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25. 8. 20. 선고 2024누55442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핵심 쟁점
직장 내 괴롭힘, 성희롱 등으로 해고된 재무회계팀장의 해고 정당성 인정 여부
판정 요지
판정 결과 근로자의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기각되었습니
다. 법원은 사용자(회사)의 해고 사유와 절차가 모두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
다.
핵심 쟁점 재무회계팀장인 근로자가 직장 내 괴롭힘, 성희롱, 타 부서 직원 비방 등의 이유로 해고되었을 때, 이러한 징계 사유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지, 그리고 해고 절차가 적절했는지가 문제였습니
다.
판정 근거 법원은 근로자의 직장 내 괴롭힘, 성희롱 등 각 징계 사유가 실제로 있었던 것으로 인정했습니
다. 또한 당초 징계사유와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하다면, 인사위원회에서 징계사유를 추가하거나 변경하는 것도 절차상 위법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
다. 따라서 사용자의 해고는 정당한 징계 사유에 기한 적법한 조치로 평가되었습니다.
판정 상세
직장 내 괴롭힘, 성희롱 등으로 해고된 재무회계팀장의 해고 정당성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직장 내 괴롭힘, 성희롱, 타 부서 직원 비방 등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해고 절차 및 징계 양정이 적법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참가인은 게임소프트웨어 개발 및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회사
임.
- 원고는 2020. 6. 1. 참가인에 입사하여 재무회계팀 팀장으로 근무
함.
- 참가인은 2021. 9. 10.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원고에 대한 해고를 의결하고, 2021. 9. 16. 원고에게 해고를 통보
함.
- 해고 사유는 제1 징계사유(직장 내 괴롭힘), 제2 징계사유(성희롱), 제3 징계사유(타 부서 직원 비방), 제4 징계사유(반복되는 재무회계 팀원 이탈의 주요 요인)
임.
- 원고는 2022. 2. 9.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해고가 부당하다고 구제신청하였으나 기각
됨.
- 원고는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2022. 8. 16. 기각 판정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해고 절차의 위법 여부 (제4 징계사유 관련)
- 징계위원회는 징계의결이 요구된 징계사유를 심리대상으로 하나, 당초 징계사유와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한도 내에서는 징계사유를 추가하거나 변경할 수 있
음. 또한 징계양정의 참고자료가 될 수 있는 비위사실도 고려 가능
함.
- 제4 징계사유는 기존 징계사유(제1~3 징계사유)와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이 인정되거나 징계양정의 참고자료에 해당하므로, 인사위원회에서 이를 추가하여 해고를 의결했더라도 징계절차가 위법하다고 볼 수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2. 1. 27. 선고 2010다100919 판결
- 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두12514 판결
- 대법원 2015. 8. 27. 선고 2013다99300 판결
- 대법원 2004. 6. 25. 선고 2002다51555 판결 해고사유 서면 통지 의무 위반 여부
- 근로기준법 제27조는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도록 규정하며, 해고사유를 구체적으로 알 수 있도록 해야
함. 다만, 해고 대상자가 이미 해고사유를 구체적으로 알고 충분히 대응할 수 있었다면 해고 통지서에 상세하게 기재되지 않았더라도 위반이라고 볼 수 없
음.
- 원고에 대한 해고통지서의 징계사유가 다소 축약되었더라도 비위사실의 핵심 내용이 명시되었고, 원고가 직장 내 괴롭힘 조사 및 인사위원회 심의 과정에서 해고사유를 구체적으로 인지하고 대응할 수 있었으므로, 근로기준법 제27조를 위반한 해고통지라고 볼 수 없