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19. 3. 21. 선고 2017구합74986 판결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핵심 쟁점
정당한 조합활동에 대한 징계처분 및 지배·개입 행위의 부당노동행위 인정 사건
판정 요지
정당한 조합활동에 대한 징계처분 및 지배·개입 행위의 부당노동행위 인정 사건 결과 요약
-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은 위법하며, 근로자들의 청구를 인용
함. 사실관계
- 근로자 A, B은 정보통신부 E사업본부 소속 기능 10급 정보통신원으로, 2005. 3. 2.부터 F기관 G H물류과에서 I 업무를 수행
함.
- 근로자 C노동조합(이하 '해당 노조')은 2016. 4. 15. 설립된 전국단위노동조합으로, 근로자 A은 해당 노조의 대표자, 근로자 B은 사무부장
임.
- F기관 보통징계위원회는 2016. 11. 14. 근로자 A, B이 국가공무원법 및 노동조합법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근로자 A에게 감봉 1월, 근로자 B에게 감봉 2월의 징계처분을 의결하였고, F기관장은 2016. 11. 28. 이를 집행
함.
- 근로자 A, B은 징계처분 취소를 구하는 소청심사를 청구하였고, 소청심사위원회는 2017. 3. 7. 근로자 A의 청구를 기각하고 근로자 B의 징계를 감봉 1월로 변경
함.
- 근로자 A, B은 수원지방법원에 징계처분 취소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하였고, F기관장의 항소 및 상고가 모두 기각되어 징계처분 취소 판결이 확정
됨.
- 근로자들은 2017. 1. 9.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기각되었고,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하였으나 2017. 6. 28. 기각됨(해당 재심판정).
- 해당 노조 소속 S이 2016. 9. 1. 승진심사에서 탈락하고 K노동조합 소속 T이 승진하자, 근로자 A, B은 해당 노조 소속을 이유로 한 차별로 판단
함.
- 근로자 A, B은 2016. 9. 2. 해당 노조 조합원들에게 조기 출근하여 출근등록을 하지 말고 대기하라는 문자 메시지를 발송
함.
- 근로자 A, B을 포함한 해당 노조 조합원 18명은 2016. 9. 2. 06:55경부터 G 3층 승강기 앞에 집결하여 총괄국장 W와 면담을 요구하였고, 이후 H물류과장 및 총괄국장과 면담을 진행함(이하 '이 사건 면담대기 등 행위').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이 사건 각 징계처분이 불이익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 법리: 헌법 제33조 제1항, 노동조합법 제1조, 제4조, 제81조 제1호 등에 따라 근로자의 자주적 단결권 등 정당한 노동조합의 활동에 관한 권리가 보장
됨. 근로자의 조합활동권이 사용자의 노무지휘권, 시설관리권 등과 충돌하는 경우, 충돌되는 권리나 이익에 대한 형량을 통해 각 권리의 적정한 인정 범위나 조합활동의 정당성을 판단해야
함. 이때 조합활동의 필요성 여부와 정도, 사용자 권리의 침해 여부와 정도, 단체협약 등 관련 규정이나 관행 등의 구체적 사정을 실질적으로 고려해야
함.
- 판단:
- 이 사건 면담대기 등 행위는 쟁의행위가 아닌 조합활동에 해당하며 그 정당성이 인정
됨.
- 근로자 A, B은 소속 조합원의 승급심사 등 근로조건 차별 가능성을 확인하기 위해 면담을 요청했을 뿐, 사용자의 인사·경영권 제한이나 인사 변경을 주장하지 않
음.
- 이 사건 면담대기 등 행위는 노동조합의 단결력 유지·강화 또는 소수 노동조합에 대한 차별 여부 확인을 위해 이루어진 것으로 보
임.
- 이 사건 면담대기 등 행위로 인해 G의 업무 정상적인 운영이나 H물류 이동이 저해되었다고 볼 구체적인 자료가 없
판정 상세
정당한 조합활동에 대한 징계처분 및 지배·개입 행위의 부당노동행위 인정 사건 결과 요약
-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은 위법하며, 원고들의 청구를 인용
함. 사실관계
- 원고 A, B은 정보통신부 E사업본부 소속 기능 10급 정보통신원으로, 2005. 3. 2.부터 F기관 G H물류과에서 I 업무를 수행
함.
- 원고 C노동조합(이하 '이 사건 노조')은 2016. 4. 15. 설립된 전국단위노동조합으로, 원고 A은 이 사건 노조의 대표자, 원고 B은 사무부장
임.
- F기관 보통징계위원회는 2016. 11. 14. 원고 A, B이 국가공무원법 및 노동조합법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원고 A에게 감봉 1월, 원고 B에게 감봉 2월의 징계처분을 의결하였고, F기관장은 2016. 11. 28. 이를 집행
함.
- 원고 A, B은 징계처분 취소를 구하는 소청심사를 청구하였고, 소청심사위원회는 2017. 3. 7. 원고 A의 청구를 기각하고 원고 B의 징계를 감봉 1월로 변경
함.
- 원고 A, B은 수원지방법원에 징계처분 취소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하였고, F기관장의 항소 및 상고가 모두 기각되어 징계처분 취소 판결이 확정
됨.
- 원고들은 2017. 1. 9.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기각되었고,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하였으나 2017. 6. 28. 기각됨(이 사건 재심판정).
- 이 사건 노조 소속 S이 2016. 9. 1. 승진심사에서 탈락하고 K노동조합 소속 T이 승진하자, 원고 A, B은 이 사건 노조 소속을 이유로 한 차별로 판단
함.
- 원고 A, B은 2016. 9. 2. 이 사건 노조 조합원들에게 조기 출근하여 출근등록을 하지 말고 대기하라는 문자 메시지를 발송
함.
- 원고 A, B을 포함한 이 사건 노조 조합원 18명은 2016. 9. 2. 06:55경부터 G 3층 승강기 앞에 집결하여 총괄국장 W와 면담을 요구하였고, 이후 H물류과장 및 총괄국장과 면담을 진행함(이하 '이 사건 면담대기 등 행위').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이 사건 각 징계처분이 불이익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 법리: 헌법 제33조 제1항, 노동조합법 제1조, 제4조, 제81조 제1호 등에 따라 근로자의 자주적 단결권 등 정당한 노동조합의 활동에 관한 권리가 보장
됨. 근로자의 조합활동권이 사용자의 노무지휘권, 시설관리권 등과 충돌하는 경우, 충돌되는 권리나 이익에 대한 형량을 통해 각 권리의 적정한 인정 범위나 조합활동의 정당성을 판단해야
함. 이때 조합활동의 필요성 여부와 정도, 사용자 권리의 침해 여부와 정도, 단체협약 등 관련 규정이나 관행 등의 구체적 사정을 실질적으로 고려해야
함.
-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