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5. 14. 선고 2018가단5231447 판결 손해배상(기)
핵심 쟁점
검사의 강제추행 및 부당 전보 인사 관련 손해배상 청구 기각
판정 요지
검사의 강제추행 및 부당 전보 인사 관련 손해배상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근로자의 피고 B에 대한 강제추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는 소멸시효 완성으로 기각
함.
- 근로자의 피고 B에 대한 부당 전보 인사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는 불법행위 성립을 인정하기 어려워 기각
함.
- 근로자의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국가배상 청구는 피고 B의 불법행위 불인정 및 소멸시효 완성으로 기각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C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하고 사법연수원을 D기로 수료한 후 검사로 재직 중
임.
- 피고 B은 사법연수원을 J기로 수료한 후 검사로 임관하여 M으로 근무하였
음.
- 2010. 10. 30. 피고 B은 N병원 빈소에서 근로자의 허리를 만지고 엉덩이를 쓰다듬는 등 강제추행
함.
- 당시 법무부 P담당관 Q은 2010. 12. 9. 피고 B의 비위 첩보를 접수하고 진상 확인 후 근로자가 문제 삼고 싶어 하지 않는다고 판단, 피고 B에 대한 감찰을 종결하고 주의 조치
함.
- 2015년 하반기 검사 인사 당시, 피고 B은 M으로서 인사안 확정 업무를 수행
함.
- T은 2015. 8. 18. 오후경부터 2015. 8. 19. 오전경 사이에 근로자를 부치지청인 창원지방검찰청 H지청에 배치하는 인사안을 작성하여 U을 거쳐 피고 B에게 보고하였고, 이는 2015. 8. 20. 확정 발표
됨.
- 피고 B은 2018. 4. 25.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로 기소되어 1심 및 항소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으나, 대법원에서 파기환송되어 2020. 9. 29. 파기환송심에서 무죄 판결을 선고받았고, 2020. 10. 7. 확정
됨.
- 근로자는 2018. 11. 2. 피고 B과 대한민국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 피고 B의 강제추행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의 소멸시효 완성 여부
- 법리: 민법 제766조 제1항에 따라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은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
함.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은 불법행위의 요건사실을 현실적이고 구체적으로 인식한 때를 의미하며, 관련 형사사건의 소추 여부 및 결과에 영향을 받지 않
음.
- 법원의 판단: 근로자는 강제추행 당시인 2010. 10. 30. 손해 및 가해자를 현실적이고 구체적으로 인식했다고 봄이 타당
함. 해당 소는 그로부터 3년이 훨씬 경과한 2018. 11. 2. 제기되었으므로, 근로자의 손해배상청구권은 이미 시효로 소멸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민법 제766조 제1항
- 대법원 2002. 6. 28. 선고 2000다22249 판결
- 대법원 2009. 10. 15. 선고 2008다88832 판결
- 대법원 1998. 11. 10. 선고 98다34126 판결
- 피고 B의 부당 전보 인사 관련 불법행위 성립 여부
판정 상세
검사의 강제추행 및 부당 전보 인사 관련 손해배상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강제추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는 소멸시효 완성으로 기각
함.
-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부당 전보 인사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는 불법행위 성립을 인정하기 어려워 기각
함.
- 원고의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국가배상 청구는 피고 B의 불법행위 불인정 및 소멸시효 완성으로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C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하고 사법연수원을 D기로 수료한 후 검사로 재직 중
임.
- 피고 B은 사법연수원을 J기로 수료한 후 검사로 임관하여 M으로 근무하였
음.
- 2010. 10. 30. 피고 B은 N병원 빈소에서 원고의 허리를 만지고 엉덩이를 쓰다듬는 등 강제추행함.
- 당시 법무부 P담당관 Q은 2010. 12. 9. 피고 B의 비위 첩보를 접수하고 진상 확인 후 원고가 문제 삼고 싶어 하지 않는다고 판단, 피고 B에 대한 감찰을 종결하고 주의 조치
함.
- 2015년 하반기 검사 인사 당시, 피고 B은 M으로서 인사안 확정 업무를 수행함.
- T은 2015. 8. 18. 오후경부터 2015. 8. 19. 오전경 사이에 원고를 부치지청인 창원지방검찰청 H지청에 배치하는 인사안을 작성하여 U을 거쳐 피고 B에게 보고하였고, 이는 2015. 8. 20. 확정 발표
됨.
- 피고 B은 2018. 4. 25.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로 기소되어 1심 및 항소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으나, 대법원에서 파기환송되어 2020. 9. 29. 파기환송심에서 무죄 판결을 선고받았고, 2020. 10. 7. 확정
됨.
- 원고는 2018. 11. 2. 피고 B과 대한민국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1. 피고 B의 강제추행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의 소멸시효 완성 여부
- 법리: 민법 제766조 제1항에 따라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은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
함.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은 불법행위의 요건사실을 현실적이고 구체적으로 인식한 때를 의미하며, 관련 형사사건의 소추 여부 및 결과에 영향을 받지 않
음.
- 법원의 판단: 원고는 강제추행 당시인 2010. 10. 30. 손해 및 가해자를 현실적이고 구체적으로 인식했다고 봄이 타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