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16.11.10
대구지방법원2016노918
대구지방법원 2016. 11. 10. 선고 2016노918 판결 상해,강요
직장내괴롭힘
핵심 쟁점
직장 내 강요 및 상해 사건, 항소심에서 벌금형으로 감형
판정 요지
판정 결과 원심의 징역 4월 집행유예 판결을 파기하고 벌금 700만 원으로 감형하였
다.
핵심 쟁점 직장 내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후배에게 강요 및 상해를 가한 행위의 적정 양형이 쟁점이었
다. 피해 정도, 합의 여부, 범행 경위가 양형 판단에서 핵심이었
다.
판정 근거 가해자의 행위는 비난받아 마땅하나, 피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전과 없는 점이 참작되어 벌금형으로 감형이 이루어졌다.
판정 상세
직장 내 강요 및 상해 사건, 항소심에서 벌금형으로 감형 결과 요약
- 원심의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 형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벌금 7,000,000원을 선고
함.
- 벌금 미납 시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하여 노역장에 유치하고,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
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직장 내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직장 후배에게 의무 없는 일을 강요하고 폭행하여 상해를 가
함.
- 피해자는 치아의 아탈구(10일 치료) 상해를 입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양형 부당 여부
- 원심의 판단: 피고인이 직장 내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이 필요하나, 피해 정도가 중하지 않고 합의했으며 벌금형 이상 전과가 없는 점을 참작하여 양형기준 내에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
함.
- 당심의 판단:
- 범행의 비난 가능성: 피고인의 행위는 직장 후배에 대한 존중과 배려 없이 지나쳤다는 점에서 비난받아 마땅
함.
- 참작 사유:
- 범행 경위에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
음.
-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가벼움(치아 아탈구, 10일 치료).
-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
함.
-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
함.
-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하고, 많은 직장 동료들이 선처를 탄원
함.
- 피고인은 벌금형 이상의 처벌 전력이 없
음.
- 피고인이 이미 직장에서 감봉 3개월 및 직위해제 처분을 받았
음.
- 집행유예 이상의 형으로 인해 약 9년간 일한 직장에서 당연퇴직하게 되는 것은 가혹하다고 판단
됨.
- 결론: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할 때,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하여 파기하고 벌금형을 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