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18.11.15
광주지방법원2018나54339
광주지방법원 2018. 11. 15. 선고 2018나54339 판결 손해배상(국)
직장내괴롭힘
핵심 쟁점
부패행위 신고자 실명 유출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 인정
판정 요지
부패행위 신고자 실명 유출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 인정 결과 요약
- 회사가 부패행위 신고자인 근로자의 실명이 기재된 조사보고서를 비실명 처리 없이 송부하여 신고자의 신변보호 의무를 위반하였으므로, 근로자에게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2,0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2016. 7. 11. 국민신문고에 B고등학교 교육력 제고 비 집행 부적정에 대한 민원을 제기
함.
- 회사는 B고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여 2016. 8. 9. 징계 혐의자들에 대해 학교법인 C에 징계 요구를
함.
- C은 2016. 12. 15. 징계의결을 하였고, 회사의 재심의 요구에 따라 2017. 1. 17. 재심의 의결이 있었으며, 징계 혐의자들은 2017. 2. 28. 소청심사 청구를
함.
- 교원소청심사위원회가 2017. 3. 7. C에 답변서 및 증거자료 제출을 요청하자, C은 2017. 3. 9. 회사에게 조사보고서 송부를 요청
함.
- 회사는 2017. 3. 10. 근로자의 실명이 기재된 조사보고서를 아무런 신변보호 처리 없이 B고 소속 직원에게 송부
함.
- C은 근로자의 실명이 담긴 조사보고서를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제출하였고, 이는 징계 혐의자들에게 송달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부패행위 신고자 신변보호 의무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
- 법리: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부패방지권익위법')에 따라 부패행위 신고자의 인적사항 등이 누설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는 의무가 있
음. 부패방지권익위법 제2조 제4항 나목은 공공기관의 예산사용에 있어서 법령에 위반하여 공공기관에 재산상 손해를 가하는 행위를 부패행위로 규정하며, 이는 행위자가 공직자임을 요건으로 하지 않
음.
- 법원의 판단:
- 근로자의 신고는 교육부 특별교부금 횡령에 관한 것으로, 부패방지권익위법 제2조 제4항 나목의 부패행위에 해당
함.
- 회사는 부패방지권익위법에 따른 부패행위 신고를 이첩받은 조사기관에 해당
함.
- 회사가 근로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한 채 실명이 기재된 조사보고서를 아무런 비실명화 처리 없이 C에 송부하여 징계 혐의자들에게까지 전달되게 한 행위는 부패방지권익위법 제64조 제1항에 위반
됨.
- 회사가 개인정보 유출에 주의하라고 안내하였다는 주장만으로는 부패방지권익위법상 신변보호 의무를 다하였다고 보기 어려
움.
- 회사의 위와 같은 불법행위로 인해 근로자는 정신적 고통을 입었으므로, 회사는 근로자에게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
음.
- 이 사건의 경위, 근로자의 신분이 유출된 범위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위자료 액수는 2,000,000원으로 정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2017. 4. 18. 법률 제1483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 제2조 제4항 나목: "공공기관의 예산사용에 있어서 법령에 위반하여 공공기관에 대하여 재산상 손해를 가하는 행위"
- 제64조 제1항: "누구든지 이 법에 따른 신고나 이와 관련된 진술, 자료 제출 등의 방법으로 신고를 한 자의 인적사항이나 신고자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거나 공개 또는 보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판정 상세
부패행위 신고자 실명 유출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 인정 결과 요약
- 피고가 부패행위 신고자인 원고의 실명이 기재된 조사보고서를 비실명 처리 없이 송부하여 신고자의 신변보호 의무를 위반하였으므로, 원고에게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2,0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
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6. 7. 11. 국민신문고에 B고등학교 교육력 제고 비 집행 부적정에 대한 민원을 제기
함.
- 피고는 B고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여 2016. 8. 9. 징계 혐의자들에 대해 학교법인 C에 징계 요구를
함.
- C은 2016. 12. 15. 징계의결을 하였고, 피고의 재심의 요구에 따라 2017. 1. 17. 재심의 의결이 있었으며, 징계 혐의자들은 2017. 2. 28. 소청심사 청구를
함.
- 교원소청심사위원회가 2017. 3. 7. C에 답변서 및 증거자료 제출을 요청하자, C은 2017. 3. 9. 피고에게 조사보고서 송부를 요청
함.
- 피고는 2017. 3. 10. 원고의 실명이 기재된 조사보고서를 아무런 신변보호 처리 없이 B고 소속 직원에게 송부
함.
- C은 원고의 실명이 담긴 조사보고서를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제출하였고, 이는 징계 혐의자들에게 송달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부패행위 신고자 신변보호 의무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
- 법리: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부패방지권익위법')에 따라 부패행위 신고자의 인적사항 등이 누설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는 의무가 있
음. 부패방지권익위법 제2조 제4항 나목은 공공기관의 예산사용에 있어서 법령에 위반하여 공공기관에 재산상 손해를 가하는 행위를 부패행위로 규정하며, 이는 행위자가 공직자임을 요건으로 하지 않
음.
- 법원의 판단:
- 원고의 신고는 교육부 특별교부금 횡령에 관한 것으로, 부패방지권익위법 제2조 제4항 나목의 부패행위에 해당
함.
- 피고는 부패방지권익위법에 따른 부패행위 신고를 이첩받은 조사기관에 해당
함.
- 피고가 원고의 동의를 받지 아니한 채 실명이 기재된 조사보고서를 아무런 비실명화 처리 없이 C에 송부하여 징계 혐의자들에게까지 전달되게 한 행위는 부패방지권익위법 제64조 제1항에 위반
됨.
- 피고가 개인정보 유출에 주의하라고 안내하였다는 주장만으로는 부패방지권익위법상 신변보호 의무를 다하였다고 보기 어려
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