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partial2023.12.12
전주지방법원2022가단13263
전주지방법원 2023. 12. 12. 선고 2022가단13263 판결 손해배상(기)
직장내괴롭힘
핵심 쟁점
퇴사 직원의 업무기록 삭제 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 인정
판정 요지
판정 결과 근로자의 퇴직 후 사용자(회사) 계정을 무단 사용하여 업무기록을 삭제한 행위에 대해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여, 300만 원 지급을 명하였
다.
핵심 쟁점 퇴직한 근로자가 사용자(회사)의 계정으로 무단 접속해 수급자 업무기록을 삭제한 행위가 손해배상 원인이 되는지가 문제되었
다. 또한 근로자의 민원·고소·고발 행위 및 경쟁 복지센터 취업이 별도의 불법행위에 해당하는지도 쟁점이었
다.
판정 근거 근로자의 업무기록 삭제 행위는 형사 약식명령(벌금형)이 확정된 위법행위로, 이로 인한 재산적 손해 배상책임이 인정되었
다. 다만 민원 제기·고소·고발은 정당한 권리 행사로서 불법행위에 해당하지 않고, 경쟁센터 관련 방해 주장은 증거가 부족하여 해당 청구는 기각되었다.
판정 상세
퇴사 직원의 업무기록 삭제 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 인정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
함.
-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
됨. 사실관계
- 원고는 C노인복지센터를 운영하는 사회복지법인이며, 피고는 2018. 8. 1.부터 2021. 6. 30.까지 이 사건 센터에서 근무하였
음.
- 피고는 2021. 6.경 고용노동부에 이 사건 센터장 E, D가 직장내 괴롭힘 등의 행위를 한다며 진정을 제기하였
음.
- 피고는 2021. 6. 30. 퇴직 이후 2021. 7. 7.까지 'F' 인터넷 사이트에 원고의 계정과 비밀번호를 이용하여 접속하여 사회복지 수급자들의 업무기록을 삭제하는 등 원고의 업무를 방해한 범죄사실로 약식명령(벌금 2,000,000원)을 받았고, 위 약식명령은 확정되었
음.
- 피고는 2021. 10. 1. 무렵 G노인복지센터에 취업하였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여부
- 피고가 원고의 업무기록을 삭제하여 업무를 방해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로 인해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
음.
- 피고의 민원 제기 및 형사고소, 고발 행위는 불편 해소나 권리 주장을 위한 것으로 보이며, 사회상규에 반하거나 위법성을 띠는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
움.
-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가 G노인복지센터를 설립하여 원고의 업무를 방해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
함. 손해배상의 범위
- 불법행위로 인한 재산상 손해는 위법한 가해행위가 없었더라면 존재하였을 재산상태와 현재의 재산상태의 차이를 말
함.
- 재산적 손해의 발생 사실은 인정되나 구체적인 손해액 증명이 곤란한 경우, 법원은 증거조사 결과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해 밝혀진 간접사실을 종합하여 손해액을 판단할 수 있
음.
- 피고의 업무기록 삭제 행위로 인해 원고는 삭제된 업무기록(총 93건, 5인 수급자 기록)을 복구하는 비용이 발생하였을 것으로 보이나, 정확한 손해액 산정이 어려
움.
- 원고가 운영하는 센터의 규모, 수익 및 지출 구조, 직원의 자료 복구 사실, 복구에 소요되었을 시간, 피고의 불법행위 경위 등을 종합하여 손해액을 3,000,000원으로 인정함. 관련 판례 및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