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9.12.12
서울남부지방법원2019나54366
서울남부지방법원 2019. 12. 12. 선고 2019나54366 판결 손해배상(기)
직장내괴롭힘
핵심 쟁점
쇼호스트 집단 따돌림 및 모욕 주장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기각
판정 요지
판정 결과 법원은 근로자가 사용자(회사) 및 동료 쇼호스트, PD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을 근로자가 부담하도록 판결하였
다.
핵심 쟁점 근로자는 사용자(회사)가 부적절한 근무환경을 제공하고 집단 따돌림(직장 내 괴롭힘)을 방치했으며, 동료와 PD로부터 모욕적 발언(명예훼손)을 당했다고 주장하였
다. 구체적인 욕설과 비하 발언이 불법행위에 해당하는지가 핵심 쟁점이었
다.
판정 근거 법원은 근로자가 제출한 녹취록 등 증거가 근로자 본인의 피해 주장을 담은 내용에 불과하여 가해자들의 불법행위를 직접 입증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하였
다. 불법행위(민법 제750조)가 성립하려면 고의·과실에 의한 위법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는 정도에 이르러야 하나,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이를 인정할 수 없다고 보았다.
판정 상세
쇼호스트 집단 따돌림 및 모욕 주장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
함.
-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6. 7. 1.부터 2017. 6. 30.까지 피고 회사(주식회사 B)의 쇼호스트로 근무
함.
- 피고 C은 피고 회사 소속 쇼호스트, 피고 D는 피고 회사 소속 PD
임.
- 원고는 피고 회사가 부적절한 근무 환경 제공, 집단 따돌림 방치, 생방송 약속 불이행 등으로 불법행위를 저질렀다고 주장
함.
- 원고는 피고 C이 모욕, 명예훼손, 집단 따돌림을 주도했다고 주장하며, 구체적인 발언(예: "너 때문에 사람들 입에서 A 이름이 나올 때마다 나랑 이름이 같아서 나까지 수치스러워!", "머리도 안 감고 다닌다는데, 왜 그런 소리 나돌게 만들어? 더럽게! 머리좀 감고 다녀!", "미친년이!", "미친거 아냐? 재수 없게, 미친 게 진짜!")을 제시
함.
- 원고는 피고 D가 적대적인 태도를 보이고, 욕설(예: "뭐 이런 또라이 같은 년이 다 있어.")을 했다고 주장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불법행위 성립 여부
- 법리: 불법행위는 고의 또는 과실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하는 위법한 행위로, 사회상규에 위배되는 정도에 이르러야
함.
- 법원의 판단:
- 원고가 제출한 증거(녹취록 등)만으로는 피고들의 행위가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부족
함.
- 갑 제2호증의 1, 2, 3 녹취록은 원고가 자신의 피해 사실을 주장하는 내용에 불과하여 피고들의 불법행위에 대한 직접적인 증거가 될 수 없
음.
- 피고 C, D의 행위 중 인정되는 부분(예: 피고 C의 "머리 더럽다" 발언, 피고 D의 "또라이 같은 년" 발언)은 그 경위, 전후 상황 등에 비추어 사회상규에 위배되어 위법할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려움.
- 피고 C의 욕설에 대한 모욕죄 고소 사건에서 무죄 판결이 선고된 점(서울남부지방법원 2017고정1902호)도 고려
됨.
- 피고 회사의 경우, 원고의 근무 태도(지각 60회, 결근 26회) 및 녹화 방송 평가(평균 50~60점대)를 고려할 때, 생방송에 참여하지 못한 것이 부당한 차별 대우라고 보기 어려
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