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0.05.22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가합105727
서울남부지방법원 2020. 5. 22. 선고 2019가합105727 판결 근로에관한소송
직장내괴롭힘
핵심 쟁점
기간제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 기대권 및 전환 거절의 합리적 이유 판단
판정 요지
기간제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 기대권 및 전환 거절의 합리적 이유 판단 결과 요약
- 근로자의 기간제 근로계약 만료 후 정규직 전환 거절에 대한 부당해고 주장 및 손해배상 청구를 모두 기각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2018. 10. 1. 피고와 2019. 3. 31.까지의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
함.
- 해당 근로계약서에는 '근로자는 입사 후 6개월간의 계약직 신분을 유지한 후 근무평가 결과에 따라 정규직으로 전환되며, 정규직 전환시 별도의 계약서 작성 없이도 본 계약서의 계약기간 종료일부터 기한이 없는 근로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간주한다(제7조 다항)'는 규정이 있
음.
- 근로자는 계약 체결 시 '계약 종료 또는 계약 연장에 대한 판단은 전적으로 회사에 있음을 인정하고, 그 결과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함'이라는 내용의 각서를 작성
함.
- 회사는 2019. 3. 15. 근로자에게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하지 않겠다고 통보함(이 사건 전환거절).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의 전환 기대권 인정 여부
- 법리: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서 기간제근로자의 계약기간 만료 시 일정한 요건 충족 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된다는 규정이 있거나, 그러한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는 경우, 사용자가 합리적 이유 없이 전환을 거절하면 부당해고와 마찬가지로 효력이 없
음.
- 법원의 판단:
- 해당 근로계약서 제7조 다항은 근무평가 결과에 따라 전환 여부를 결정한다는 의미이며, 당연히 전환된다는 의미로 볼 수 없
음.
- 근로자가 전환 여부 판단 권한이 회사에게 있음을 인정하는 각서를 작성
함.
- 해당 근로계약서 제6조 가항은 계약기간 만료로 원칙적 종료를 규정하고, 연장을 위해서는 합의가 필요함을 명시
함.
- 회사에게 기간제 근로자가 대부분 정규직으로 전환되는 관행이나 전환 절차 및 기준을 정하여 시행했다는 증거가 없
음.
- 피고 임직원이 근로자에게 정규직 전환을 약속하거나 신뢰를 형성할 만한 언행을 했다는 증거가 없
음.
- 결론: 근로자에게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될 수 있으리라는 기대권이 존재한다고 볼 수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6. 11. 10. 선고 2014두45765 판결 이 사건 전환거절의 합리적 이유 존재 여부
- 법원의 판단:
- 회사는 근로계약에 따라 근무평가를 실시하였고, 근로자의 평점 총점(64점)이 자체 설정한 합격기준(80점)에 미달하여 전환하지 않기로 결정
함.
- 근무평가에 있어 부당하게 낮은 평점을 부여했거나, 근로자의 문제 제기에 대한 보복성 평가였다고 볼 증거가 없
음.
- 결론: 이 사건 전환거절에는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인정
됨. 해고예고수당 청구에 관한 판단
- 법원의 판단:
- 해당 근로계약은 기간 만료로 당연 종료되었으므로, 전환 거절은 근로계약의 당연 종료 사실 통지에 불과하여 해고 또는 해고에 준하는 행위로 볼 수 없
판정 상세
기간제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 기대권 및 전환 거절의 합리적 이유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기간제 근로계약 만료 후 정규직 전환 거절에 대한 부당해고 주장 및 손해배상 청구를 모두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8. 10. 1. 피고와 2019. 3. 31.까지의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
함.
- 이 사건 근로계약서에는 '원고는 입사 후 6개월간의 계약직 신분을 유지한 후 근무평가 결과에 따라 정규직으로 전환되며, 정규직 전환시 별도의 계약서 작성 없이도 본 계약서의 계약기간 종료일부터 기한이 없는 근로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간주한다(제7조 다항)'는 규정이 있
음.
- 원고는 계약 체결 시 '계약 종료 또는 계약 연장에 대한 판단은 전적으로 회사에 있음을 인정하고, 그 결과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함'이라는 내용의 각서를 작성
함.
- 피고는 2019. 3. 15. 원고에게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하지 않겠다고 통보함(이 사건 전환거절).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의 전환 기대권 인정 여부
- 법리: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서 기간제근로자의 계약기간 만료 시 일정한 요건 충족 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된다는 규정이 있거나, 그러한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는 경우, 사용자가 합리적 이유 없이 전환을 거절하면 부당해고와 마찬가지로 효력이 없
음.
- 법원의 판단:
- 이 사건 근로계약서 제7조 다항은 근무평가 결과에 따라 전환 여부를 결정한다는 의미이며, 당연히 전환된다는 의미로 볼 수 없
음.
- 원고가 전환 여부 판단 권한이 피고에게 있음을 인정하는 각서를 작성
함.
- 이 사건 근로계약서 제6조 가항은 계약기간 만료로 원칙적 종료를 규정하고, 연장을 위해서는 합의가 필요함을 명시
함.
- 피고에게 기간제 근로자가 대부분 정규직으로 전환되는 관행이나 전환 절차 및 기준을 정하여 시행했다는 증거가 없
음.
- 피고 임직원이 원고에게 정규직 전환을 약속하거나 신뢰를 형성할 만한 언행을 했다는 증거가 없
음.
- 결론: 원고에게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될 수 있으리라는 기대권이 존재한다고 볼 수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