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11. 7. 선고 2022가합563983 판결 정직처분무효확인등
핵심 쟁점
조정위원회 상임위원의 징계처분 무효확인 및 손해배상 청구 사건
판정 요지
조정위원회 상임위원의 징계처분 무효확인 및 손해배상 청구 사건 # 조정위원회 상임위원의 징계처분 무효확인 및 손해배상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원고의 징계처분 무효확인 청구는 확인의 이익이 없어 각하
됨.
-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미지급 임금 등 청구 및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는 모두 기각
됨. 사실관계
- 피고 B은 소비자기본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 산하에 조정위원회를
둠.
- 원고는 2018. 12. 19.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조정위원회 상임위원으로 임명되었고, 2021. 12. 19. 임기 만료로 퇴임
판정 상세
서울중앙지방법원 제48민사부 판결
[사건] 2022가합563983 정직처분무효확인 등
[원고]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한율 담당변호사 이경조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신효 담당변호사 한범수
[피고] 1. B 2. C 3. D 피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한별 담당변호사 김성우
[변론종결] 2024. 8. 20.
[판결선고] 2024. 11. 7.
[주 문]
- 이 사건소 중 징계처분 무효확인 청구 부분을 각하한
다. 2.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모두 기각한
다. 3.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
다.
[청구취지]
- 피고 B이 2021. 12. 3. 원고에 대하여 한 정직 1월의 징계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
다. 2. 피고 B은 원고에게 3,040,87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
라. 3. 피고 C, D는 공동하여 원고에게 2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1. 12. 3.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
라.
[이 유]
-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 피고 B은 소비자기본법 제33조 제1항에 따라 설립되어 소비자의 불만처리 및 피해구제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법인으로서 산하에 E조정위원회(이하 '조정위원회'라고 한다)를 두고 있
다. 2) 피고 C은 이 사건 징계처분 당시 피고 B의 F이었다가 2021. 7. 중순경 피고 B의 G으로 임명된 자이
다. 피고 D는 이 사건 징계처분 통지 당시 피고 B의 H이었던 자이
다. 3) 조정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명의 상임위원 및 비상임위원들로 구성되어 있고, 소비자 분쟁 사건의 조정결정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데, 원고는 2018. 12. 19.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조정위원회 상임위원으로 임명되었고, 2021. 12. 19. 임기 만료로 퇴임하였
다. 나. 피고 B의 원고에 대한 징계의결 등
- 2021. 6.경 원고가 피고 B의 직원에 대하여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하였다는 문제가 대두되자 피고 B은 2021. 7.경 내부적으로 직장 내 괴롭힘 조사위원회(이하 '조사위원회'라고 한다)를 구성하여 실태조사(이하 '이 사건 실태조사'라고 한다)를 실시하였
다. 조사위원회는 이 사건 실태조사 결과를 기초로 원고가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하였다는 내용의 조사보고서를 작성하였고, 이를 피고 B 내 고충심사위원회(이하 '고충 심사위원회'라고 한다)에 이관하였
다. 2) 고충심사위원회는 2021. 9. 7. 이 사건 실태조사에서 문제가 제기된 원고의 11개 행위 중 6개 행위가 직장 내 괴롭힘 행위에 해당한다는 결정을 하였
다. 피고 B의 감사실은 피고 B에 위 6개 행위와 관련하여 원고에 대한 징계처분을 요구하였
다.
- 피고 B은 2021. 11. 23.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고충심사위원회에서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한다고 결정한 아래의 6개 행위(이하 각 순번별로 '이 사건 제○징계사 유'라고 한다)가 근로기준법 제76조의2 및 피고 B 내부 규정인 이 사건 대응지침 제4조, 피고 B 임직원 행동강령 제22조의2에 위반되고, 이 사건 징계사유에 고의성이 없다 하더라도 피고 B 인사규정 제62조 제4호 및 제8호에 해당된다는 이유로 원고에 대하여 '정직 1월'을 의결하였고, 2021. 12. 3. 원고에게 위 징계처분 사실을 통보하였다(이하 '이 사건 징계처분'라고 한다).
다. 관련 규정 피고 B은 내부적으로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대응 지침, 임직원 행동강령, 인사규정 등을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는데 그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내용은 아래와 같
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19 내지 21호증, 을 제4, 6, 7, 9 내지 2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전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 B의 본안전항변 요지 원고는 상임위원 임용기간이 만료되어 피고 B에서 퇴직하였으므로 원고에게는 이 사건 징계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할 확인의 이익이 없