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25. 1. 22. 선고 2023구단76849 판결 요양불승인처분취소
핵심 쟁점
간호사의 적응장애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는지 여부
판정 요지
간호사의 적응장애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는지 여부 # 간호사의 적응장애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는지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적응장애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는 주장을 기각
함.
-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21. 8. 1.부터 B요양원에서 간호사로 근무
함.
- 원고는 2022. 8. 22. 국립공주병원에서 '적응장애' 진단을 받
음.
- 원고는 2023. 1. 9. 위 상병이 요양원에서 겪은 직장 내 괴롭힘에서 비롯되었다며 피고에게 요양급여를 신청
함.
- 피고는 2023. 10. 30. 원고가 이전부
판정 상세
서울행정법원 판결
[사건] 2023구단76849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원고]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마중 담당변호사 박꿈이룬
[피고] 근로복지공단
[변론종결] 2025. 1. 8.
[판결선고] 2025. 1. 22.
[주 문]
-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
다.
[청구취지] 피고가 2023. 10.30.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
다.
[이 유]
-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21. 8. 1.부터 B요양원(이하 '이 사건 요양원'이라 한다)에서 간호사로 근무하였
다. 나. 원고는 2022. 8. 22. 국립공주병원에서 '적응장애'(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 진단을 받고, 2023. 1. 9. 위 상병이 원고가 이 사건 요양원에서 겪은 직장 내 괴롭힘 에서 비롯되었다면서 피고에게 요양급여를 신청하였
다. 다. 피고는 2023. 10.30. 원고가 이전부터 정신과 치료를 받아오면서 관련 증상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에 비추어 업무상 원인 보다는 개인적 소인에 의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을 것으로 보인다는 사유를 들어 원고의 신청에 관하여 불승인 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위법 여부 가. 원고의 청구원인 주장의 요지 원고는 간호과장 등 원고의 상급자와 동료들로부터 사직을 강요당하였고, 부당한 업무 또는 출장을 지시받거나 야간 및 주말 근무를 강요받는 등으로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하였
다. 또한 원고는 직장 동료로부터 받은 괴롭힘으로 고충 상담을 하였음에도 상담 사실이 가해자에게 누설되고, 상급자로부터 다른 사람이 보는 가운데 면박을 받는 등의 부당한 대우를 받았
다. 따라서 이 사건 상병은 원고가 받은 위와 같은 직장 내 괴롭힘에서 비롯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
다. 나. 이 사건 처분의 위법 여부 앞서 든 증거, 갑 제3 내지 19호증, 을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C병원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비추어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이나 그로부터 알 수 있는 사정들에 의하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의 업무가 원인이 되어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다거나, 기존 질병을 자연적 경과 이상으로 악화시켜 이 사건 상병으로 진행시키는 등 원고의 업무와 이 사건 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
다.
- 원고의 사실혼 배우자가 2021. 12.경 카카오톡 단체방으로 원고의 직장 동료들을 초대하여 자신이 원고의 업무상 정보 등을 취급하거나 원고의 직장 문제에 개입한 사실 또는 원고와 사이에 있었던 다툼 등을 공개하자, 원고의 직장 동료들이 원고에게 사직 등의 방법으로 이를 해결할 것을 요구하는 등 원고와 직장 동료들 사이에 분쟁이 발생한 사실, 위 분쟁 이후에도 원고와 직장 동료들 사이에 근무투입, 휴가 등으로 인하여 잦은 문제나 다툼이 벌어졌고, 원고가 이를 문제삼으며 고충민원을 제기하거나 직장 내 괴롭힘으로 직장 동료들을 신고하기도 한 사실 등은 인정된
다. 2) 그러나 원고는 2018년경부터 2022. 6.경까지 D병원 정신건강의학과에서 꾸준히 치료를 받고 있었고, 위 치료를 받는 동안 원고가 처방받은 약은 위에서 본 원고의 직장 동료들과의 갈등 이전에 받았던 처방내역과 달라지지 않았
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겪은 직장에서의 문제가 특별히 원고의 정신건강을 악화시킨 것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
다. 3) 원고는 2023. 2. 2. 대전지방고용노동청에 위 직장 동료와의 갈등을 직장 내 괴롭힘으로 진정을 제기하고 고소를 하였으나, 2023. 4. 27. 위 진정제기에 관하여는 조사결과 법위반사실을 발견할 수 없다는 이유로 행정종결되었고, 2023. 5. 2. 위 고소사건에 관하여는 불기소(혐의없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되었
다. 따라서 원고가 겪은 직장 동료와의 갈등이 원고가 일방적으로 받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원칙적으로 원고와 직장 동료들 사이의 쌍방 간 갈등관계라고 볼 여지도 있는바, 이러한 갈등이 원인이 되어 이 사건 상병에 이르게 되었다고 하여, 이를 두고 업무상 원인에서 비롯된 상병이라고 보기는 어렵
다. 4) 원고에 대한 심리평가 보고서에는 원고가 가족 및 대인관계에서 상당한 갈등 및 불화를 경험하고 정서적 교류에 있어서 좌절감과 실망감이 지속되어 온 가운데 타인을 지지적이고 어울리기 편안한 대상으로 여기지 못하고 비우호적인 대상으로 인식함에 따라 타인의 사소한 언행에도 촉각을 곤두세우고 이를 자신과 관련지어 생각하면서 두려움과 분노감을 번갈아 경험하여 이러한 양가감정에 따른 불안이나 내적 긴장감을 다루기 위하여 자신이나 환경에 대한 통제에 몰두하게 될 가능성이 있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