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8. 5. 31. 선고 2017구합4056 판결 인사발령(전보조치)및고충대기자순위명부삭제취소
핵심 쟁점
경찰공무원 고충대기자 명부 삭제 행위의 처분성 및 부당 전보 인사발령의 위법성 판단
판정 요지
경찰공무원 고충대기자 명부 삭제 행위의 처분성 및 부당 전보 인사발령의 위법성 판단 결과 요약
- 고충대기자 순위 명부 삭제 행위는 항고소송 대상인 처분에 해당하지 않아 각하
함.
- 근로자에 대한 인사발령은 징계사유에 준하는 비위행위가 없었음에도 부산광역시지방경찰청 인사관리규칙 제22조를 위반하였고, 현부서 1년 미만자 전보 요건인 인사위원회 의결을 거치지 않아 위법하므로 취소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1989. 2. 18. 순경 임용 후 2011. 9. 1. 경위로 승진, 2017. 1. 23.부터 부산진경찰서 B지구대 근무
함.
- 회사는 2017. 7. 14. 근로자를 부산진경찰서에서 부산연제경찰서로 전보하는 인사발령을
함.
- 근로자는 2014. 7.경 자녀교육을 이유로 금정경찰서 전입 희망 고충원을 제출하여 고충대기자 순위 명부에 등재되었고, 2017년 하반기 정기인사 발령 전 연번 60번, 전출순위 2번을 부여받
음.
- 회사는 해당 인사발령에 따라 근로자가 부산연제경찰서로 전보되었다는 이유로 2017. 7. 20. 부산광역시지방경찰청 인사관리규칙 제24조 제5항에 따라 고충대기자 순위 명부에서 근로자의 이름을 삭제
함.
- 근로자는 2017. 8. 2. 소청심사위원회에 해당 인사발령처분 및 삭제행위 취소를 청구하였으나, 2017. 11. 2. 삭제행위 취소 청구는 각하, 인사발령처분 취소 청구는 기각
됨.
- 근로자가 소속된 순찰4팀의 경위 C, 경장 D는 2017. 5. 22. 주취자 관련 112신고 출동 후 주취자의 모로부터 150만 원을 수수하고 30만 원을 팀 공금으로 찬조
함.
- 순찰4팀장 경위 F, 팀원 경위 C 및 경장 D는 부정처사 후 수뢰 및 직무유기로 형사처분을 받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고충대기자 순위 명부 삭제 행위의 처분성
- 법리: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은 행정청의 공법상 행위로서 특정사항에 대하여 법규에 의한 권리 설정 또는 의무 부담을 명하거나 기타 법률상 효과를 발생하게 하는 등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 관계가 있는 행위를 의미하며, 상대방 또는 기타 관계자들의 법률상 지위에 직접적인 법률적 변동을 일으키지 아니하는 행위는 처분이 될 수 없
음.
- 판단: 고충대기자 순위 명부는 고충이 있는 경찰공무원에 대한 전보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행정청 내부의 준비과정에 불과하며, 명부 등재 또는 삭제 행위 자체가 어떠한 권리나 의무를 설정하거나 법률상 이익에 직접적인 변동을 초래하는 별도의 행정처분이 될 수 없
음. 따라서 이 사건 삭제행위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아
님.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93. 10. 26. 선고 93누6331 판결
- 대법원 1997. 5. 9. 선고 96누5933 판결
- 경찰공무원 인사운영 규칙 제5조, 제28조, 제29조
- 부산광역시지방경찰청 인사관리규칙 제24조 인사발령의 적법성
- 법리: 부산광역시지방경찰청 인사관리규칙 제22조 제2항 제5호는 '물의야기, 업무처리 소홀자'를 전보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인사대상자에게 징계사유에 준하는 정도의 비위행위가 있고 이에 대하여 개인적인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경우에 적용
됨. 또한, 같은 규칙 제16조 제1항은 현부서 1년 이상자를 정기인사 전보 대상으로 규정하고, 제2항은 현부서 1년 미만자의 경우 원활한 조직관리와 효율적인 업무 수행을 위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전보할 수 있도록 규정
판정 상세
경찰공무원 고충대기자 명부 삭제 행위의 처분성 및 부당 전보 인사발령의 위법성 판단 결과 요약
- 고충대기자 순위 명부 삭제 행위는 항고소송 대상인 처분에 해당하지 않아 각하
함.
- 원고에 대한 인사발령은 징계사유에 준하는 비위행위가 없었음에도 부산광역시지방경찰청 인사관리규칙 제22조를 위반하였고, 현부서 1년 미만자 전보 요건인 인사위원회 의결을 거치지 않아 위법하므로 취소
함. 사실관계
- 원고는 1989. 2. 18. 순경 임용 후 2011. 9. 1. 경위로 승진, 2017. 1. 23.부터 부산진경찰서 B지구대 근무
함.
- 피고는 2017. 7. 14. 원고를 부산진경찰서에서 부산연제경찰서로 전보하는 인사발령을
함.
- 원고는 2014. 7.경 자녀교육을 이유로 금정경찰서 전입 희망 고충원을 제출하여 고충대기자 순위 명부에 등재되었고, 2017년 하반기 정기인사 발령 전 연번 60번, 전출순위 2번을 부여받
음.
- 피고는 이 사건 인사발령에 따라 원고가 부산연제경찰서로 전보되었다는 이유로 2017. 7. 20. 부산광역시지방경찰청 인사관리규칙 제24조 제5항에 따라 고충대기자 순위 명부에서 원고의 이름을 삭제
함.
- 원고는 2017. 8. 2. 소청심사위원회에 이 사건 인사발령처분 및 삭제행위 취소를 청구하였으나, 2017. 11. 2. 삭제행위 취소 청구는 각하, 인사발령처분 취소 청구는 기각
됨.
- 원고가 소속된 순찰4팀의 경위 C, 경장 D는 2017. 5. 22. 주취자 관련 112신고 출동 후 주취자의 모로부터 150만 원을 수수하고 30만 원을 팀 공금으로 찬조
함.
- 순찰4팀장 경위 F, 팀원 경위 C 및 경장 D는 부정처사 후 수뢰 및 직무유기로 형사처분을 받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고충대기자 순위 명부 삭제 행위의 처분성
- 법리: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은 행정청의 공법상 행위로서 특정사항에 대하여 법규에 의한 권리 설정 또는 의무 부담을 명하거나 기타 법률상 효과를 발생하게 하는 등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 관계가 있는 행위를 의미하며, 상대방 또는 기타 관계자들의 법률상 지위에 직접적인 법률적 변동을 일으키지 아니하는 행위는 처분이 될 수 없
음.
- 판단: 고충대기자 순위 명부는 고충이 있는 경찰공무원에 대한 전보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행정청 내부의 준비과정에 불과하며, 명부 등재 또는 삭제 행위 자체가 어떠한 권리나 의무를 설정하거나 법률상 이익에 직접적인 변동을 초래하는 별도의 행정처분이 될 수 없
음. 따라서 이 사건 삭제행위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아
님. 관련 판례 및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