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0.12.15
서울행정법원2019구합88842
서울행정법원 2020. 12. 15. 선고 2019구합88842 판결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직장내괴롭힘
핵심 쟁점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한 배차 차별은 부당노동행위
판정 요지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한 배차 차별은 부당노동행위 결과 요약
- 근로자의 이 사건 배차조치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며, 재심판정은 적법하다는 이유로 근로자의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여객 자동차운송사업을 영위하는 법인
임.
- 참가인은 원고 소속 근로자 13명으로 구성된 기업단위 노동조합
임.
- 원고 내에는 참가인 외에 'D지회'가 있으며, D지회는 교섭대표노동조합으로 확정
됨.
- 근로자는 2019. 5. 1.부터 교섭대표노동조합에 가입한 근로자들에게는 단체협약으로 정한 월 소정 노동일수인 22일을 초과하여 배차하였으나, 참가인에 가입한 근로자들에게는 22일만을 배차함(이 사건 배차조치).
- 참가인은 이 사건 배차조치가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경남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기각
됨.
- 참가인은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고, 중앙노동위원회는 이 사건 배차조치가 부당노동행위임을 인정하는 재심판정을 내
림.
- 근로자는 해당 재심판정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 해당 여부
- 법리: 노동조합법 제81조 제1호는 근로자가 노동조합의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를 한 것을 이유로 그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부당노동행위로 규정
함.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는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심리 검토하여 판단해야
함.
- 법원의 판단:
- 이 사건 배차조치는 단순히 개별적 근로관계에 대한 것이 아니라 노동조합행위에 대한 것으로 봄이 상당
함.
- 참가인의 2019. 4. 25. 기자회견(임금 지급유예 부동의, 즉시 지급 및 고소 계획 발표) 직후 이 사건 배차조치가 이루어졌고, 이는 노동조합 활동의 일환
임.
- 근로자는 교섭대표노동조합 지회장으로부터만 임금 지급유예 동의서를 받았고, 개별 근로자들로부터는 받지 않
음.
- 참가인 소속 근로자들은 임금 지급유예에 동의하는 교섭대표노동조합의 활동방향에 동의할 수 없어 소속 노동조합을 변경하고 기자회견을 한 것으로 보
임.
- 근로자는 참가인 소속 조합원들에게만 22일을 초과한 배차를 금지하였고, 다른 근로자들에게는 추가배차를 허용하여 차별
함.
- 근로자는 참가인의 기자회견 후 일방적으로 이 사건 배차조치를 강행하였으며, 추가배차가 어려움을 미리 고지하거나 의사를 확인한 적이 없
음.
- 이 사건 배차조치는 합리적 범위를 벗어난 과도한 차별적 취급
임.
- 체불임금 지급 요청은 근로자의 정당한 권리이며, 이를 이유로 한 불이익은 허용되지 않
음.
- 참가인 소속 근로자들과 다른 근로자들 간 월 평균 임금 차이가 약 74만 원(참가인 소속 근로자 월 평균 임금 대비 약 30%)으로 상당
판정 상세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한 배차 차별은 부당노동행위 결과 요약
- 원고의 이 사건 배차조치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며, 재심판정은 적법하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여객 자동차운송사업을 영위하는 법인
임.
- 참가인은 원고 소속 근로자 13명으로 구성된 기업단위 노동조합
임.
- 원고 내에는 참가인 외에 'D지회'가 있으며, D지회는 교섭대표노동조합으로 확정
됨.
- 원고는 2019. 5. 1.부터 교섭대표노동조합에 가입한 근로자들에게는 단체협약으로 정한 월 소정 노동일수인 22일을 초과하여 배차하였으나, 참가인에 가입한 근로자들에게는 22일만을 배차함(이 사건 배차조치).
- 참가인은 이 사건 배차조치가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경남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기각
됨.
- 참가인은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고, 중앙노동위원회는 이 사건 배차조치가 부당노동행위임을 인정하는 재심판정을 내
림.
- 원고는 이 사건 재심판정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 해당 여부
- 법리: 노동조합법 제81조 제1호는 근로자가 노동조합의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를 한 것을 이유로 그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부당노동행위로 규정
함.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는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심리 검토하여 판단해야
함.
- 법원의 판단:
- 이 사건 배차조치는 단순히 개별적 근로관계에 대한 것이 아니라 노동조합행위에 대한 것으로 봄이 상당
함.
- 참가인의 2019. 4. 25. 기자회견(임금 지급유예 부동의, 즉시 지급 및 고소 계획 발표) 직후 이 사건 배차조치가 이루어졌고, 이는 노동조합 활동의 일환
임.
- 원고는 교섭대표노동조합 지회장으로부터만 임금 지급유예 동의서를 받았고, 개별 근로자들로부터는 받지 않
음.
- 참가인 소속 근로자들은 임금 지급유예에 동의하는 교섭대표노동조합의 활동방향에 동의할 수 없어 소속 노동조합을 변경하고 기자회견을 한 것으로 보
임.
- 원고는 참가인 소속 조합원들에게만 22일을 초과한 배차를 금지하였고, 다른 근로자들에게는 추가배차를 허용하여 차별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