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6.06.15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2015가단202294(본소),2015가단10082(반소)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6. 6. 15. 선고 2015가단202294(본소),2015가단10082(반소) 판결 손해배상(기),손해배상(기)
직장내괴롭힘
핵심 쟁점
직장 내 동료 비방 및 메신저 무단 침입으로 인한 위자료 청구 사건
판정 요지
판정 결과 직장 내 동료 비방 및 메신저 무단 침입으로 인한 위자료 청구가 기각되었
다.
핵심 쟁점 동료를 비방하는 글 게시 행위와 메신저 계정 무단 접근 행위가 불법행위를 구성하는지, 손해 발생과 인과관계가 있는지가 쟁점이었
다.
판정 근거 주장된 행위들이 불법행위 요건을 갖추지 못하거나 손해와의 인과관계가 입증되지 않았다고 판단하였
다. 또한 행위의 위법성을 인정할 구체적 증거가 부족하여 청구가 기각되었다.
판정 상세
직장 내 동료 비방 및 메신저 무단 침입으로 인한 위자료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에게 100만 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고, 원고는 피고에게 100만 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
함.
- 원고의 나머지 본소청구와 피고의 나머지 반소청구는 기각
됨. 사실관계
- 원고는 2013. 9. 10. 주식회사 C에 입사하여 생산팀 디자이너로 근무하였고, 피고는 소외 회사의 세일즈팀 소속 원고의 동료였
음.
- 피고는 동료 D, E에게 메신저를 통해 원고의 업무능력 및 태도를 비방, 조롱, 폄하하는 내용(원고를 먹튀, 미친년 등으로 언급)의 말을 하였
음.
- 원고는 2013. 12. 19.경부터 2013. 12. 23.경 사이에 피고의 동의 없이 피고의 메신저 계정에 접속하여 피고와 D, E의 메신저 대화 내용을 출력하였
음.
- 원고는 위 무단 접속 사실로 2015. 6. 17. 부산지방법원에서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죄로 벌금 50만 원을 선고받았
음.
- 원고는 2013. 12. 23.경 소외 회사 관리자 F에게 직장 내 따돌림으로 고통받고 있다는 이메일을 보냈고, F는 회사 정책에 따라 처리하겠다는 답신을 보냈
음.
- 원고는 2013. 12. 26.경 사직서를 제출하여 같은 달 30. 퇴사하였으며, 사직 이유로 동료와의 불화, 스트레스, 체력 저하, 우울증을 기재하였
음.
- 피고는 2014. 1. 10.경 소외 회사에서 퇴사하였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피고의 원고에 대한 불법행위 여부 (본소)
- 피고가 동료들에게 원고를 '먹튀', '미친년' 등으로 지칭하며 원고의 업무능력이나 태도를 비방, 조롱, 폄하한 행위가 원고의 인격적 가치를 현저히 손상시키고 동료들의 평가를 왜곡시켰으므로 위법한 행위로 판단
함.
- 원고가 이로 인해 정신적 고통을 입었음이 경험칙상 인정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를 지급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
함.
- 위자료 액수는 사건 경위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100만 원으로 정
함.
- 원고가 주장하는 다른 불법행위 사유(갑 제1호증)는 범죄행위로 수집된 증거로서 증거능력이 없고, 제출된 다른 증거만으로는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
함. 원고의 피고에 대한 불법행위 여부 (반소)
- 원고가 피고의 메신저 계정에 무단 침입한 사실로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로 인해 피고가 정신적 고통을 받았음이 경험칙상 인정된다고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