정에서 부당하게 신입생을 선발한 것이고, 파면처분을 받은 사유는 부정한 청탁을 받고 금품을 수수한 것이므로, 기초적 사실관계가 달라 이중징계에 해당하지 않
음. 재량의 일탈·남용 여부
- 법원의 판단: 근로자가 배임수재죄에 관하여 유죄 확정판결을 받았으나, 공범들에 비해 가벼운 벌금형을 선고받은 점, 근로자의 가담 정도가 가장 적었고 직접 금원을 수수하지 않은 점이 고려된 점, 근로자의 내부고발로 참가인의 비리가 밝혀진 점, 원고보다 죄질이 불량하다고 보이는 N에 대하여 정직 3월의 징계만이 이루어진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 파면처분은 너무 무거워 재량을 일탈 또는 남용한 위법이 있다고 판단
함. 참고사실
판정 상세
교원 파면처분 취소청구 사건: 배임수재죄 확정판결 받은 교원에 대한 파면처분의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결과 요약
-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파면처분취소청구에 대한 기각 결정을 취소
함.
- 소송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피고보조참가인이 부담하고, 나머지는 피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원고는 1983. 4.경 교사로 임용되어 근무하다가 2008년경 E중학교 교감으로 승진하였고, 2010. 8.경 F고등학교 교감으로 전보
됨.
- 서울특별시 교육청은 2013년경 E중학교에 대한 특별감사를 실시하여 비위 사실을 발견하고, 참가인에게 관련자들에 대한 경고 조치를 요구하고 수사기관에 고발
함.
- 원고는 2013. 7. 16. 배임수재죄로 기소되어 2013. 11. 15. 벌금 1,000만 원을 선고받았고, 항소 및 상고를 거쳐 2014. 8. 28. 제1심 판결이 확정
됨.
- 참가인은 원고가 배임수재죄로 기소되었다는 이유로 2013. 9. 2. 징계위원회에 중징계 의결을 요구하고 2013. 9. 22. 원고를 직위해제
함.
- 징계위원회는 2014. 5. 22. 원고에 대하여 파면을 의결하였고, 참가인은 2014. 5. 30. 원고를 파면
함.
- 원고는 2014. 6. 30. 피고에게 소청심사를 청구하였으나, 2014. 10. 15. 기각 결정을 받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시효 도과 여부
- 징계시효가 2년인지 5년인지 여부: 원고의 배임수재죄는 금품 수수에 해당하므로 5년의 징계시효가 적용
됨. 직접 금품을 수수하지 않았더라도 공동정범에 해당하는 이상 5년의 징계시효가 적용
됨.
- 5년의 징계시효가 도과하였는지 여부: 원고에 대한 징계사유 발생일(2009. 3.경)로부터 징계의결요구일(2013. 9. 2.)까지 5년이 경과하지 않았으므로 징계시효는 도과하지 않
음.
- 징계의결 기한 경과 여부: 징계의결 기한 규정은 훈시적 규정이므로, 징계의결 기한이 지나 징계의결을 하였다고 하여 징계의결이 위법해지는 것은 아
님. 관련 판례 및 법령
- 구 사립학교법(2015. 3. 27. 법률 제132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6조의3제1항: "징계의결의 요구는 징계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년(금품 및 향응 수수의 경우에는 5년)을 경과한 때에는 이를 행하지 못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