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2.09.30
서울고등법원2021나2050773
서울고등법원 2022. 9. 30. 선고 2021나2050773 판결 정정보도등청구
직장내괴롭힘
핵심 쟁점
언론중재법상 정정보도 및 간접강제 청구 기각 판결
판정 요지
언론중재법상 정정보도 및 간접강제 청구 기각 판결 결과 요약
- 근로자의 회사에 대한 언론중재법 제14조의 정정보도 및 간접강제 청구 항소를 기각
함.
- 항소비용은 근로자가 부담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피고 언론사가 보도한 기사에 대해 언론중재법상 정정보도 및 간접강제를 청구하였
음.
- 제1심법원은 근로자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고, 근로자는 회사에 대한 정정보도 및 간접강제 청구 부분에 대해서만 항소하였
음.
- 해당 기사는 근로자의 대표이사인 L 개인에 대한 보도로서, 법인인 원고와의 개별적인 연관성이 인정되지 않
음.
- 회사는 근로자의 반론을 기재하거나 오기를 이미 수정하여 기사에 반영하였
음.
- 해당 기사 1, 2 부분에는 'I이 근로자의 특수관계 회사다.', 'K는 2017년 기준 J 지분의 33.75%를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적 주장이 포함되어 있
음.
- 해당 기사 3 부분에는 'J가 지급받은 월 4,000만 원의 임대료는 근로자의 사주인 L 일가 등의 개인 수입이다.'라는 사실이 적시되어 있
음.
- 해당 기사 4 부분에는 '근로자의 대표이사인 L 등 일가의 이익을 위해 원고 소속 임직원들이 퇴직 등 인사상 불이익 조치를 내세워 관계회사인 K에 대해 I과의 거래를 강요하였다'라는 사실이 적시되어 있
음.
- 해당 기사 보도일을 기준으로 I은 근로자의 특수관계회사가 아니고, K는 J의 지분을 가지고 있지 않은 사실이 확인
됨.
- 회사는 2020. 9. 28. 인터넷 기사 말미에 '2017년 기준으로 J는 K 지분의 33.75%를 갖고 있다'며 바로잡는 내용을 게시하였
음.
- 공정거래위원회는 근로자가 K에 대하여 I과 거래할 것을 강요하였다는 신고 내용 및 W, Z에게 보복적인 인사조치를 취하였다는 신고 내용에 대하여 객관적인 증거자료를 찾을 수 없어 사실관계 확인이 곤란하다는 이유로 심사절차종료 결과를 통지하였
음.
- AA, AB에게 보복적인 인사조치를 취하였다는 신고 내용 부분에 관하여는 공정거래법 위반행위로 인정되지 아니하거나 위반행위에 대한 증거가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무혐의로 결과를 각 통지하였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정정보도 청구권의 주체 및 정당한 이익 유무
- 법리: 언론중재법상 정정보도 청구권은 보도 내용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당사자에게 인정되며, 청구에 정당한 이익이 있어야
함.
- 법원의 판단:
- 해당 기사는 근로자의 대표이사인 L 개인에 대한 보도로서, 법인인 원고와의 개별적인 연관성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근로자는 정정보도 청구권이 없
음.
- 회사는 근로자의 반론을 기재하거나 오기를 이미 수정하여 기사에 반영하였으므로 근로자는 이 사건에서 정정보도를 청구할 정당한 이익이 없
음. 해당 기사 1 부분의 허위성 여부
- 법리: 언론 보도의 주요 내용이 진실에 합치하는지 여부는 보도 당시의 사실관계와 근거 자료를 바탕으로 판단
판정 상세
언론중재법상 정정보도 및 간접강제 청구 기각 판결 결과 요약
- 원고의 피고에 대한 언론중재법 제14조의 정정보도 및 간접강제 청구 항소를 기각
함.
-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원고는 피고 언론사가 보도한 기사에 대해 언론중재법상 정정보도 및 간접강제를 청구하였
음.
- 제1심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고, 원고는 피고에 대한 정정보도 및 간접강제 청구 부분에 대해서만 항소하였
음.
- 이 사건 기사는 원고의 대표이사인 L 개인에 대한 보도로서, 법인인 원고와의 개별적인 연관성이 인정되지 않
음.
- 피고는 원고의 반론을 기재하거나 오기를 이미 수정하여 기사에 반영하였
음.
- 이 사건 기사 1, 2 부분에는 'I이 원고의 특수관계 회사다.', 'K는 2017년 기준 J 지분의 33.75%를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적 주장이 포함되어 있
음.
- 이 사건 기사 3 부분에는 'J가 지급받은 월 4,000만 원의 임대료는 원고의 사주인 L 일가 등의 개인 수입이다.'라는 사실이 적시되어 있
음.
- 이 사건 기사 4 부분에는 '원고의 대표이사인 L 등 일가의 이익을 위해 원고 소속 임직원들이 퇴직 등 인사상 불이익 조치를 내세워 관계회사인 K에 대해 I과의 거래를 강요하였다'라는 사실이 적시되어 있
음.
- 이 사건 기사 보도일을 기준으로 I은 원고의 특수관계회사가 아니고, K는 J의 지분을 가지고 있지 않은 사실이 확인
됨.
- 피고는 2020. 9. 28. 인터넷 기사 말미에 '2017년 기준으로 J는 K 지분의 33.75%를 갖고 있다'며 바로잡는 내용을 게시하였
음.
- 공정거래위원회는 원고가 K에 대하여 I과 거래할 것을 강요하였다는 신고 내용 및 W, Z에게 보복적인 인사조치를 취하였다는 신고 내용에 대하여 객관적인 증거자료를 찾을 수 없어 사실관계 확인이 곤란하다는 이유로 심사절차종료 결과를 통지하였
음.
- AA, AB에게 보복적인 인사조치를 취하였다는 신고 내용 부분에 관하여는 공정거래법 위반행위로 인정되지 아니하거나 위반행위에 대한 증거가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무혐의로 결과를 각 통지하였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정정보도 청구권의 주체 및 정당한 이익 유무
- 법리: 언론중재법상 정정보도 청구권은 보도 내용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당사자에게 인정되며, 청구에 정당한 이익이 있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