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고등법원 (창원) 2021. 10. 28. 선고 2020나14669 판결 정정보도청구의소등
핵심 쟁점
보건소장 갑질 의혹 보도에 대한 반론보도 및 손해배상 청구 기각
판정 요지
보건소장 갑질 의혹 보도에 대한 반론보도 및 손해배상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근로자의 항소 및 이 법원에서 교환적으로 변경한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항소제기 이후의 소송비용은 근로자가 부담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D군 보건소장으로 재직하며 직원들에게 폭언, 부적절한 신체 접촉, 결재 지연 등 갑질 행위를 했다는 의혹이 제기
됨.
- D군 보건소 직원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 평균 결재 소요 기간이 2일이며 5일 이상 지연된 건도 있고, 퇴근 후 및 주말에도 업무 관련 전화 연락이 잦았다는 답변이 다수 나
옴.
- '보건소장 갑질에 대한 직원 의견수렴' 문서에는 근로자가 특정 거래처를 지정하고, 이에 따르지 않을 경우 결재를 지연하는 등 결재권을 남용했다는 내용이 기재
됨.
- 또한, 밤늦게 결재하는 비중이 높았고, 술에 취한 날에는 폭언이 심해졌다는 내용, 정당한 이유 없이 결재를 미루어 업무 처리에 지장을 주었다는 내용 등이 포함
됨.
- 근로자에 대한 징계의결서에는 정시 근무시간 이후 잦은 업무 지시와 뒤늦은 결재가 사실로 보이며, 상급자 지위에서 이러한 행위는 갑질 행위로 볼 수밖에 없다고 기재
됨.
- D군의 조사보고서에는 근로자의 인사권 행사에 대해 직원들이 특정 직원에 대한 인사 우대, 부당한 인사 발령 등을 언급하며 불만을 표출한 내용이 기재
됨.
- 회사는 근로자의 이러한 갑질 의혹에 대해 기사를 보도하였고, 근로자는 해당 기사가 허위사실을 보도하였으므로 반론보도 및 손해배상을 청구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허위사실 보도 여부 및 명예훼손
- 법리: 언론보도로 인한 명예훼손 여부는 보도 내용이 허위인지, 허위라면 행위자에게 허위성에 대한 인식이 있었는지,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내용인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
함.
- 법원의 판단:
- 이 부분 기사의 전체적 맥락은 근로자가 D군 보건소 직원들에게 폭언을 행사하였다는 것이지 폭언을 '예사'로 사용하였음을 강조한 것이 아
님.
- '예사'라는 표현은 특정 사실관계에 대한 수사적 과장으로 평가될 뿐 사실적 주장이라고 보기 어려
움.
- 근로자의 폭언을 목격하였다는 직원들의 진술이 다수 존재하고, 근로자는 징계절차에서 임신한 여직원에게 "배불뚝이", 6시에 정시 퇴근하는 직원에게 "땡순이", 하급자에게 "잔머리 굴리지 마라", "씨부리지 마라"라는 등 부적절한 말을 한 사실을 인정하였
음.
- 근로자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부분 기사가 허위사실을 보도한 것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근로자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
음. 반론보도 청구의 정당성
- 법리: 사실적 주장에 관한 언론보도로 피해를 입은 자는 그 언론보도의 내용에 관한 반론보도를 청구할 수 있고, 반론의 대상은 원보도의 사실적 주장과 관념적으로 연관성을 가지는 사실적 진술과 이를 명백히 전달하는 데 필요한 설명으로 제한
됨. 언론사는 피해자가 반론보도청구권을 행사할 정당한 이익이 없는 경우 등에는 반론보도청구를 거부할 수 있
음. 피해자가 반론보도청구권을 행사할 정당한 이익이 없는 때에는 반론보도에 기재될 내용과 원문기사에 보도된 내용이 본질적인 핵심에 관련되지 못하고 지엽말단적인 사소한 것에만 관련되어 있을 뿐이어서 이에 대한 반론이 올바른 여론형성이라는 본래의 목적에 기여하는 바가 전혀 없는 경우를 포함
판정 상세
보건소장 갑질 의혹 보도에 대한 반론보도 및 손해배상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원고의 항소 및 이 법원에서 교환적으로 변경한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항소제기 이후의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원고는 D군 보건소장으로 재직하며 직원들에게 폭언, 부적절한 신체 접촉, 결재 지연 등 갑질 행위를 했다는 의혹이 제기
됨.
- D군 보건소 직원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 평균 결재 소요 기간이 2일이며 5일 이상 지연된 건도 있고, 퇴근 후 및 주말에도 업무 관련 전화 연락이 잦았다는 답변이 다수 나
옴.
- '보건소장 갑질에 대한 직원 의견수렴' 문서에는 원고가 특정 거래처를 지정하고, 이에 따르지 않을 경우 결재를 지연하는 등 결재권을 남용했다는 내용이 기재
됨.
- 또한, 밤늦게 결재하는 비중이 높았고, 술에 취한 날에는 폭언이 심해졌다는 내용, 정당한 이유 없이 결재를 미루어 업무 처리에 지장을 주었다는 내용 등이 포함
됨.
- 원고에 대한 징계의결서에는 정시 근무시간 이후 잦은 업무 지시와 뒤늦은 결재가 사실로 보이며, 상급자 지위에서 이러한 행위는 갑질 행위로 볼 수밖에 없다고 기재
됨.
- D군의 조사보고서에는 원고의 인사권 행사에 대해 직원들이 특정 직원에 대한 인사 우대, 부당한 인사 발령 등을 언급하며 불만을 표출한 내용이 기재
됨.
- 피고는 원고의 이러한 갑질 의혹에 대해 기사를 보도하였고, 원고는 해당 기사가 허위사실을 보도하였으므로 반론보도 및 손해배상을 청구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허위사실 보도 여부 및 명예훼손
- 법리: 언론보도로 인한 명예훼손 여부는 보도 내용이 허위인지, 허위라면 행위자에게 허위성에 대한 인식이 있었는지,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내용인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
함.
- 법원의 판단:
- 이 부분 기사의 전체적 맥락은 원고가 D군 보건소 직원들에게 폭언을 행사하였다는 것이지 폭언을 '예사'로 사용하였음을 강조한 것이 아
님.
- '예사'라는 표현은 특정 사실관계에 대한 수사적 과장으로 평가될 뿐 사실적 주장이라고 보기 어려
움.
- 원고의 폭언을 목격하였다는 직원들의 진술이 다수 존재하고, 원고는 징계절차에서 임신한 여직원에게 "배불뚝이", 6시에 정시 퇴근하는 직원에게 "땡순이", 하급자에게 "잔머리 굴리지 마라", "씨부리지 마라"라는 등 부적절한 말을 한 사실을 인정하였
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