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overturned2023.06.13
서울중앙지방법원2022나32964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6. 13. 선고 2022나32964 판결 임금
직장내괴롭힘
핵심 쟁점
어학원 강사의 근로자성, 퇴직금, 연차수당 및 직장 내 따돌림 손해배상 청구 사건
판정 요지
판정 결과 어학원 강사의 근로자성이 인정되어 퇴직금·연차수당 청구가 일부 인용되었으나, 직장 내 따돌림 손해배상 청구는 기각되었
다.
핵심 쟁점 프리랜서 계약 형식으로 근무한 어학원 강사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직장 내 따돌림이 불법행위로 인정되는지가 쟁점이었
다.
판정 근거 실질적인 지휘감독 관계와 업무수행 방식을 종합하면 근로자성이 인정된
다. 그러나 따돌림 주장은 구체적 위법행위 입증이 부족하여 손해배상 청구는 기각되었다.
판정 상세
어학원 강사의 근로자성, 퇴직금, 연차수당 및 직장 내 따돌림 손해배상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원고가 피고 경영 어학원의 근로자임을 인정하여 미지급 퇴직금 12,226,286원과 미지급 연차휴가수당 4,838,464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명
함.
- 직장 내 따돌림에 의한 손해배상 청구는 증거 부족 및 사용자의 권한 남용 불인정으로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6. 10. 18.부터 2021. 3. 31.까지 피고가 운영하는 C어학원에서 강사로 재직
함.
- 원고는 피고에게 미지급 퇴직금, 연차수당 및 직장 내 따돌림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
함.
- 피고는 원고의 근로자성을 부인하고, 직장 내 따돌림 행위가 없었다고 주장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원고의 근로자성 인정 여부
- 법리: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계약의 형식보다 실질적인 근로 제공 관계, 사용자의 지휘·감독 여부, 임금의 성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
함.
- 판단:
- 원고는 피고로부터 강의 및 강의시간, 장소를 배정받고, 강의 계획도 피고의 감독을 받
음.
- 강의 관련 교육 및 회의에 참석하고, 필요한 비품을 제공받
음.
- 피고는 원고로부터 업무 보고를 받고 출결, 상담 등에 지시
함.
- 위임계약서상 강사는 학원의 승낙 없이 제3자에게 위임사무를 처리하게 할 수 없고, 학원은 강사에게 시간 외 업무를 요구할 수 있으며, 강사는 정시 출근 및 회의 참석 의무가 있
음.
- 원고의 부업 및 사업자등록은 주된 소득에 비추어 근로자성 인정에 방해되지 않
음.
- 결론: 원고는 피고 경영 어학원의 근로자로 고용되었음을 인정
함. 미지급 퇴직금 및 연차수당 청구의 인용 여부
- 법리: 근로자에게 퇴직금 및 연차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며, 평균임금 산정 시 특수한 사정으로 인한 임금 변동은 제외할 수 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