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18. 7. 26. 선고 2017구합8446,2018구합487(병합) 판결 보호조치신청기각결정취소,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핵심 쟁점
공익신고자 보호법상 불이익조치 및 징계 절차상 하자로 인한 정직처분 취소
판정 요지
공익신고자 보호법상 불이익조치 및 징계 절차상 하자로 인한 정직처분 취소 결과 요약
-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 중 근로자에 대한 정직 부분은 취소하며, 국민권익위원회에 대한 청구 및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에 대한 나머지 청구는 기각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2015. 11. 23. 참가인 회사에 입사하여 영업·마케팅 총괄 상무이사로 근무
함.
- 2017. 4. 4. 참가인의 일부 생산품목이 식품의약품안전처 생산실적 보고에서 누락된 사실을 인지하고, 2017. 4. 7. 대표이사에게 보고
함.
- 2017. 4. 17.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해당 제품이 화장품이 아닌 의약품으로 사료된다는 회신을 받
음.
- 2017. 5. 2. 근로자는 E 부장에게 명예훼손 고소를 경고하였고, E 부장은 대표이사에게 고충을 토로
함.
- 2017. 5. 8. 대표이사는 직원들과 업무상 고충 개별면담을 진행
함.
- 2017. 5. 10. 근로자는 국민권익위원회에 참가인의 의약품법, 보건범죄에 관한 특별법 등 위반 의심에 대한 공익신고를 접수
함.
- 2017. 5. 17. 대표이사는 전체 회의에서 전무이사 신규영입을 공표하고 근로자에게 사무실을 비워달라고 지시
함.
- 2017. 5. 25. 참가인은 근로자를 해외사업본부장으로 전보하는 인사발령(제1차 전보처분)을
함.
- 2017. 5. 26. 참가인은 근로자에게 징계절차를 이유로 대기발령 통보(해당 대기발령)를
함.
- 2017. 5. 30. 근로자는 국민권익위원회에 참가인의 조치들이 공익신고로 인한 불이익 조치라며 보호조치 신청을
함.
- 2017. 6. 12. 참가인 징계위원회는 근로자에게 정직 3개월의 징계처분(해당 정직처분)을 통지
함.
- 2017. 8. 8.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구제신청 중 제1차 전보처분과 해당 대기발령은 정당하고, 해당 정직처분은 적법하다고 판정
함.
- 2017. 11. 28.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재심신청을 기각
함.
- 2017. 11. 27. 국민권익위원회는 근로자의 보호조치 신청 중 제2차 전보처분 취소 및 CCTV 제거 요구를 제외한 나머지 신청을 기각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 절차상 하자로 인한 정직처분의 적법성
- 법리: 취업규칙에 징계위원회 위원이 징계대상자와 친족관계에 있거나 징계사유와 관계가 있을 때 징계의결에 관여하지 못하도록 규정된 경우, 이러한 제척사유가 있는 징계위원이 포함된 징계위원회의 의결은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있어 무효
임. 여기서 '징계사유와 관계가 있는 자'는 대체로 징계혐의 사유의 피해자를 의미함(대법원 1995. 4. 28. 선고 94다59882 판결 참조).
- 법원의 판단:
- 근로자에 대한 징계위원회는 위원장 C, 징계위원 J, D, K, I로 구성되었
판정 상세
공익신고자 보호법상 불이익조치 및 징계 절차상 하자로 인한 정직처분 취소 결과 요약
-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 중 원고에 대한 정직 부분은 취소하며, 국민권익위원회에 대한 청구 및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에 대한 나머지 청구는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5. 11. 23. 참가인 회사에 입사하여 영업·마케팅 총괄 상무이사로 근무
함.
- 2017. 4. 4. 참가인의 일부 생산품목이 식품의약품안전처 생산실적 보고에서 누락된 사실을 인지하고, 2017. 4. 7. 대표이사에게 보고
함.
- 2017. 4. 17.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해당 제품이 화장품이 아닌 의약품으로 사료된다는 회신을 받
음.
- 2017. 5. 2. 원고는 E 부장에게 명예훼손 고소를 경고하였고, E 부장은 대표이사에게 고충을 토로
함.
- 2017. 5. 8. 대표이사는 직원들과 업무상 고충 개별면담을 진행
함.
- 2017. 5. 10. 원고는 국민권익위원회에 참가인의 의약품법, 보건범죄에 관한 특별법 등 위반 의심에 대한 공익신고를 접수
함.
- 2017. 5. 17. 대표이사는 전체 회의에서 전무이사 신규영입을 공표하고 원고에게 사무실을 비워달라고 지시
함.
- 2017. 5. 25. 참가인은 원고를 해외사업본부장으로 전보하는 인사발령(제1차 전보처분)을
함.
- 2017. 5. 26. 참가인은 원고에게 징계절차를 이유로 대기발령 통보(이 사건 대기발령)를
함.
- 2017. 5. 30. 원고는 국민권익위원회에 참가인의 조치들이 공익신고로 인한 불이익 조치라며 보호조치 신청을
함.
- 2017. 6. 12. 참가인 징계위원회는 원고에게 정직 3개월의 징계처분(이 사건 정직처분)을 통지
함.
- 2017. 8. 8.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원고의 구제신청 중 제1차 전보처분과 이 사건 대기발령은 정당하고, 이 사건 정직처분은 적법하다고 판정
함.
- 2017. 11. 28. 중앙노동위원회는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
함.
- 2017. 11. 27. 국민권익위원회는 원고의 보호조치 신청 중 제2차 전보처분 취소 및 CCTV 제거 요구를 제외한 나머지 신청을 기각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 절차상 하자로 인한 정직처분의 적법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