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7. 10. 18. 선고 2015가합3300 판결 손해배상(기)
핵심 쟁점
임차인 사업장에 무단 침입하여 재물 손괴 및 업무방해를 한 임대인 측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 인정
판정 요지
임차인 사업장에 무단 침입하여 재물 손괴 및 업무방해를 한 임대인 측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 인정 결과 요약
- 피고 B, D, E, F은 공동하여 근로자에게 1,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
함.
- 근로자의 피고 C에 대한 청구 및 피고 B, D, E, F에 대한 나머지 청구는 기각
됨. 사실관계
- 근로자는 포천시 토지 및 건물의 임차인이고, 피고 C은 임대인이며, J은 피고 C을 실질적으로 운영
함.
- 피고 B은 피고 C 및 J로부터 이 사건 토지 지하 매립폐기물 처리 및 부지조성 공사를 수급한 자이고, K는 피고 B의 대표이사
임.
- 피고 D, E, F은 위 공사 현장에서 중장비 작업을 한 사람들
임.
- 근로자는 2009. 6. 23. 피고 C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을 임차하여 석재사업을 영위하였
음.
- 피고 C은 2013. 12. 16. 임대차계약 갱신 의사가 없음을 통지하고, 2014. 6. 26. 건물 인도 독촉 통지를 하였으며, 근로자를 상대로 건물 인도 소송을 제기
함.
- 근로자는 유익비상환청구권을 행사하며 건물 인도를 거절하였고, 이후 법원 판결 및 항소심 조정으로 피고 C으로부터 유익비를 지급받고 토지 및 건물을 인도
함.
- 피고 C은 2015. 5. 11. 포천시에 폐기물 발견 신고를 하였고, 포천시장은 2015. 5. 18. 피고 C에게 폐기물 제거 조치명령을 내
림.
- J은 2015. 5. 15. 피고 B에 폐기물 처리 및 부지 조성 공사(이 사건 공사)를 도급
함.
- 피고 B의 대표이사 K는 2015. 5. 18. 이 사건 토지에 진입할 인부를 지시하였고, 피고 D, E, F은 2015. 5. 18. 근로자의 승낙 없이 이 사건 토지에 무단 진입하여 원고 소유의 원석과 반제품을 이동시키거나 손괴
함.
- J, K, 피고 D, E, F은 위 행위로 인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재물손괴등), 업무방해죄 등으로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확정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피고 C의 불법행위 책임 여부
- 법리: 법인의 불법행위 책임은 법인의 대표기관이 한 불법행위에 대하여 성립함(민법 제35조).
- 판단: J이 피고 C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더라도 J이 피고 C의 대표기관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 C에게 J의 공동불법행위에 대한 법인의 불법행위 책임을 물을 수 없
음. 피고 C의 대표기관이 피고 B 등에게 불법행위를 교사하였다는 증거도 부족
함. 피고 B, D, E, F의 불법행위 책임 및 손해배상 범위
- 법리:
- 직접 행위자는 공동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을
짐.
- 사용자는 피용자의 불법행위에 대하여 사용자 책임을
짐.
- 재산적 손해액의 확정이 불가능하여 배상을 받을 수 없는 경우, 위자료의 증액 사유로 참작할 수 있으나, 재산적 손해액의 확정이 가능한 경우 재산적 손해에 갈음하여 위자료를 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
판정 상세
임차인 사업장에 무단 침입하여 재물 손괴 및 업무방해를 한 임대인 측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 인정 결과 요약
- 피고 B, D, E, F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1,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
함.
-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청구 및 피고 B, D, E, F에 대한 나머지 청구는 기각
됨. 사실관계
- 원고는 포천시 토지 및 건물의 임차인이고, 피고 C은 임대인이며, J은 피고 C을 실질적으로 운영
함.
- 피고 B은 피고 C 및 J로부터 이 사건 토지 지하 매립폐기물 처리 및 부지조성 공사를 수급한 자이고, K는 피고 B의 대표이사
임.
- 피고 D, E, F은 위 공사 현장에서 중장비 작업을 한 사람들
임.
- 원고는 2009. 6. 23. 피고 C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을 임차하여 석재사업을 영위하였
음.
- 피고 C은 2013. 12. 16. 임대차계약 갱신 의사가 없음을 통지하고, 2014. 6. 26. 건물 인도 독촉 통지를 하였으며, 원고를 상대로 건물 인도 소송을 제기
함.
- 원고는 유익비상환청구권을 행사하며 건물 인도를 거절하였고, 이후 법원 판결 및 항소심 조정으로 피고 C으로부터 유익비를 지급받고 토지 및 건물을 인도
함.
- 피고 C은 2015. 5. 11. 포천시에 폐기물 발견 신고를 하였고, 포천시장은 2015. 5. 18. 피고 C에게 폐기물 제거 조치명령을 내
림.
- J은 2015. 5. 15. 피고 B에 폐기물 처리 및 부지 조성 공사(이 사건 공사)를 도급
함.
- 피고 B의 대표이사 K는 2015. 5. 18. 이 사건 토지에 진입할 인부를 지시하였고, 피고 D, E, F은 2015. 5. 18. 원고의 승낙 없이 이 사건 토지에 무단 진입하여 원고 소유의 원석과 반제품을 이동시키거나 손괴
함.
- J, K, 피고 D, E, F은 위 행위로 인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재물손괴등), 업무방해죄 등으로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확정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피고 C의 불법행위 책임 여부
- 법리: 법인의 불법행위 책임은 법인의 대표기관이 한 불법행위에 대하여 성립함(민법 제35조).
- 판단: J이 피고 C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더라도 J이 피고 C의 대표기관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 C에게 J의 공동불법행위에 대한 법인의 불법행위 책임을 물을 수 없