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partial2021.02.17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2020가단30637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21. 2. 17. 선고 2020가단30637 판결 손해배상(기)
직장내괴롭힘
핵심 쟁점
직장 내 모욕적 언행으로 인한 불법행위 책임 및 손해배상 청구 사건
판정 요지
직장 내 모욕적 언행으로 인한 불법행위 책임 및 손해배상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회사들은 공동하여 근로자에게 2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
함.
- 근로자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
됨. 사실관계
-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해당 회사')는 버스 운수업을 하는 회사이며, 피고 C은 해당 회사의 대표이사
임.
- 근로자는 2015. 4. 25. 해당 회사에 입사하여 운전 업무를 수행하는 직원
임.
- 피고 C은 2019. 6. 20. 근로자가 고정직 하차에 이의를 제기하고 회사 방침 및 노조 조합장에 불만을 표하자, 근로자에게 "이게 어디서 큰 소리를", "네가 사람이냐", "사람의 탈을 썼다고 해서 다 사람이 아니야", "세상 어디에 대한민국 부부들이 지네마냥 그렇게 사냐", "여기 동료 직원들한테도 왕따 당하고 싫은 소리 듣지 말고 좋은 직장 가지고 가라", "이불 속에서 지들끼리 속닥거렸으니까" 등의 모욕적인 발언을
함.
- 피고 C은 2019. 8. 28. 다수의 직원을 대상으로 한 교양시간에 근로자를 염두에 두고 "대놓고 나한테 지랄 뜯는 사람이 있다", "턱주가리를 들고 덤벼드는데 후려 쎄릴 려다가"라고 발언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모욕적 언행으로 인한 불법행위 성립 여부 및 손해배상 책임
- 표현행위자가 타인에 대하여 비판적인 의견을 표명한 때에 그 표현행위의 형식과 내용 등이 모욕적이고 경멸적인 인신공격에 해당하거나, 타인의 신상에 관하여 다소간의 과장을 넘어서서 사실을 왜곡하는 공표행위를 함으로써 그 인격권을 침해한 경우에는 의견표명으로서의 한계를 벗어난 것으로서 불법행위가 될 수 있
음.
- 피고 C의 위와 같은 발언들은 근로자에 대한 경멸적인 인신공격에 해당하며, 이는 의견표명의 한계를 벗어난 불법행위로 인정
됨.
- 피고 C은 불법행위 책임을 부담하며, 해당 회사 역시 대표이사인 피고 C이 회사의 업무 수행 중 위와 같은 불법행위를 저지른 이상, 피고 C과 공동하여 불법행위 책임을 부담
함.
- 다만, 근로자가 주장하는 다른 불법행위(정비사 횡령 사건 관련 고함, 원고 험담, 다른 직원과의 만남 차단, 대무직 강등 및 차량 배차로 인한 부상, 해고 위협 등)에 대해서는 근로자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
됨.
- 불법행위로 인한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액수는 피해자의 연령, 직업, 사회적 지위, 재산 및 생활상태, 피해로 입은 고통의 정도, 피해자의 과실 정도 등 피해자 측 사정과 가해자의 고의, 과실의 정도, 가해행위의 동기, 원인, 가해자의 재산상태, 사회적 지위, 연령, 사고 후의 가해자의 태도 등 가해자 측 사정을 종합하여 사실심 법원의 직권에 속하는 재량으로 확정할 수 있
음.
- 법원은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회사들이 배상해야 할 위자료 액수를 200만 원으로 정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9. 6. 13. 선고 2014다220798 판결
- 대법원 2009. 12. 24. 선고 2007다77149 판결
-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의 내용)
- 민법 제756조 (사용자의 배상책임)
- 민법 제763조 (손해배상액의 산정)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법정이율) 참고사실
- 근로자는 피고 C의 험담으로 인해 이혼하는 등 극심한 고통을 겪었다고 주장하였으나, 이에 대한 증거는 부족하다고 판단
판정 상세
직장 내 모욕적 언행으로 인한 불법행위 책임 및 손해배상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2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
함.
-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
됨. 사실관계
-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회사')는 버스 운수업을 하는 회사이며, 피고 C은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
임.
- 원고는 2015. 4. 25. 피고 회사에 입사하여 운전 업무를 수행하는 직원
임.
- 피고 C은 2019. 6. 20. 원고가 고정직 하차에 이의를 제기하고 회사 방침 및 노조 조합장에 불만을 표하자, 원고에게 "이게 어디서 큰 소리를", "네가 사람이냐", "사람의 탈을 썼다고 해서 다 사람이 아니야", "세상 어디에 대한민국 부부들이 지네마냥 그렇게 사냐", "여기 동료 직원들한테도 왕따 당하고 싫은 소리 듣지 말고 좋은 직장 가지고 가라", "이불 속에서 지들끼리 속닥거렸으니까" 등의 모욕적인 발언을
함.
- 피고 C은 2019. 8. 28. 다수의 직원을 대상으로 한 교양시간에 원고를 염두에 두고 "대놓고 나한테 지랄 뜯는 사람이 있다", "턱주가리를 들고 덤벼드는데 후려 쎄릴 려다가"라고 발언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모욕적 언행으로 인한 불법행위 성립 여부 및 손해배상 책임
- 표현행위자가 타인에 대하여 비판적인 의견을 표명한 때에 그 표현행위의 형식과 내용 등이 모욕적이고 경멸적인 인신공격에 해당하거나, 타인의 신상에 관하여 다소간의 과장을 넘어서서 사실을 왜곡하는 공표행위를 함으로써 그 인격권을 침해한 경우에는 의견표명으로서의 한계를 벗어난 것으로서 불법행위가 될 수 있
음.
- 피고 C의 위와 같은 발언들은 원고에 대한 경멸적인 인신공격에 해당하며, 이는 의견표명의 한계를 벗어난 불법행위로 인정
됨.
- 피고 C은 불법행위 책임을 부담하며, 피고 회사 역시 대표이사인 피고 C이 회사의 업무 수행 중 위와 같은 불법행위를 저지른 이상, 피고 C과 공동하여 불법행위 책임을 부담
함.
- 다만, 원고가 주장하는 다른 불법행위(정비사 횡령 사건 관련 고함, 원고 험담, 다른 직원과의 만남 차단, 대무직 강등 및 차량 배차로 인한 부상, 해고 위협 등)에 대해서는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
됨.
- 불법행위로 인한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액수는 피해자의 연령, 직업, 사회적 지위, 재산 및 생활상태, 피해로 입은 고통의 정도, 피해자의 과실 정도 등 피해자 측 사정과 가해자의 고의, 과실의 정도, 가해행위의 동기, 원인, 가해자의 재산상태, 사회적 지위, 연령, 사고 후의 가해자의 태도 등 가해자 측 사정을 종합하여 사실심 법원의 직권에 속하는 재량으로 확정할 수 있
음.
- 법원은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들이 배상해야 할 위자료 액수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