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3.07.14
대구고등법원2023누10328
대구고등법원 2023. 7. 14. 선고 2023누10328 판결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직장내괴롭힘
핵심 쟁점
기왕증인 양극성 장애 악화에 대한 업무상 재해 불인정 판결
판정 요지
기왕증인 양극성 장애 악화에 대한 업무상 재해 불인정 판결 결과 요약
- 근로자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근로자가 부담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제1형 양극성 장애 기왕증을 앓고 있었
음.
- 근로자는 주식회사 C 취업 직전 치료약물 복용을 임의로 중단
함.
- 근로자는 입사 직후인 2018. 6. 11.부터 같은 해 7. 25.까지 직장상사 F로부터 여러 차례 폭행, 상해를 당
함.
- 근로자는 2018. 6. 22. 발병한 '조증 삽화'를 산재신청 상병으로 하여 요양신청을 하였으나, 회사는 불승인 처분
함.
- 근로자는 회사의 불승인 처분에 불복하여 소를 제기하였으나, 제1심에서 패소하고 항소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 '조증 삽화'를 산재상병으로 신청하였는지 여부
- 법리: 요양급여 신청 상병명에 대한 판단은 신청서 및 첨부된 소견서 등 관련 자료를 종합하여 판단
함. '조증 삽화'는 '양극성 장애'의 한 증세 내지 발현 형태로 볼 수 있
음.
- 법원의 판단:
- 근로자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근로자가 '조증 삽화'를 산재상병으로 신청하였음에도 회사가 이를 잘못 파악하여 불승인 처분을 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
함.
- '양극성 장애'는 조증과 우울증이 독립적 또는 혼합적으로 나타나는 기분장애의 일종이며, '조증 삽화'는 '양극성 장애'의 한 증세 내지 발현 형태
임.
- 근로자는 요양급여 신청 시 '양극성 장애' 증세가 있다는 소견서 등을 첨부하였고, 신청서에 상병이 '조증 삽화'에 국한된다고 밝힌 적 없
음.
- 근로자가 제출한 전문의 소견서에도 상병명과 상병코드가 '양극성 장애(F316, 주)'로 기재되어 있
음.
- 회사의 불승인 처분은 근로자가 주장하는 '조증 삽화' 내지 '양극성 장애'가 업무상 재해로 발병하였는지에 대한 판단을 모두 포함하는 것으로 보
임.
- 만약 '조증 삽화'가 '양극성 장애'와 별개의 상병이라면, 근로자가 '양극성 장애'에 관한 불승인 처분 취소를 구하는 것 자체가 부적법하게
됨. 2. 폭행 등 괴롭힘과 상병 사이의 상당인과관계 인정 여부
- 법리: 업무상 재해는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하며, 기존 질병이 업무로 인해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되었음이 인정되어야
함.
- 법원의 판단:
- 근로자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직장상사의 폭행, 상해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조증 삽화' 내지 '양극성 장애'가 발병하였다거나, 업무가 원인이 되어 상병이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
함.
- 오히려 근로자에게 발병한 '조증 삽화' 내지 '양극성 장애'는 근로자가 오래 앓고 있던 기왕증인 '제1형 양극성 장애'에 대한 치료약물 복용을 임의로 중단함에 따라 기존 질환이 재발하였거나 악화된 것으로 보
판정 상세
기왕증인 양극성 장애 악화에 대한 업무상 재해 불인정 판결 결과 요약
-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원고는 제1형 양극성 장애 기왕증을 앓고 있었
음.
- 원고는 주식회사 C 취업 직전 치료약물 복용을 임의로 중단
함.
- 원고는 입사 직후인 2018. 6. 11.부터 같은 해 7. 25.까지 직장상사 F로부터 여러 차례 폭행, 상해를 당
함.
- 원고는 2018. 6. 22. 발병한 '조증 삽화'를 산재신청 상병으로 하여 요양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불승인 처분
함.
- 원고는 피고의 불승인 처분에 불복하여 소를 제기하였으나, 제1심에서 패소하고 항소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1. '조증 삽화'를 산재상병으로 신청하였는지 여부
- 법리: 요양급여 신청 상병명에 대한 판단은 신청서 및 첨부된 소견서 등 관련 자료를 종합하여 판단
함. '조증 삽화'는 '양극성 장애'의 한 증세 내지 발현 형태로 볼 수 있
음.
- 법원의 판단:
-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조증 삽화'를 산재상병으로 신청하였음에도 피고가 이를 잘못 파악하여 불승인 처분을 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
함.
- '양극성 장애'는 조증과 우울증이 독립적 또는 혼합적으로 나타나는 기분장애의 일종이며, '조증 삽화'는 '양극성 장애'의 한 증세 내지 발현 형태
임.
- 원고는 요양급여 신청 시 '양극성 장애' 증세가 있다는 소견서 등을 첨부하였고, 신청서에 상병이 '조증 삽화'에 국한된다고 밝힌 적 없
음.
- 원고가 제출한 전문의 소견서에도 상병명과 상병코드가 '양극성 장애(F316, 주)'로 기재되어 있
음.
- 피고의 불승인 처분은 원고가 주장하는 '조증 삽화' 내지 '양극성 장애'가 업무상 재해로 발병하였는지에 대한 판단을 모두 포함하는 것으로 보
임.
- 만약 '조증 삽화'가 '양극성 장애'와 별개의 상병이라면, 원고가 '양극성 장애'에 관한 불승인 처분 취소를 구하는 것 자체가 부적법하게
됨. 2. 폭행 등 괴롭힘과 상병 사이의 상당인과관계 인정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