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23.06.16
서울고등법원2022누71341
서울고등법원 2023. 6. 16. 선고 2022누71341 판결 해임처분취소
직장내괴롭힘
핵심 쟁점
직장 내 괴롭힘 인정 여부 및 징계처분 적법성 판단
판정 요지
판정 결과 근로자(원고)의 행위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되어, 괴롭힘을 이유로 한 징계처분이 취소된 제1심 판결이 유지되었
다.
핵심 쟁점 상급자가 부하 직원에게 "마지막 설교다", "내가 너 버릴 수밖에 없어" 등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낸 행위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었
다.
판정 근거 직장 내 괴롭힘은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는 행위여야 한
다. 해당 메시지는 업무지도 맥락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사회통념상 통상적인 업무 지시 범위를 벗어난 괴롭힘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되었다.
판정 상세
직장 내 괴롭힘 인정 여부 및 징계처분 적법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직장 내 괴롭힘 주장은 인정되지 않
음.
- 피고의 항소 기각, 제1심 판결 유
지. 사실관계
- 원고는 피고로부터 징계처분을 받았고,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
함.
- 피고는 원고의 행위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항소
함.
- 원고는 2019. 5. 16. E에게 "앞으로 8시 반 전에 출근해서 성실한 모습 보이고, 업무시간에 일 안하고 쇼핑 등 자리 비우지 말고 성실하게 해
라. 마지막 설교다", "▽보다 못해? 너 내가 키우려면 기본은 해
라. 이러면 나도 너 버릴 수밖에 없
어. 마지막"이라는 카톡 메시지를 보
냄.
- 원고는 2019. 5. 27. E에게 "어디 있어? 출근했냐고 체크한다, 의회 갔다고 했으니 꼬투리 잡히지 말고 말 잘해"라는 문자메시지를 보
냄.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직장 내 괴롭힘 해당 여부
- 직장 내 괴롭힘은 상급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의미함.
- 이에 해당하는지는 당사자의 관계, 행위가 행해진 장소 및 상황, 행위에 대한 피해자의 반응, 행위의 내용 및 정도, 행위가 일회적 또는 계속적인 것인지 여부 등 구체적인 사정을 참작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함.
- 2019. 5. 16.자 카톡 메시지의 경우, 원고가 E의 업무태도에 대해 과장하여 개인적 조언 내지 간섭을 한 것으로 보이며, E이 즉각적으로 불쾌감을 표시하여 마무리되었을 뿐 일반적인 근무환경의 악화까지 초래되었다고 보기는 어려
움.
- 2019. 5. 27.자 문자메시지의 경우, 그 자체로는 원고가 E을 챙기는 내용에 해당하고, E이 불쾌감을 표시하자 원고가 해명하고 그치는 등 E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는 정도로 보기는 어려
움.
- 따라서 원고의 행위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근로기준법 제76조의2 (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참고사실
- 원고는 피고의 직원 Po가 징계사건 조사에 관여하고 소청심사위원회 간사를 겸하면서 소청심사요청을 기각하는 재결을 하는 등 불법행위를 하였고, 피고의 직원 F은 원고를 해임하려는 목적으로 원고에 대한 성희롱 신고를 교사하고 사건 조사자에 대한 부정청탁을 하는 등 징계사건에 불법적으로 개입하여 이 사건 처분에는 절차상 위법이 있다고 주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