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22. 12. 15. 선고 2021구합87118 판결 부당징계구제재심판정취소
핵심 쟁점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정직 3개월 징계의 정당성 인정 여부
판정 요지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정직 3개월 징계의 정당성 인정 여부 #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정직 3개월 징계의 정당성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직장 내 괴롭힘 행위가 인정되어 정직 3개월의 징계가 정당하다고 판단, 원고의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5. 10. 5. B에 입사하여 D팀에서 근무
함.
- 원고는 2020. 5. 21. 직장 내 괴롭힘 등 사유로 징계해고(종전 해고)되었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징계 양정 과다를 이유로 부당해고를 인정
함.
- B은 중앙노동위원회 재심판정에 따라 원고를 복직시킨
판정 상세
서울행정법원 제14부 판결
[사건] 2021구합87118 부당징계구제재심판정취소
[원고] A
[피고]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변론종결] 2022. 10. 6.
[판결선고] 2022. 12. 15.
[주 문]
-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
다.
[청구취지] 중앙노동위원회가 2021. 10. 26. 원고와 B 사이의 C 부당징계구제 재심신청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을 취소한
다.
[이 유]
- 재심판정 경위 가. 당사자 지위
- B은 2015. 9. 30.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설립되어 상시 약 24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아시아 문화의 연구, 공연, 전시활동 등을 행하는 법인이
다. 2) 원고는 2015. 10.5.B에 3급으로 입사하여 D팀에서 근무하였
다. 나. 원고에 대한 종전 해고
-
원고는 2020. 5. 21. 아래와 같은 사유(이하 아래 연번에 따라 '제1 징계사 유' 등으로 특정한다)로 징계해고되었다(이하 '종전 해고'라고 한다).
-
원고는 종전 해고에 대하여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고,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2020. 8. 31. 이를 기각하였으나(F), 중앙노동위원회는 2020. 12. 9. 제2, 3, 4 징계사유가 인정되나, 양정이 과다하다는 이유로 위 초심판정을 취소하고, 종전 해고가 부당해고라고 인정하였다(G). 다. 원고에 대한 재징계
-
B은 위 G 사건의 재심판정에 따라 2021. 2. 1. 원고를 원직에 복직시킨 후 2021. 3. 24.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제 2 내지 12 징계사유에 대해 심의를 하여 위 징계사유와 같은 행위가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등 위반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강등의 징계처분을 의결한 후 2021. 3. 29. 이를 원고에게 통보하였
다. 2) 원고는 2021. 4. 7. 징계의결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였고, B은 2021. 5. 4. 재심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원고에 대한 징계양정을 강등에서 정직 3개월(정직기간 2021. 5. 10.부터 2021. 8. 9.까
지. 이하 '이 사건 징계'라고 한다)로 감경하여 2021. 5. 6. 원고에게 징계의결 결과를 통지하였
다. 라. 재심판정 경위
- 원고는 2021. 5. 25. 전남지방노동위원회에 이 사건 징계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구제를 신청하였
다. 2)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2021. 7. 19. 제2 내지 5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나머지 징계사유는 인정되지 않으나, 인정되는 징계사유만으로 이 사건 징계가 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보아 원고의 구제신청을 기각하였
다. 3) 이에 원고가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2021. 10. 26. 위 초심판정과 같은 취지로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하였다(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이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20호증, 을 제1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 요지
- 이 사건 징계는 원고가 2019. 2. 28. B 원장 H의 지시로 제출한 보고서(제7 징계사유의 문서)가 공유됨에 따라 E연구소장(B 연구소장) I, 팀장 J 등이 지위를 이용해 부하 직원을 동원해 원고를 집단적으로 괴롭힌 결과이자, 원고가 B 내부 비리를 감사원에 제보한 데 대한 보복으로 이루어진 것이
다. 2) 제2, 3 징계사유는 원고가, I이 B 감사팀장 K으로부터 비공식적으로 문화체육관광부 감사 결과를 전달받았음을 입증하기 위하여 녹음한 것이므로 이를 이유로 징계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
다. 3) 제4 징계사유에 관하여는, L가 원고를 가해자로 표시하는 등 허위사실을 게시하여 원고가 사과를 요구하였으나, L가 사과하지 않아 이에 대해 법적책임을 묻겠다고 내용증명을 보낸 것이고, 나머지 조합원들에게 내용증명을 보낸 것은 L의 글이 허위사실임을 인지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