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7. 7. 21. 선고 2016가합51855 판결 손해배상(기)
핵심 쟁점
병원 노조의 집단괴롭힘, 돈벌이 경영, 노조 탄압 주장에 따른 명예훼손 및 업무방해 손해배상 청구 기각
판정 요지
병원 노조의 집단괴롭힘, 돈벌이 경영, 노조 탄압 주장에 따른 명예훼손 및 업무방해 손해배상 청구 기각 # 병원 노조의 집단괴롭힘, 돈벌이 경영, 노조 탄압 주장에 따른 명예훼손 및 업무방해 손해배상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원고(K병원)의 피고들(노조 간부 및 관련자)에 대한 명예훼손 및 업무방해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를 모두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H 산하 K병원을 운영하는 법인
임.
- 피고 B은 K병원 간호사로 근무하다 2016. 1. 8. 해고되었고, P노조 K병원 지부 소속으로 지부장 등을 역임
함.
- 피고 C
판정 상세
인천지방법원 제14민사부 판결
[사건] 2016가합51855 손해배상(기)
[원고] 학교법인 A
[피고] 1. B 2. C 3. D 4. E 5.F 6. G
[변론종결] 2017. 5. 26.
[판결선고] 2017. 7. 21.
[주 문]
-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
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
다.
[청구취지] 원고에게, 피고들은 연대하여 500,000,000원, 피고 B, F는 연대하여 1,000,000원, 피고 B은 50,000,000원 및 각이 돈에 대하여 소장 송달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
라.
[이 유]
-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 원고는 H 산하의 인천 I 소재 J병원(이하 'K병원'이라 한다)을 운영하고 있는 법인이
다. 2) 피고 B은 1986. 3. 1. K병원의 전신인 L병원 간호사로 입사한 후 계속하여 K병 원에서 근무하여 오다가 2016. 1. 8. 출근명령 불응 및 무단결근 등을 이유로 해고되었
다. 3) 피고 C은 M(이하 'N'이라 한다) 인천지역본부장, 피고 D은 N 산하 0 노동조합(이하 'P노조'라 한다) 부위원장, 피고 E는 P노조 조직부장, 피고 F는 P노조 인천부천 지역본부 조직부장, 피고 G은 Q 공동대표이
다. 피고 B은 P노조 K병원 지부(이하 '이 사건 지부'라 한다) 소속으로 K병원에 근무하는 동안 지부장 등을 역임하였
다. 나. 2015. 4. 23. 피고 B의 뉴스 인터뷰
- 2015년 1월경 H 산하의 R병원(이하 'S병원'이라 한다)에 근무하였던 간호사가 S 병원이 가상환자를 허위진료한 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급여신청을 하였다는 취지로 수사기관 등에 신고하고, 이것이 2015. 3. 20.경 언론에 보도되는 일이 발생하였는데, 인터넷 언론매체인 'T'은 2015. 3. 30. 'U'라는 제목으로, 'K병원 노조 등에 따르면, 병원 측은 모든 직원들에게 외래환자와 종합건강검진 환자수를 할당하고, 수시로 실적을 점검하는 식으로 압박을 줬
다. 이 병원 노조관계자는 '신규환자유치를 할당하고 압박을 가하는 방식은 지금도 여전하
다. 우리병원에서 하던 방식을 S병원에서 그대로 하고 있는 건 아닌지 모르겠다'고 말했다'는 내용의 기사를 게재하였
다. 2) K병원의 직원 중 일부가 2015. 4. 6.경부터 당시 검사통합예약실에 근무 중이던 피고 B을 찾아가 위 기사에 관한 해명을 요구하고, 피고 B의 거부에도 불구하고 반복하여 피고 B을 찾아와 대화를 요구하는 일이 이어지자 피고 B은 우울증 등을 호소하면서 정신과 치료를 받았고 2015. 4. 15.경에는 입원치료까지 받게 되었
다. 3) 피고 B은 국가인권위원회에 '피고 B이 내부고발자로 지목되어 K병원 직원들로부터 집단 괴롭힘을 당했다'며 진정을 제기하고, 가해자와 피해자를 격리하도록 권고하는 긴급구제를 신청하였다(위 진정사건은 2015. 10. 8. 조사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각하되었다). 4) 2015. 4. 23. V에서 위 진정 제기 및 긴급구제 신청에 관한 뉴스가 보도되었는데, 피고 B이 위 뉴스 기자와의 인터뷰 과정에서 "모멸감을 주는 거예
요. 환자들 보는 앞에서, 후배 동료들이 보는 앞에
서. 그러니까 그런 결 참을 수 없는 거
죠. 견딜 수가 없고."라고 발언한 내용이 보도되었
다. 다. 2015. 7. 2. P노조 주최 기자회견
- P노조는 2015. 7. 2. H 후문에서 "W 기자회견"을 주최하였
다. 2) 위 기자회견에서 피고 B이 작성한 호소문이 다른 지부장에 의해 낭독되고, 기자회견문과 함께 배포되었는데, 위 호소문에는 '지난 3년간 K병원 중간관리자들로부터 집단 괴롭힘을 당하였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
다. 라. Q의 발족 및 투쟁결의
- P노조 인천부천본부, N 인천지역본부, X 등 45개 노동, 시민사회단체는 "Q"를 결성하고 2015. 7. 15. K병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