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2.01.27
서울행정법원2020구합89636
서울행정법원 2022. 1. 27. 선고 2020구합89636 판결 재심판정취소
직장내괴롭힘
핵심 쟁점
운송계약 해지의 부당노동행위 해당 여부 및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성 인정 여부
판정 요지
운송계약 해지의 부당노동행위 해당 여부 및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성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근로자의 운송계약 해지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며, 참가인 C은 노동조합법상 근로자로 인정
됨.
- 근로자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
됨. 사실관계
- 근로자는 용역 및 일반화물 운송사업을 하는 법인이며, 참가인 노동조합은 전국 규모의 산업별 노동조합
임.
- 참가인 C은 2019. 5. 21. 원고와 F 주식회사(이하 'F')의 물건 운송업무에 관한 배송계약을 체결하고 F 안산점에서 온라인으로 주문한 상품을 배송하는 업무를 수행
함.
- 근로자는 2020. 3. 24. 참가인 C에게 이 사건 운송계약 위반을 이유로 2020. 3. 18.자로 계약 해지를 통보
함.
- 참가인들은 해당 계약해지가 불이익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며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고,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2020. 8. 10. 참가인들의 구제신청을 인용하는 판정을
함.
- 근로자는 이에 불복하여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2020. 11. 26. 해당 계약해지가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라는 전제하에, 근로자에게 참가인 C을 원직에 복직시키고 운송료 상당액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정을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구제이익의 존부
- 법리: 구 노동위원회규칙 제60조 제1항 제6호에 따라 '신청하는 구제의 내용이 법령상이나 사실상 실현할 수 없거나 신청의 이익이 없음이 명백한 경우'에는 심판사건을 각하
함.
- 법원의 판단:
- 해당 재심판정 당시 참가인 C이 운송계약에 필요한 차량을 보유하고 있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는 '신청하는 구제의 내용이 사실상 실현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
움.
- 근로자의 2차 운송계약 해지 관련 내용이 재심판정 당시 현출되어 심리되지 않았고, 재심판정은 참가인 C의 2차 구제신청이 기각되기 이전에 내려졌으므로, 당시 이 사건 구제신청의 신청의 이익 없음이 명백하였다고 보기 어려
움.
- 따라서 해당 재심판정 당시 참가인들이 신청하는 구제의 내용이 사실상 실현할 수 없거나 신청의 이익이 없음이 명백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
움. 관련 판례 및 법령
- 구 노동위원회규칙(2021. 10. 7. 노동위원회규칙 제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0조 제1항 제6호: 신청하는 구제의 내용이 법령상이나 사실상 실현할 수 없거나 신청의 이익이 없음이 명백한 경우에는 심판사건을 각하한
다.
참가인 C의 노동조합법상 근로자 해당 여부
- 법리:
- 노동조합법상 근로자는 타인과의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노무에 종사하고 대가로 임금 기타 수입을 받아 생활하는 자를 말
함.
-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노무제공자의 소득이 특정 사업자에게 주로 의존하는지, 노무를 제공받는 특정 사업자가 보수를 비롯하여 노무제공자와 체결하는 계약 내용을 일방적으로 결정하는지, 노무제공자가 특정 사업자의 사업 수행에 필수적인 노무를 제공함으로써 특정 사업자의 사업을 통해서 시장에 접근하는지, 노무제공자와 특정 사업자의 법률관계가 상당한 정도로 지속적·전속적인지, 사용자와 노무제공자 사이에 어느 정도 지휘·감독관계가 존재하는지, 노무제공자가 특정 사업자로부터 받는 임금·급료 등 수입이 노무 제공의 대가인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판정 상세
운송계약 해지의 부당노동행위 해당 여부 및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성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운송계약 해지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며, 참가인 C은 노동조합법상 근로자로 인정
됨.
-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
됨. 사실관계
- 원고는 용역 및 일반화물 운송사업을 하는 법인이며, 참가인 노동조합은 전국 규모의 산업별 노동조합
임.
- 참가인 C은 2019. 5. 21. 원고와 F 주식회사(이하 'F')의 물건 운송업무에 관한 배송계약을 체결하고 F 안산점에서 온라인으로 주문한 상품을 배송하는 업무를 수행
함.
- 원고는 2020. 3. 24. 참가인 C에게 이 사건 운송계약 위반을 이유로 2020. 3. 18.자로 계약 해지를 통보
함.
- 참가인들은 이 사건 계약해지가 불이익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며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고,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2020. 8. 10. 참가인들의 구제신청을 인용하는 판정을
함.
-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2020. 11. 26. 이 사건 계약해지가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라는 전제하에, 원고에게 참가인 C을 원직에 복직시키고 운송료 상당액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정을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구제이익의 존부
- 법리: 구 노동위원회규칙 제60조 제1항 제6호에 따라 '신청하는 구제의 내용이 법령상이나 사실상 실현할 수 없거나 신청의 이익이 없음이 명백한 경우'에는 심판사건을 각하
함.
- 법원의 판단:
- 이 사건 재심판정 당시 참가인 C이 운송계약에 필요한 차량을 보유하고 있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는 '신청하는 구제의 내용이 사실상 실현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
움.
- 원고의 2차 운송계약 해지 관련 내용이 재심판정 당시 현출되어 심리되지 않았고, 재심판정은 참가인 C의 2차 구제신청이 기각되기 이전에 내려졌으므로, 당시 이 사건 구제신청의 신청의 이익 없음이 명백하였다고 보기 어려
움.
- 따라서 이 사건 재심판정 당시 참가인들이 신청하는 구제의 내용이 사실상 실현할 수 없거나 신청의 이익이 없음이 명백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
움. 관련 판례 및 법령
- 구 노동위원회규칙(2021. 10. 7. 노동위원회규칙 제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0조 제1항 제6호: 신청하는 구제의 내용이 법령상이나 사실상 실현할 수 없거나 신청의 이익이 없음이 명백한 경우에는 심판사건을 각하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