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22. 9. 22. 선고 2021가합14843 판결 해고무효확인
핵심 쟁점
직장 내 성희롱 및 괴롭힘으로 인한 징계 면직처분 취소 청구 기각
판정 요지
판정 결과 공공기관 근로자의 직장 내 성희롱 및 괴롭힘 행위가 인정되어 면직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되었고,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하지 않아 원고의 항소가 기각되었
다.
핵심 쟁점 근로자가 동료 직원들에게 성희롱과 직장 내 괴롭힘을 하였는지, 그리고 면직이라는 중징계가 재량권 범위 내인지가 쟁점이었
다.
판정 근거 복수의 피해자들이 성희롱과 직장 내 괴롭힘 피해를 고충 핫라인을 통해 신고하였고, 인사위원회 조사에서 사실이 확인되었
다. 다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반복적 비위행위에 대해 면직처분은 재량권을 일탈하지 않았다.
판정 상세
직장 내 성희롱 및 괴롭힘으로 인한 징계 면직처분 취소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원고의 직장 내 성희롱 및 괴롭힘 행위가 인정되어 피고의 징계 면직처분은 정당하며,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0. 12.경부터 용역회사 소속으로 외국인력 도입 업무를 수행하다가 2018. 8. 3. 피고의 정규직 근로자로 전환되어 B시설에서 외국인 근로자 도입 지원업무, EPS 서비스센터 운영 지원업무를 수행
함.
- 피고는 고용노동부 산하 공공기관으로 근로자 평생학습 지원, 직업능력 개발훈련, 자격검증, 숙련기술장려사업 및 고용촉진 등 사업을 수행
함.
- 2020. 8. 7.부터 8. 18.까지 원고의 직장동료 C, D, E(피해자 1, 2, 3)가 피고의 고충처리 핫라인을 통해 원고로부터 성희롱 및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하였다며 고충민원을 제기
함.
- 피고는 2020. 9. 28. 고충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원고의 성희롱 및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인정하고, 2020. 10. 13. 보통인사위원회 개최를 요청
함.
- 2020. 10. 27. 피고의 본부 보통인사위원회는 원고에 대해 면직 의결을 하였고, 2020. 10. 30. 피고는 원고에게 징계 면직처분을
함.
- 원고는 2020. 11. 5. 재심을 청구하였으나, 2020. 12. 2. 피고의 중앙인사위원회는 '원심 유지 결정'을
함.
- 원고는 인천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2021. 3. 24. 기각되었고,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2021. 6. 28. 기각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 부존재 주장 (참고인 진술 유도·강요 여부)
- 원고는 피고가 자체 감사 과정에서 참고인들의 답변을 특정 방향으로 유도·강요하여 징계사유를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
함.
- 피고 소속 감사담당자가 참고인 조사 시 단정적인 표현을 사용한 질문을 한 사실은 인정되나, 참고인들이 자신의 생각을 있는 그대로 진술하였고, 사실과 다른 부분은 바로잡았으며, 답변을 유도하거나 강요한 정황은 보이지 않으므로, 참고인들의 답변이 왜곡되었다거나 징계사유 인정에 위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
함. 징계사유 부존재 주장 (성희롱 여부)
- 원고는 일부 행위를 한 적이 없거나, 남성 직원들과의 막역한 관계에서 나온 사적인 언동이었을 뿐 성희롱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
함.
- 피해자들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상세하며, 목격자들의 진술과 일치하고, 허위 제보 동기가 없으므로 신빙성이 충분하다고 판단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