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9.01.24
서울서부지방법원2018나36629(본소),2018나37189(반소)
서울서부지방법원 2019. 1. 24. 선고 2018나36629(본소),2018나37189(반소) 판결 손해배상(기),손해배상청구의소
직장내괴롭힘
핵심 쟁점
직장 내 괴롭힘 및 명예훼손 손해배상 청구 사건
판정 요지
판정 결과 원고(반소피고)의 직장 내 괴롭힘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본소)와 피고(반소원고)의 명예훼손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반소) 모두 기각
됨.
핵심 쟁점 직장 내 괴롭힘 및 명예훼손 손해배상 청구 사건이 쟁점이 되었
다.
판정 근거 법리: 민법 제750조에 따른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 유무를 판단
함. 법원의 판단: 2015. 4. 3.
판정 상세
직장 내 괴롭힘 및 명예훼손 손해배상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원고(반소피고)의 직장 내 괴롭힘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본소)와 피고(반소원고)의 명예훼손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반소) 모두 기각
됨.
- 제1심 판결 중 본소에 관한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반소에 관한 항소는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1. 3. 1.부터 2017. 2. 28.까지 D대학교 교육전문 연구원으로 근무
함.
- 피고는 D대학교 공과대학 교수로 근무하며, 2015. 3. 1.부터 G센터장으로, 원고는 G센터 소속 연구원으로 근무
함.
- 원고는 피고가 자신에게 폭언, 모함, 업무 배제 등 직장 내 괴롭힘을 가하여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
함.
- 피고는 원고가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자신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며 손해배상을 청구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직장 내 괴롭힘 여부 (본소)
- 법리: 민법 제750조에 따른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 유무를 판단
함.
- 법원의 판단:
- 2015. 4. 3. 폭언 주장: 원고가 피고와의 면담 후 폭언을 들었다고 주장하나, 피고가 원고의 업무분석자료 허위 기재를 추궁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일이며, 피고가 원고를 존중하는 태도를 보인 녹취록 등을 종합할 때, 원고가 피고의 언사를 과장 해석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 인정하기 어려
움.
- 2015. 4. 20. 월요세미나 폭언 주장: 피고가 원고의 발표 내용에 대해 "교육학 박사학위를 지닌 사람이 지난 2년간 연구한 결과가 고작 이 정도 수준밖에 안 되느냐? 내용이 부실하기 짝이 없어서 건질 게 거의 없다"고 언급한 사실은 인정되나, 이는 원고의 불성실한 발표 준비와 태도에 대한 질책이었으며, G센터장으로서 월요세미나의 충실한 진행을 위해 할 수 있는 수준의 질책으로 보여 모욕으로 인정하기 어려
움.
- H 퇴사 종용 모함 주장: 피고가 H의 퇴사가 원고의 종용에 의한 것인지 문의한 사실은 인정되나, G센터 내 소문 진위 파악을 위한 것이었고, 원고의 해명을 들은 후 허위라고 판단한 점 등을 고려할 때 모함으로 인정하기 어려
움.
- : 피고가 원고의 능력을 비하하는 언급을 했다는 주장이 있으나, 피고가 그러한 언급을 한 사실이 명확히 확인되지 않고, 시점과 상황을 알 수 없어 인정하기 어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