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2021. 1. 14. 선고 2020구합159 판결 전학등징계조치결정처분취소청구의소
핵심 쟁점
학교폭력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전학 등)의 적법성 및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판정 요지
판정 결과 법원은 가해학생(원고 A)에 대한 서면사과·접촉금지·전학·특별교육이수 조치 및 보호자(원고 B, C)에 대한 특별교육이수 조치가 모두 적법하다고 판단하여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하였
다.
핵심 쟁점 중학교 1학년 가해학생이 피해자 2명에게 지속적 신체·언어폭력을 행사한 행위가 학교폭력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전학 등 조치가 재량권(행정청의 판단 범위)을 일탈·남용한 과중한 처분인지가 문제되었
다.
판정 근거 구 학교폭력예방법상 학교폭력은 신체·정신상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로 정의되며, 이 사건 행위는 이에 명백히 해당한
다. 조치의 수위는 피해학생 보호와 가해학생 선도 필요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되므로, 지속적·반복적 폭력에 대한 전학 조치는 재량권의 범위 내에서 적법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판단되었다.
판정 상세
학교폭력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전학 등)의 적법성 및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결과 요약
- 원고 A에 대한 학교폭력 조치(서면사과, 접촉금지, 전학, 특별교육이수) 및 부모인 원고 B, C에 대한 특별교육이수 조치(이하 '이 사건 각 처분')가 적법하다고 판단하여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 A은 D중학교 1학년 학생으로, 2019. 11.경 E와 F에게 지속적인 신체 및 언어폭력을 가
함.
- D중학교 학교폭력대책위원회(이하 '피고 자치위원회')는 2019. 11. 15. 이 사건 사안이 학교폭력에 해당한다고 의결하고, 원고 A에게 서면사과, 접촉금지, 전학, 특별교육이수 4시간 조치를, 원고 B, C에게 특별교육이수 4시간 조치를 피고에게 요청
함.
- 피고는 2019. 11. 21. 원고들에게 위 조치사항을 통지
함.
- 원고 B은 원고 A에 대한 전학조치가 과중하다는 이유로 전라북도학생징계조정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하였으나, 2019. 12. 20. 기각
됨.
- 원고들은 2020. 1. 23. 전라북도교육행정심판위원회에 이 사건 각 처분 취소 행정심판을 제기하였으나, 2020. 2. 12. 모두 기각
됨.
- 원고 A은 이 사건 각 처분 중 전학조치에 따라 2020. 1. 21.경 G중학교로 전학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처분사유 부존재 주장
- 법리: 구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이하 '구 학교폭력예방법')은 학교폭력을 학생에게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로 정의하며, 피해학생 보호 및 가해학생 선도·교육이 필요한 정도의 행위라면 학교폭력에 해당
함.
- 판단: 원고 A의 행위는 E의 일관된 진술, 다른 가해자 및 목격 학생들의 진술, 교사의 증언 등에 비추어 단순한 장난이 아닌 지속적인 신체적·언어적 폭력으로 학교폭력에 해당
함. 따라서 처분사유가 충분히 인정
됨. 위법한 병과조치 주장
- 법리: 구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 제1항은 자치위원회가 수 개의 조치를 병과할 수 있음을 명시하고 있으며, 제2항은 협박 또는 보복행위 시 병과 또는 가중할 수 있도록
함. 제2항은 병과를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 특정 상황에서 병과 또는 가중을 적극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의미로 해석
함.
- : 구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 제1항 본문은 수 개의 조치 병과를 허용하고 있었고, 제2항은 협박 또는 보복행위 시 병과나 가중을 용이하게 할 목적으로 신설된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