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5.09.23
서울중앙지방법원2025나6671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 9. 23. 선고 2025나6671 판결 손해배상(기)
직장내괴롭힘
핵심 쟁점
직장 내 허위사실 유포 및 명예훼손 주장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기각
판정 요지
직장 내 허위사실 유포 및 명예훼손 주장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근로자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근로자가 부담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C박물관 미화주임으로 근무하였고, 회사는 C박물관 시설관리과 소속 미화원
임.
- 회사는 2020. 8. 20. 노동조합 단체카톡방에 'D 분회장이 관리과 사무관과 면담 결과 근로자에게 업무중지명령이 내려진 상태랍니다'라는 내용을 공지
함.
- 회사는 2020. 11. 6. 피켓 시위를 주도하였으며, 2022. 11. 28. 국민신문고에 '근로자가 직장 내 미화원에게 양주 상납을 요구하였다'는 취지로 근로자를 신고
함.
- 근로자는 2020. 11. 6. 청렴의무 위반으로 '감봉 3월', 2021. 6. 22. 성실의무 위반으로 '견책', 2022. 7. 13. 성실의무 및 품위유지의무 위반으로 '감봉 3월' 등의 징계처분을 받았으며, 2023. 6. 16. '해고' 처분을 받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허위사실 유포 및 명예훼손으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 여부
- 근로자는 회사가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비방 피켓 시위를 하여 인격권을 침해하였으므로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주장
함.
- 법원은 회사의 행위가 허위사실 유포 및 명예훼손에 해당하지 않으며,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위법성이 없다고 판단
함.
- 구체적으로,
- 근로자가 회사를 명예훼손죄 등으로 고소하였으나, 서울용산경찰서에서 증거불충분으로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한 점을 고려
함.
- 회사가 카카오톡 메시지를 전송할 당시 '업무중지명령'과 '업무분리조치'를 구별하여 사용한 것으로 보이지 않아, 회사가 적시한 사실이 허위임을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
함.
- 회사는 노조 분회장으로부터 전해들은 사실을 동료 미화원들에게 공지한 것으로 보
임.
- 회사는 근로자에 대한 '업무중지명령'이 없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이후 동료 미화원들에게 그 내용을 수정하여 전달한 것으로 보
임.
- 피켓 시위의 경우 근로자를 특정할 만한 내용이 없어 해당 내용만으로 근로자의 명예가 훼손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그 내용도 근로자의 언행에 대한 부당함을 호소하는 것으로서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라고 판단
함.
- 결론적으로 회사의 행위는 C박물관 미화원 전체의 관심과 이익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므로 위법성이 없다고 보아 근로자의 청구를 기각
함. 검토
- 본 판결은 직장 내에서 발생한 정보 공유 및 시위 행위에 대한 명예훼손 주장에 대해, 해당 행위가 허위사실 유포에 해당하지 않고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면 위법성이 없다고 판단한 사례
임.
- 특히, 정보 전달 과정에서의 오해 가능성, 정보 수정 노력, 그리고 시위 내용의 공공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한 점이 주목
됨.
- 이는 직장 내 노동조합 활동이나 동료 간 정보 공유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명예훼손 분쟁에 대한 중요한 판단 기준을 제시함.
판정 상세
직장 내 허위사실 유포 및 명예훼손 주장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원고는 C박물관 미화주임으로 근무하였고, 피고는 C박물관 시설관리과 소속 미화원
임.
- 피고는 2020. 8. 20. 노동조합 단체카톡방에 'D 분회장이 관리과 사무관과 면담 결과 원고에게 업무중지명령이 내려진 상태랍니다'라는 내용을 공지
함.
- 피고는 2020. 11. 6. 피켓 시위를 주도하였으며, 2022. 11. 28. 국민신문고에 '원고가 직장 내 미화원에게 양주 상납을 요구하였다'는 취지로 원고를 신고
함.
- 원고는 2020. 11. 6. 청렴의무 위반으로 '감봉 3월', 2021. 6. 22. 성실의무 위반으로 '견책', 2022. 7. 13. 성실의무 및 품위유지의무 위반으로 '감봉 3월' 등의 징계처분을 받았으며, 2023. 6. 16. '해고' 처분을 받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허위사실 유포 및 명예훼손으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 여부
- 원고는 피고가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비방 피켓 시위를 하여 인격권을 침해하였으므로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주장
함.
- 법원은 피고의 행위가 허위사실 유포 및 명예훼손에 해당하지 않으며,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위법성이 없다고 판단함.
- 구체적으로,
- 원고가 피고를 명예훼손죄 등으로 고소하였으나, 서울용산경찰서에서 증거불충분으로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한 점을 고려
함.
- 피고가 카카오톡 메시지를 전송할 당시 '업무중지명령'과 '업무분리조치'를 구별하여 사용한 것으로 보이지 않아, 피고가 적시한 사실이 허위임을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
함.
- 피고는 노조 분회장으로부터 전해들은 사실을 동료 미화원들에게 공지한 것으로 보
임.
- 피고는 원고에 대한 '업무중지명령'이 없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이후 동료 미화원들에게 그 내용을 수정하여 전달한 것으로 보
임.
- 피켓 시위의 경우 원고를 특정할 만한 내용이 없어 해당 내용만으로 원고의 명예가 훼손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그 내용도 원고의 언행에 대한 부당함을 호소하는 것으로서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라고 판단
함.
- 결론적으로 피고의 행위는 C박물관 미화원 전체의 관심과 이익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므로 위법성이 없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기각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