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partial2023.02.23
대구지방법원2022가단104119
대구지방법원 2023. 2. 23. 선고 2022가단104119 판결 위자료
직장내괴롭힘
핵심 쟁점
직장 내 성희롱 및 성차별 발언으로 인한 불법행위 손해배상 책임 인정
판정 요지
직장 내 성희롱 및 성차별 발언으로 인한 불법행위 손해배상 책임 인정 결과 요약
- 회사는 근로자에게 5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
함.
- 근로자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
함.
- 소송비용 중 80%는 근로자가, 나머지는 회사가 각 부담
함. 사실관계
- 원고와 회사는 경북 C소방서 D안전센터에서 함께 근무한 소방관이며, 회사는 원고 팀의 팀장
임.
- 회사는 2021. 8. 20. 야간근무 중 직원들과 대화 중 "애는 여자 찌찌를 먹고 자라야 한다"라고 발언
함.
- 회사는 2021. 8. 24. 근로자를 포함한 팀원들이 있는 자리에서 "앞으로 근로자가 있을 때는 남자 직원들 아무 말도 하지 마세요"라고 발언
함.
- 근로자는 경북 C소방서에 회사를 성희롱으로 신고하였고, 성희롱·성폭력 고충심의위원회는 2021. 12. 29. 이를 언어적 성희롱으로 의결
함.
- 경북 C소방서는 2022. 2. 21. 근로자에 대한 언어적 성희롱, 성차별 등의 사유로 회사에게 정직 3개월의 중징계 처분을
함.
- 근로자는 회사의 성희롱 및 불법행위로 인해 정신과 상담을 받고 우울감, 공황장애, 호흡곤란 등의 증상이 1년 이상 지속되었다며 위자료 30,100,000원 및 지연손해금 지급을 청구
함.
- 회사는 근로자의 주장이 허위이고 악의적으로 왜곡되었으며, 근로자가 공익신고자보호법을 위반한 공익침해행위자인데 공익신고자인 회사를 상대로 소를 제기하여 괴롭힘을 가하고 있으므로 근로자의 청구는 부당하다고 주장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직장 내 성희롱 및 성차별 발언으로 인한 불법행위 성립 여부 및 위자료 산정
- 성적 언동의 의미: 남녀 간의 육체적 관계나 남성 또는 여성의 신체적 특징과 관련된 육체적, 언어적, 시각적 행위로서 사회공동체의 건전한 상식과 관행에 비추어 볼 때, 객관적으로 상대방과 같은 처지에 있는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사람으로 하여금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할 수 있는 행위를 의미
함.
- 성희롱 성립 요건: 행위자에게 반드시 성적 동기나 의도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당사자의 관계, 행위가 행해진 장소 및 상황, 행위에 대한 상대방의 명시적 또는 추정적인 반응의 내용, 행위의 내용 및 정도, 행위가 일회적 또는 단기간의 것인지 아니면 계속적인 것인지 여부 등의 구체적 사정을 참작하여 볼 때, 객관적으로 상대방과 같은 처지에 있는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사람으로 하여금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낄 수 있게 하는 행위가 있고, 그로 인하여 행위의 상대방이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꼈음이 인정되어야
함.
- 법원의 판단:
- 해당 발언은 근로자가 성적 수치심을 느낄 수 있는 것으로서 직장 내 성희롱 내지 언어적 방법에 의한 성희롱 발언과 성차별 발언으로서 근로자에 대한 불법행위에 해당
함.
- 회사는 그로 인하여 근로자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
음.
- 근로자는 해당 발언과 관련된 조사 과정에서 일관되게 이성이자 상급자인 피고로부터 해당 발언을 듣고 성적 수치심을 느꼈으며, 성차별 발언으로 힘들어, 이로 인한 스트레스와 불안감을 느꼈다고 진술
판정 상세
직장 내 성희롱 및 성차별 발언으로 인한 불법행위 손해배상 책임 인정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에게 5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
함.
-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
함.
- 소송비용 중 8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
함. 사실관계
- 원고와 피고는 경북 C소방서 D안전센터에서 함께 근무한 소방관이며, 피고는 원고 팀의 팀장
임.
- 피고는 2021. 8. 20. 야간근무 중 직원들과 대화 중 "애는 여자 찌찌를 먹고 자라야 한다"라고 발언
함.
- 피고는 2021. 8. 24. 원고를 포함한 팀원들이 있는 자리에서 "앞으로 원고가 있을 때는 남자 직원들 아무 말도 하지 마세요"라고 발언
함.
- 원고는 경북 C소방서에 피고를 성희롱으로 신고하였고, 성희롱·성폭력 고충심의위원회는 2021. 12. 29. 이를 언어적 성희롱으로 의결
함.
- 경북 C소방서는 2022. 2. 21. 원고에 대한 언어적 성희롱, 성차별 등의 사유로 피고에게 정직 3개월의 중징계 처분을
함.
- 원고는 피고의 성희롱 및 불법행위로 인해 정신과 상담을 받고 우울감, 공황장애, 호흡곤란 등의 증상이 1년 이상 지속되었다며 위자료 30,100,000원 및 지연손해금 지급을 청구
함.
- 피고는 원고의 주장이 허위이고 악의적으로 왜곡되었으며, 원고가 공익신고자보호법을 위반한 공익침해행위자인데 공익신고자인 피고를 상대로 소를 제기하여 괴롭힘을 가하고 있으므로 원고의 청구는 부당하다고 주장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직장 내 성희롱 및 성차별 발언으로 인한 불법행위 성립 여부 및 위자료 산정
- 성적 언동의 의미: 남녀 간의 육체적 관계나 남성 또는 여성의 신체적 특징과 관련된 육체적, 언어적, 시각적 행위로서 사회공동체의 건전한 상식과 관행에 비추어 볼 때, 객관적으로 상대방과 같은 처지에 있는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사람으로 하여금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할 수 있는 행위를 의미
함.
- 성희롱 성립 요건: 행위자에게 반드시 성적 동기나 의도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당사자의 관계, 행위가 행해진 장소 및 상황, 행위에 대한 상대방의 명시적 또는 추정적인 반응의 내용, 행위의 내용 및 정도, 행위가 일회적 또는 단기간의 것인지 아니면 계속적인 것인지 여부 등의 구체적 사정을 참작하여 볼 때, 객관적으로 상대방과 같은 처지에 있는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사람으로 하여금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낄 수 있게 하는 행위가 있고, 그로 인하여 행위의 상대방이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꼈음이 인정되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