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24. 4. 16. 선고 2023가합101571 판결 징계처분무효확인등청구의소
핵심 쟁점
직장 내 괴롭힘 및 부당 징계 관련 손해배상 청구 기각
판정 요지
직장 내 괴롭힘 및 부당 징계 관련 손해배상 청구 기각 # 직장 내 괴롭힘 및 부당 징계 관련 손해배상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원고의 피고 회사 및 피고 C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
함.
-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피고 B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는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의 자회사로 피고 D수련원(이하 '피고 수련원')의 시설물 미화, 경비, 시설관리 용역업 등을 수행
함.
- 원고는 2019. 1. 1. 피고 회사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피고 수련원에서 시설업무를 담당하던 근로자
임.
- 피고 C는 피고 수련
판정 상세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제1민사부 판결
[사건] 2023가합101571 징계처분무효확인 등 청구의 소
[원고]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에이파트 담당변호사 임이지
[피고] 1. B 주식회사 2. C 3. D수련원 피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정도 담당변호사 이상희
[변론종결] 2024. 3. 5.
[판결선고] 2024. 4. 16.
[주 문]
-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
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
다.
[청구취지] 원고에게, 피고 B 주식회사는 10,000,000원, 피고 C, D수련원은 공동하여 5,000,0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
라.
[이 유]
- 사안의 배경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민사소송법 제150조 제1항에 따라 다툼이 없는 것으로 간주된
다. 가. 당사자의 지위 피고 B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는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의 자회사로 피고 D수련원(이하 '피고 수련원'이라 한다)의 시설물에 관한 미화, 경비, 시설관리 용역업 등을 수행하던 회사이
다. 원고는 2019. 1. 1. 피고 회사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피고 수련원에서 시설업무를 담당하던 근로자이고, 피고 C는 피고 수련원의 활동협력부 과장으로 근무하였던 자이
다. 나. 피고 회사의 원고에 대한 징계처분 등
- 2022. 10. 7.자 정직 1월 피고 회사는 2022. 10. 7.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원고에 대하여 '근무 태만 행위·과업 불성실 수행으로 성실의무 위반, 사업소장 및 파트장의 업무지시 거부'를 사유로 정직 1개월을 의결하고, 이에 따라 원고에 대하여 정직 1개월의 징계처분(이하 '이사건 정직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갑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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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자 감봉 3월 및 형사고소 피고 회사는 2023. 4. 20.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원고에 대하여 "기계설비업무일 지 허위 작성 관련 부작위·직무태만 등 성실의무 위반의 건"으로 감봉 3개월의 징계처분을 의결하였다(을6). 원고는 2023. 4. 28. 피고 회사에, '1 주간 근무자 근무면직으로 당직근무 중 민원해결 중이었고, 민원해결이 우선이므로 참석 못한다고 하였음, 2 기계설비업무일지 허위작성 관련 허위관련 통보 및 경위서 등 내용을 알려주지 않아 방어할 권리를 박탈한 것에 대한(미란다 원칙) 합당한 이유를 요청함, 3 업무일지 허위작성과 관련하여 공정한 판단을 하였는지에 대한 해석 요구, 4 기계설비업무일지 허위작성 관련하여 수집경로 요청, 5 감봉 3개월에 대한 명확한 근거요청'을 사유로 들어 재심을 청구하였다 (갑4-1). 피고 회사는 2023. 5. 9. 재심위원회를 개최하여 원고에 대하여 종전과 동일한 감봉 3개월의 징계처분을 의결하면서, 원고를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 혐의로 형사고소하 기로 하였다(을12). 피고 회사는 위 재심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원고에 대하여 감봉 3개월의 징계처분(이하 '이 사건 감봉처분'이라 한다)을 하고(갑3-2), 원고를 천안동남경찰서에 업무방해 혐의로 고소(이하 '이 사건 고소'라 한다)하였다(갑1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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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자 자택대기발령 피고 회사는 2023. 5. 23. 원고에게, 중앙사업소 시설관리 업무가 2023. 5. 31.자로 종료되어 원고가 근무할 직무와 근무지가 없어지고, 원고가 직장 내 괴롭힘 신고인 신분인 점 등을 사유로, 직장 내 괴롭힘 조사 결과 종료 시까지 자택대기를 명한다는 인사발령(이하 '이 사건 대기발령'이라 한다)를 하였다(갑7). 다. 피고 회사의 시설파트 근무수칙 피고 회사는 아래와 같은 규정이 포함된 시설파트 근무수칙(이하 '이 사건 근무수칙'이라 한다)을 두고 있다(을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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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이익처분으로 인한 불법행위 여부 가. 원고의 주장 피고 회사는 원고의 의무위반 사실이 명백하지 않음에도 이 사건 정직 및 감봉처분, 이 사건 고소, 이 사건 대기발령과 같은 불이익한 처분을 하였
다. 원고에게 책임이 있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불이익처분은 원고에 대하여만 차별적으로 과중하게 이루어진 것으로서, 이는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사회상규상 용인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서므로 원고에 대한 불법행위에 해당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