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24. 1. 18. 선고 2022구합84055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핵심 쟁점
대학교 직원의 해고 정당성 판단: 직장 내 괴롭힘, 명예훼손, 업무방해 및 징계 양정의 적법성
판정 요지
판정 결과 법원은 사용자(회사)의 청구를 기각하였
다. 즉, 근로자에 대한 해고는 부당해고로 인정된
다.
핵심 쟁점 사용자(회사)가 근로자를 직장 내 괴롭힘, 명예훼손, 업무방해 등을 이유로 해고하였으나, 해당 징계사유들이 실제로 인정되는지가 문제였
다. 또한 일부 징계사유가 인정되더라도 해고라는 징계 양정(징계의 수위)이 적정한지도 쟁점이었
다.
판정 근거 법원은 직장 내 괴롭힘, 명예훼손, 업무방해 등 주요 징계사유는 증명이 부족하여 인정할 수 없고, 명령 불복종 및 근태관리 부적정 등 일부 사유만 인정된다고 판단하였
다. 징계처분의 적법성은 이를 주장하는 사용자(회사)가 증명해야 하는데, 인정된 사유만으로는 해고라는 중징계를 정당화하기에 징계 양정이 과도하다고 보았다.
판정 상세
대학교 직원의 해고 정당성 판단: 직장 내 괴롭힘, 명예훼손, 업무방해 및 징계 양정의 적법성 결과 요약
- 원고 법인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원고 법인은 1999. 12. 20. 강원 횡성군 D에 사립 전문대학인 E대학교를 설치하여 운영 중
임.
- 참가인은 2010. 7. 5. 이 사건 대학의 유아교육학과 조교로 채용되어 2017. 5. 1. 일반직 8급으로 승진, 입학처 입학팀장으로 근무
함.
- 이 사건 대학은 2022. 2. 15. 참가인을 직장 내 괴롭힘, 위계·위력에 의한 공무 및 업무집행 방해, 명예훼손, 명령 불복종 및 회계비리, 근태관리 부적정을 사유로 해고
함.
- 참가인은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고, 강원지방노동위원회는 징계혐의 중 일부는 인정되지 않고, 인정되는 사유에 비하여 징계양정이 과다하다고 판단하여 구제신청을 인용
함.
- 원고 법인이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2022. 9. 13. 명령 불복종 및 회계비리, 근태관리 부적정 사유만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하고, 나머지 징계사유는 인정하지 않으며, 인정되는 징계사유만으로는 징계양정이 과다하다고 판단하여 원고 법인의 재심신청을 기각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직장 내 괴롭힘, 위계·위력에 의한 공무 및 업무집행 방해, 명예훼손)의 존부
- 법리: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을 다투는 소송에서 해고의 정당성에 관한 주장·증명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자가 부담하고, 징계사유에 대한 증명책임은 그 징계처분의 적법성을 주장하는 자에게 있
음.
- 법원의 판단:
- 직장 내 괴롭힘 피해자들의 진술이 강요에 의해 작성되었거나, 객관성이 부족한 것으로 보
임.
- 원고 법인이 제출한 감사보고서는 자체 감사위원장이 객관적·중립적 위치에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
움.
-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직장 내 괴롭힘, 위계·위력에 의한 공무 및 업무집행 방해, 명예훼손 사유가 정당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95. 2. 14. 선고 94누5069 판결
- 대법원 2018. 4. 12. 선고 2017두74702 판결 징계양정의 과다 여부
- 법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