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20. 3. 13. 선고 2019구단8901 판결 과징금부과처분취소
핵심 쟁점
폐기물 재위탁 금지 위반에 따른 과징금 부과처분 취소 소송 기각
판정 요지
폐기물 재위탁 금지 위반에 따른 과징금 부과처분 취소 소송 기각 결과 요약
- 근로자의 폐기물관리법상 폐기물 해당 여부, 재위탁 금지 규정 위반 여부,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에 대한 주장이 모두 기각되어, 회사의 과징금 부과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폐기물처리 신고를 하고 생활폐기물 처리업을 영위하는 회사로, 주로 폐의류를 수집·운반
함.
- C와 E은 각각 D아파트와 F아파트로부터 폐의류 등 재활용품 수집·운반 위탁계약을 체결한 폐기물처리 신고자
임.
- 회사는 민원에 따라 근로자의 사업장을 점검한 결과, 근로자가 D아파트와 F아파트에서 배출된 폐의류를 C와 E으로부터 재위탁받아 수집·운반한 사실을 확인
함.
- 근로자는 2019. 5. 8. 같은 위반사항으로 경고 처분을 받은 바 있
음.
- 회사는 근로자가 폐기물관리법 제46조 제6항의 재위탁 금지 준수사항을 위반한 2차 위반에 해당한다고 보아, 2019. 8. 7. 근로자에게 처리금지 2개월에 갈음한 1,000만 원의 과징금 부과처분(해당 처분)을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 근로자가 수집·운반한 의류가 폐기물관리법상 '폐기물'에 해당하는지 여부
- 법리: 폐기물관리법 제2조 제1호는 '폐기물이란 쓰레기 등으로서 사람의 생활이나 사업 활동에 필요하지 아니하게 된 물질을 말한다'고 규정
함. 폐기물 해당 여부는 배출자의 의사를 기준으로 판단하며, '최종적으로 폐기하겠다'는 의사가 필요하지 않
음. 재활용 가능성 여부와 무관하게 배출자의 생활에 필요하지 않게 된 물질은 폐기물에 해당
함.
- 판단:
- 근로자가 수집·운반한 의류는 배출자가 생활에 필요하지 않게 되어 배출한 것이 명백
함.
- 소외 업체들과 공동주택 간의 '재활용품 매매' 계약은 실질적으로 재활용품 수집·운반 위탁(용역) 계약으로 보이며, 매각대금은 재활용품(폐기물) 처리 위탁에 대한 대가로 봄이 상당
함.
- 근로자가 수집·운반하는 의류가 재활용되거나 재활용될 가능성이 있더라도, 배출자의 생활에 필요하지 아니하게 된 이상 폐기물에 해당
함.
- 관련 판례: 대법원 2001. 6. 1. 선고 2001도70 판결 등
- 폐기물관리법 제14조 제4항 제3호에 따라 재위탁이 허용되는지 여부
- 법리: 폐기물관리법 제14조 제4항 제3호는 생활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자가 수집한 생활폐기물 중 폐의류 등을 '폐기물처리 신고자에게 운반할 수 있다'고 규정
함. 이는 '운반하게 할 수 있다'는 의미가 아
님.
- 판단:
- 해당 조항은 폐기물처리 신고자가 다른 폐기물처리 신고자에게 폐의류를 '운반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근로자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
음. 3. 근로자의 행위가 재위탁 금지 규정을 위반한 것인지 여부
- 법리: 폐기물처리 신고자의 준수사항인 폐기물 재위탁 금지는 명백히 위반한 경우에 해당하며, 합리적인 '협동 관계'로 볼 수 없
판정 상세
폐기물 재위탁 금지 위반에 따른 과징금 부과처분 취소 소송 기각 결과 요약
- 원고의 폐기물관리법상 폐기물 해당 여부, 재위탁 금지 규정 위반 여부,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에 대한 주장이 모두 기각되어, 피고의 과징금 부과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
함. 사실관계
- 원고는 폐기물처리 신고를 하고 생활폐기물 처리업을 영위하는 회사로, 주로 폐의류를 수집·운반
함.
- C와 E은 각각 D아파트와 F아파트로부터 폐의류 등 재활용품 수집·운반 위탁계약을 체결한 폐기물처리 신고자
임.
- 피고는 민원에 따라 원고의 사업장을 점검한 결과, 원고가 D아파트와 F아파트에서 배출된 폐의류를 C와 E으로부터 재위탁받아 수집·운반한 사실을 확인
함.
- 원고는 2019. 5. 8. 같은 위반사항으로 경고 처분을 받은 바 있
음.
- 피고는 원고가 폐기물관리법 제46조 제6항의 재위탁 금지 준수사항을 위반한 2차 위반에 해당한다고 보아, 2019. 8. 7. 원고에게 처리금지 2개월에 갈음한 1,000만 원의 과징금 부과처분(이 사건 처분)을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1. 원고가 수집·운반한 의류가 폐기물관리법상 '폐기물'에 해당하는지 여부
- 법리: 폐기물관리법 제2조 제1호는 '폐기물이란 쓰레기 등으로서 사람의 생활이나 사업 활동에 필요하지 아니하게 된 물질을 말한다'고 규정
함. 폐기물 해당 여부는 배출자의 의사를 기준으로 판단하며, '최종적으로 폐기하겠다'는 의사가 필요하지 않
음. 재활용 가능성 여부와 무관하게 배출자의 생활에 필요하지 않게 된 물질은 폐기물에 해당
함.
- 판단:
- 원고가 수집·운반한 의류는 배출자가 생활에 필요하지 않게 되어 배출한 것이 명백
함.
- 소외 업체들과 공동주택 간의 '재활용품 매매' 계약은 실질적으로 재활용품 수집·운반 위탁(용역) 계약으로 보이며, 매각대금은 재활용품(폐기물) 처리 위탁에 대한 대가로 봄이 상당
함.
- 원고가 수집·운반하는 의류가 재활용되거나 재활용될 가능성이 있더라도, 배출자의 생활에 필요하지 아니하게 된 이상 폐기물에 해당
함.
- 관련 판례: 대법원 2001. 6. 1. 선고 2001도70 판결 등 2. 폐기물관리법 제14조 제4항 제3호에 따라 재위탁이 허용되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