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1. 5. 19. 선고 2010누14192 판결 단체협약시정명령취소
핵심 쟁점
공무원노조 단체협약 시정명령의 적법성 판단
판정 요지
공무원노조 단체협약 시정명령의 적법성 판단 결과 요약
- 회사가 원고(공무원노동조합)에 대해 내린 시정명령 중 영도구 단체협약 제10조 제3항(조합 임원 전보인사 사전협의), 제12조 제1항(조합 사무실 및 비품 제공), 제18조 제2, 3항(조합원 행사 동원 최소화)에 관한 부분은 위법하므로 취소
함.
- 나머지 시정명령에 대한 근로자의 항소는 기각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2007. 7. 12. 공무원노조법에 따라 설립신고를 마친 공무원노동조합
임.
- 원고 산하 부산지역본부 영도구지부는 2007. 12. 28. 부산광역시 영도구청장과 단체협약을 체결
함.
-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회사의 요청으로 위 단체협약의 위법 여부를 심사하여 일부 조항이 위법하다고 의결
함.
- 회사는 2009. 7. 16. 근로자에게 공무원노조법 및 노동조합법 위반을 이유로 해당 단체협약 조항에 대한 시정명령을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단체협약의 법령 위반 여부 판단 기준
- 법리: 노동조합법 제31조 제3항에 따른 시정명령은 단체협약 내용이 법령에 위반될 때 가능하며, 여기서 법령은 노동관계 법령뿐 아니라 단체협약의 성질 및 내용과 관련된 모든 법령을 포함
함.
- 판단: 단체협약의 위법성 여부를 판단
함. 공무원노조법 제10조 제1항 위반 여부 (법령·조례의 위임 없이 제정된 규칙·규정과의 우선효)
- 법리: 지방자치법상 조례와 규칙은 법령 또는 조례의 위임을 받아 제정된 경우 단체협약에 우선하며, 단체협약이 시·구가 정한 규칙·규정에 우선한다고 하는 것은 공무원노조법 제10조 제1항 및 지방자치법령에 위배
됨. 공무원노조법 제10조 제1항은 공무원의 근무조건이 법률, 예산, 조례 및 그 위임에 따른 명령·규칙에 규정되는 내용보다 우선하는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는 취지
임.
- 판단: 영도구 협약 제3조 제1항은 시·구가 정한 규칙·규정이 법령·조례의 위임을 받았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단체협약이 우선한다고 규정하여 위법
함. 근로자의 주장은 이유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헌법재판소 2008. 12. 26. 선고 2005헌마971,1193,2006헌마198(병합) 전원재판부 결정
- 지방자치법 제9조 제1, 2항, 제10조, 제11조, 제22조, 제23조, 제24조
- 공무원노조법 제10조 제1항, 제2항
- 공무원노조법 시행령 제10조 공무원노조법 제8조 제1항 위반 여부 (교섭 대상 범위)
- 법리: 공무원노조법 제8조 제1항 단서 및 시행령 제4조 제1항에 따라 정책결정, 임용권 행사, 조직·정원, 예산 편성·집행, 쟁송, 기관 관리·운영 등은 교섭 대상이 될 수 없
음. 다만, 근무조건과 직접 관련된 사항은 교섭 대상이 될 수 있
음. 근무조건은 근로기준법상 임금, 근로시간, 휴일, 휴가, 복지, 안전 등과 관련된 사항을 의미
함.
- 판단:
- 영도구 협약 제10조 제3항 (조합 임원 전보인사 사전협의): 조합의 선출직 임원과 사무국장의 전보인사 시 조합과 사전협의하도록 한 규정은 인사권의 본질적 제한이 아닌, 조합 활동 저해 방지를 위한 의견 제시 기회 부여 정도로 해석 가능하며, 근무조건과 직접 관련되어 교섭 대상이
됨. 근로자의 주장은 이유 있
음.
판정 상세
공무원노조 단체협약 시정명령의 적법성 판단 결과 요약
- 피고가 원고(공무원노동조합)에 대해 내린 시정명령 중 영도구 단체협약 제10조 제3항(조합 임원 전보인사 사전협의), 제12조 제1항(조합 사무실 및 비품 제공), 제18조 제2, 3항(조합원 행사 동원 최소화)에 관한 부분은 위법하므로 취소
함.
- 나머지 시정명령에 대한 원고의 항소는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07. 7. 12. 공무원노조법에 따라 설립신고를 마친 공무원노동조합
임.
- 원고 산하 부산지역본부 영도구지부는 2007. 12. 28. 부산광역시 영도구청장과 단체협약을 체결
함.
-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피고의 요청으로 위 단체협약의 위법 여부를 심사하여 일부 조항이 위법하다고 의결
함.
- 피고는 2009. 7. 16. 원고에게 공무원노조법 및 노동조합법 위반을 이유로 해당 단체협약 조항에 대한 시정명령을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단체협약의 법령 위반 여부 판단 기준
- 법리: 노동조합법 제31조 제3항에 따른 시정명령은 단체협약 내용이 법령에 위반될 때 가능하며, 여기서 법령은 노동관계 법령뿐 아니라 단체협약의 성질 및 내용과 관련된 모든 법령을 포함
함.
- 판단: 단체협약의 위법성 여부를 판단
함. 공무원노조법 제10조 제1항 위반 여부 (법령·조례의 위임 없이 제정된 규칙·규정과의 우선효)
- 법리: 지방자치법상 조례와 규칙은 법령 또는 조례의 위임을 받아 제정된 경우 단체협약에 우선하며, 단체협약이 시·구가 정한 규칙·규정에 우선한다고 하는 것은 공무원노조법 제10조 제1항 및 지방자치법령에 위배
됨. 공무원노조법 제10조 제1항은 공무원의 근무조건이 법률, 예산, 조례 및 그 위임에 따른 명령·규칙에 규정되는 내용보다 우선하는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는 취지
임.
- 판단: 영도구 협약 제3조 제1항은 시·구가 정한 규칙·규정이 법령·조례의 위임을 받았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단체협약이 우선한다고 규정하여 위법
함.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헌법재판소 2008. 12. 26. 선고 2005헌마971,1193,2006헌마198(병합) 전원재판부 결정
- 지방자치법 제9조 제1, 2항, 제10조, 제11조, 제22조, 제23조, 제24조
- 공무원노조법 제10조 제1항, 제2항
- 공무원노조법 시행령 제10조 공무원노조법 제8조 제1항 위반 여부 (교섭 대상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