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2.03.16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2019가단15840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22. 3. 16. 선고 2019가단15840 판결 손해배상(기)
직장내괴롭힘
핵심 쟁점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우울증 상해 및 가족 위자료 청구 사건
판정 요지
판정 결과 법원은 가해자 3인과 사용자(회사)가 근로자에게 손해배상금 약 4,500만 원을, 가족 3인에게 각 200만 원을 공동 지급하도록 판결하였
다.
핵심 쟁점 가해자들의 8개월간 지속적인 폭언·욕설이 불법행위에 해당하는지, 그로 인한 중증 우울증이 법적 상해(신체·정신적 손상)로 인정되는지가 쟁점이었
다. 또한 사용자(회사)가 직장 내 괴롭힘을 인지하고도 보호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이 사용자 책임에 해당하는지도 문제되었
다.
판정 근거 가해자들의 지속적 폭언·욕설은 민법상 불법행위에 해당하며, 이로 인한 중증 우울증은 손해배상 대상인 상해로 인정되었
다. 사용자(회사)는 괴롭힘 사실을 알았음에도 근로자 보호 의무(안전배려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피해자의 가족에 대한 위자료(정신적 손해 배상금) 지급 책임도 함께 인정되었다.
판정 상세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우울증 상해 및 가족 위자료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피고들은 원고 A에게 45,044,429원 및 지연손해금을, 원고 B, C, D에게 각 2,000,000원 및 지연손해금을 공동하여 지급하도록 판시
함.
- 신체감정비용 청구 부분은 각하하고,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 A는 피고 조합의 사료사업소에서 업무보조원으로 근무
함.
- 피고 E, F, G은 2017. 7.경부터 2018. 3.경까지 원고 A에게 지속적으로 폭언 및 욕설을 하였고, 피고 E은 개인적인 업무를 강요
함.
- 원고 A는 이로 인해 2018. 8. 20.경 중증 우울증 진단을 받고 치료 중
임.
- 피고 E, F, G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등으로 형사재판을 받고 있
음.
- 원고 B, C, D는 원고 A의 가족
임.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 발생 여부
- 쟁점: 피고 E, F, G의 폭언 및 욕설 행위가 불법행위에 해당하는지, 피고 조합의 근로자 보호의무 위반 여
부.
- 법리:
- 지속적인 폭언 및 욕설은 불법행위에 해당
함.
- 사용자는 근로자가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하는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근로자 보호를 위한 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
음.
- 판단:
- 피고 E, F, G은 8개월 이상 원고 A에게 폭언 및 욕설을 하여 불법행위를 저질렀고, 이로 인해 원고 A가 상해를 입었
음.
- 피고 조합은 원고 A가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하는 사실을 알았음에도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아 근로자 보호의무 내지 사무감독 주의의무를 위반
함.
- 따라서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 A 및 그 가족인 원고 B, C, D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
음. 일실수입 산정의 기준
- : 도시일용노임의 월 가동일수를 22일로 인정할 것인지, 피고들의 18일 주장 수용 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