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6. 12. 9. 선고 2016나2018454 판결 임금
핵심 쟁점
부당 직권면직에 따른 퇴직금, 위자료 및 지연손해금 청구 소송
판정 요지
부당 직권면직에 따른 퇴직금, 위자료 및 지연손해금 청구 소송 결과 요약
- 피고 공사의 직권면직은 부당한 인사권 남용으로 불법행위에 해당
함.
- 미지급 퇴직금 차액, 위자료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지급 의무를 인정
함.
- 미사용 연차수당 청구는 기판력에 저촉되어 각하
함. 사실관계
- 근로자 A는 1979. 1. 4., 근로자 B은 1982. 7. 21. 피고 공사에 입사
함.
- 회사는 2011. 12. 14.부터 20일까지 20년 이상 근속직원 대상 명예퇴직 신청을 받았으나, 근로자들은 신청하지 않
음.
- 회사는 2012. 1. 16. 근로자들의 보직을 해임하고, 2012. 2. 1. 근로자들을 각각 E본부와 C본부에 겸무 발령함(해당 전보발령).
- 회사는 2012. 7. 10. 명예퇴직 미신청 직원을 대상으로 직무능력평가를 시행하기로 하고 근로자들의 직위를 해제
함.
- 회사는 2012. 10. 22.경 근로자들에 대한 직무능력평가를 시행하고, 2012. 10. 26. 근로자들을 직권면직함(이 사건 직권면직).
- 근로자들은 회사를 상대로 해고무효 확인 및 미지급 임금 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관련 소송 항소심에서 이 사건 직권면직이 무효로 판단되고 회사의 임금 지급 의무가 확정
됨.
- 회사는 2014. 11. 12.경 관련 판결에 따른 임금을 지급
함.
- 근로자들은 2014. 12.경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지급을 요구하며 피고 공사 사장을 고소하였고, 회사는 2015. 1. 30. 근로자들에게 퇴직금 및 직위해제 기간 임금 차액을 추가 지급함(이 사건 추가지급금).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 미사용 연차수당 청구의 적법성 (기판력 저촉 여부)
- 법리: 두 개의 소송이 같은 사실관계에 기초하더라도 청구원인이 다르면 소송물은 별개로 보아야 함(대법원 1989. 3. 28. 선고 88다1936 판결).
- 판단: 관련 소송에서 근로자들이 이 사건 직권면직일부터 정년퇴직일까지의 임금을 청구하여 승소하였고, 당시 월 급여 산정 시 연차수당이 포함되어 계산되었
음. 따라서 근로자들은 관련 소송에서 이미 연차수당을 청구하여 승소판결을 받았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이 부분 청구는 관련 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되어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
함. 2. 퇴직금 차액 및 지연손해금 청구의 적법성 (기판력 저촉 여부)
- 법리: 관련 소송에서 청구된 미지급 임금과 이 사건에서 청구하는 퇴직금 및 추가지급금에 대한 지연손해금은 지급 발생 요건이나 권원이 달라 청구원인이 다
름.
- 판단: 회사의 본안전항변은 이유 없
음. 3. 퇴직금 청구
- 법리: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하여야
함.
- 판단: 이 사건 직권면직이 없었을 경우의 월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근로자 A의 퇴직금은 48,107,232원, 근로자 B의 퇴직금은 108,921,356원으로 산정
됨. 따라서 회사는 근로자 A에게 미지급 퇴직금 2,392,122원, 근로자 B에게 미지급 퇴직금 5,670,226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
판정 상세
부당 직권면직에 따른 퇴직금, 위자료 및 지연손해금 청구 소송 결과 요약
- 피고 공사의 직권면직은 부당한 인사권 남용으로 불법행위에 해당
함.
- 미지급 퇴직금 차액, 위자료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지급 의무를 인정
함.
- 미사용 연차수당 청구는 기판력에 저촉되어 각하
함. 사실관계
- 원고 A는 1979. 1. 4., 원고 B은 1982. 7. 21. 피고 공사에 입사
함.
- 피고는 2011. 12. 14.부터 20일까지 20년 이상 근속직원 대상 명예퇴직 신청을 받았으나, 원고들은 신청하지 않
음.
- 피고는 2012. 1. 16. 원고들의 보직을 해임하고, 2012. 2. 1. 원고들을 각각 E본부와 C본부에 겸무 발령함(이 사건 전보발령).
- 피고는 2012. 7. 10. 명예퇴직 미신청 직원을 대상으로 직무능력평가를 시행하기로 하고 원고들의 직위를 해제
함.
- 피고는 2012. 10. 22.경 원고들에 대한 직무능력평가를 시행하고, 2012. 10. 26. 원고들을 직권면직함(이 사건 직권면직).
- 원고들은 피고를 상대로 해고무효 확인 및 미지급 임금 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관련 소송 항소심에서 이 사건 직권면직이 무효로 판단되고 피고의 임금 지급 의무가 확정
됨.
- 피고는 2014. 11. 12.경 관련 판결에 따른 임금을 지급
함.
- 원고들은 2014. 12.경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지급을 요구하며 피고 공사 사장을 고소하였고, 피고는 2015. 1. 30. 원고들에게 퇴직금 및 직위해제 기간 임금 차액을 추가 지급함(이 사건 추가지급금).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1. 미사용 연차수당 청구의 적법성 (기판력 저촉 여부)
- 법리: 두 개의 소송이 같은 사실관계에 기초하더라도 청구원인이 다르면 소송물은 별개로 보아야 함(대법원 1989. 3. 28. 선고 88다1936 판결).
- 판단: 관련 소송에서 원고들이 이 사건 직권면직일부터 정년퇴직일까지의 임금을 청구하여 승소하였고, 당시 월 급여 산정 시 연차수당이 포함되어 계산되었
음. 따라서 원고들은 관련 소송에서 이미 연차수당을 청구하여 승소판결을 받았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이 부분 청구는 관련 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되어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
함. 2. 퇴직금 차액 및 지연손해금 청구의 적법성 (기판력 저촉 여부)
- 법리: 관련 소송에서 청구된 미지급 임금과 이 사건에서 청구하는 퇴직금 및 추가지급금에 대한 지연손해금은 지급 발생 요건이나 권원이 달라 청구원인이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