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24. 1. 10. 선고 2022구합1846 판결 A감봉2월처분취소청구의소
핵심 쟁점
지방공무원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감봉 2월 징계처분 취소 청구 기각
판정 요지
판정 결과 법원은 지방공무원인 근로자(원고)에 대한 감봉 2월 징계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하여, 사용자(회사)의 징계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하였
다.
핵심 쟁점 동료 공무원(망인)과의 반복적인 말다툼 및 직장 내 괴롭힘(업무상 우위를 이용한 신체적·정신적 고통 부여 행위) 해당 여부가 쟁점이었
다. 망인이 민원 제기 후 자살에 이른 상황에서 근로자의 행위와 그 결과 사이의 관련성이 문제되었
다.
판정 근거 법원은 근로자가 2차례에 걸친 말다툼 과정에서 직장 내 우위를 이용해 망인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한 행위가 지방공무원법상 성실의무 및 품위유지의무(공무원으로서의 체면·위신을 손상하지 않을 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보았
다. 징계재량권(징계권자의 판단 범위)의 일탈·남용이 없고, 감봉 2월은 비례원칙(행위 경중에 맞는 제재)에도 부합한다고 판단하였다.
판정 상세
지방공무원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감봉 2월 징계처분 취소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원고의 지방공무원 감봉 2월 징계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08. 7. 1. 지방공무원으로 임용되어 2020. 1. 1.부터 2021. 12. 31.까지 경기도C교육지원청 교육시설관리센터 시설관리 2팀에서 근무
함.
- 피고는 2022. 4.경 경기도교육청인사위원회에 원고에 대한 징계의결을 요구
함.
- 이 사건 징계위원회는 2022. 5. 20. 원고의 징계사유를 인정하고 '감봉 2월'의 징계를 의결
함.
- 피고는 2022. 6. 3. 원고에게 이 사건 징계위원회 의결에 따라 감봉 2월의 징계처분을
함.
- 원고는 2022. 6. 29. 이 사건 징계처분에 불복하여 경기도교육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제기하였으나, 2022. 8. 22. 기각
됨.
- 원고는 2021. 6. 2.경 망인과 말다툼(1차)을 하였고, 2021. 8. 12. 다시 말다툼(2차)을
함.
- 망인은 2021. 6. 10. C교육청에 민원을 제기하였다가 취하하였고, 2021. 8. 13. 국민신문고에 '집단 따돌림 및 공무원 성실의무 위반 신고' 민원을 다시 제기
함.
- C교육청은 2021. 9. 17. 민원조정위원회를 개최하여 망인에 대한 집단 따돌림은 '기각'하고, 원고 등의 성실 및 품위유지의무위반은 '인용'으로 의결
함.
- 망인은 2021. 10. 2. 폐교된 구 R초등학교에서 자살
함.
- 경기도교육청 소속 감사관은 2021. 9. 27.부터 2021. 11. 30.까지 C교육청에 대한 복무감사를 실시한 결과, 원고가 망인을 업무에서 배제하고 갈등을 조장하는 등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하였다고 판단하여 중징계의결을 요구
함.
- 경기안성경찰서는 2022. 4. 8. 망인의 사망과 관련하여 '범죄관련성이 없다'는 이유로 불입건 결정을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처분의 절차적 위법성 여부
- 법리: 행정절차법 제23조 제1항에 따라 처분서에 기재된 내용, 관계 법령, 처분 과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당사자가 처분의 근거와 이유를 충분히 알 수 있었고 불복에 지장이 없었다면 절차상 하자로 볼 수 없
음.
- 법원의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