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22. 11. 24. 선고 2022구합55815 판결 해고무효확인
핵심 쟁점
기간제교원 성희롱 발언에 대한 해고의 정당성 및 해고무효확인청구의 이익 판단
판정 요지
기간제교원 성희롱 발언에 대한 해고의 정당성 및 해고무효확인청구의 이익 판단 결과 요약
- 근로자의 해고무효확인청구는 확인의 이익이 없어 각하
함.
- 회사는 근로자에게 2021. 7. 27.부터 2022. 2. 28.까지 월 3,952,607원의 비율로 계산한 미지급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
음.
- 근로자의 나머지 청구(2022. 3. 1. 이후 임금지급청구)는 기각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2021. 3. 1.부터 2022. 2. 28.까지 B중학교 기간제교원으로 근무하기로 해당 근로계약을 체결
함.
- 2021. 5. 21. 근로자는 수업 중 피해학생에게 "너 왜 나 성희롱 해?", "너 고추 커?"라고 발언함(해당 행위).
- B중학교 성고충심의위원회는 해당 행위를 성희롱으로 판단, 근로자에게 특별교육 15시간 이수, 학교장 주의 또는 경고, 학교장 인사 조치를 의결
함.
- B중학교장은 2021. 7. 22. 근로자에게 학교장 경고 조치를
함.
- B중학교장은 2021. 7. 23. 인사자문위원회 자문을 거쳐 2021. 8. 22.자로 이 사건 임용계약을 해지한다고 통보하였고, 2021. 7. 27. 해지일을 2021. 7. 27.로 정정 통보함(해당 해고통보).
- 해당 근로계약은 2022. 2. 28. 만료되었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해고무효확인청구의 이익 유무
- 법리: 해고무효확인청구의 소는 근로계약관계에 기한 원래의 지위를 회복하기 위하여 또는 해고로 인하여 그 외의 권리 또는 법률상의 지위에 대한 현존하는 위험이나 불안을 제거하기 위하여 과거의 법률행위인 해고에 대한 무효확인판결을 받는 것이 유효적절한 수단이 되는 경우에 한하여 확인의 이익이 있
음.
- 판단:
- 해당 근로계약은 2022. 2. 28. 만료되었
음.
- 해당 근로계약에는 계약기간 만료 시 기간 연장 조항이나 재계약 강제 또는 권장 내용이 없
음.
- 회사의 유·초·중등·특수학교 계약제교원 운영지침에 따르더라도 기간제교원의 재계약이나 연장에 관하여 학교장에게 재량을 부여하고 있
음.
- 학교장이 근로자에게 장기간 근로를 권유하거나 해임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적극적으로 표시한 사정을 확인할 수 없
음.
- 따라서 해당 근로계약에서 정한 계약기간이 형식에 불과하다거나 근로자에게 계약갱신에 관한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된다고 볼 수 없
음.
- 변론종결일 이전인 2022. 2. 28. 계약기간이 이미 만료되었으므로, 해고무효확인청구는 과거의 법률관계에 대한 무효확인을 구하는 것에 불과하며, 근로자가 회사를 상대로 해고무효확인을 받더라도 근로계약관계에 기한 원래의 지위가 회복된다거나 현존하는 위험이나 불안을 제거하기 위한 유효적절한 수단이 될 수 없
음.
- 결론: 해고무효확인청구 부분은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93. 1. 15. 선고 92다20149 판결
판정 상세
기간제교원 성희롱 발언에 대한 해고의 정당성 및 해고무효확인청구의 이익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해고무효확인청구는 확인의 이익이 없어 각하
함.
- 피고는 원고에게 2021. 7. 27.부터 2022. 2. 28.까지 월 3,952,607원의 비율로 계산한 미지급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
음.
- 원고의 나머지 청구(2022. 3. 1. 이후 임금지급청구)는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21. 3. 1.부터 2022. 2. 28.까지 B중학교 기간제교원으로 근무하기로 이 사건 근로계약을 체결
함.
- 2021. 5. 21. 원고는 수업 중 피해학생에게 "너 왜 나 성희롱 해?", "너 고추 커?"라고 발언함(이 사건 행위).
- B중학교 성고충심의위원회는 이 사건 행위를 성희롱으로 판단, 원고에게 특별교육 15시간 이수, 학교장 주의 또는 경고, 학교장 인사 조치를 의결
함.
- B중학교장은 2021. 7. 22. 원고에게 학교장 경고 조치를
함.
- B중학교장은 2021. 7. 23. 인사자문위원회 자문을 거쳐 2021. 8. 22.자로 이 사건 임용계약을 해지한다고 통보하였고, 2021. 7. 27. 해지일을 2021. 7. 27.로 정정 통보함(이 사건 해고통보).
- 이 사건 근로계약은 2022. 2. 28. 만료되었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해고무효확인청구의 이익 유무
- 법리: 해고무효확인청구의 소는 근로계약관계에 기한 원래의 지위를 회복하기 위하여 또는 해고로 인하여 그 외의 권리 또는 법률상의 지위에 대한 현존하는 위험이나 불안을 제거하기 위하여 과거의 법률행위인 해고에 대한 무효확인판결을 받는 것이 유효적절한 수단이 되는 경우에 한하여 확인의 이익이 있
음.
- 판단:
- 이 사건 근로계약은 2022. 2. 28. 만료되었
음.
- 이 사건 근로계약에는 계약기간 만료 시 기간 연장 조항이나 재계약 강제 또는 권장 내용이 없
음.
- 피고의 유·초·중등·특수학교 계약제교원 운영지침에 따르더라도 기간제교원의 재계약이나 연장에 관하여 학교장에게 재량을 부여하고 있
음.
- 학교장이 원고에게 장기간 근로를 권유하거나 해임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적극적으로 표시한 사정을 확인할 수 없
음.
- 따라서 이 사건 근로계약에서 정한 계약기간이 형식에 불과하다거나 원고에게 계약갱신에 관한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된다고 볼 수 없