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20.05.15
인천지방법원2019가합60164
인천지방법원 2020. 5. 15. 선고 2019가합60164 판결 징계조치처분무효확인청구의소
직장내괴롭힘
핵심 쟁점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징계조치 무효 확인
판정 요지
판정 결과 법원은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가 원고(근로자가 아닌 학생)에게 내린 출석정지·학급교체 등 징계조치가 무효임을 확인하였
다.
핵심 쟁점 피해 학생이 원고의 페이스북 계정에 무단 로그인하여 취득한 사적 대화 내용을 근거로 징계가 이루어졌으며, 해당 대화가 학교폭력예방법상 학교폭력(사이버폭력)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자치위원회 절차의 적법성이 쟁점이었
다.
판정 근거 사적 공간에서 이루어진 대화는 외부에 공개·전파될 것을 전제하지 않아 학교폭력으로 보기 어렵고, 무단 로그인이라는 위법한 방법으로 취득한 증거를 기초로 한 징계는 실체적 정당성을 결여한다고 판단하였
다. 자치위원회 구성의 절차적 하자 주장은 배척되었으나, 징계 사유 자체가 성립하지 않아 처분 전체가 무효로 확인되었다.
판정 상세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징계조치 무효 확인 결과 요약
- 원고에 대한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의 징계조치는 무효임을 확인한
다. 사실관계
- 원고는 2019년 E고등학교 2학년 재학 중 페이스북 메신저 단체대화방에서 친구들과 같은 학교 여학생들을 소재로 외모 평가, 성적 표현, 장난 고백 등의 대화를 나눔.
- 이 대화 내용은 피해 학생 중 한 명이 원고의 페이스북 계정에 무단 로그인하여 알게 되었고, 학교에 신고
함.
- E고등학교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는 원고의 대화가 학교폭력에 해당한다고 판단, '접촉 및 협박, 보복행위 금지', '출석정지 5일', '학급교체', '특별교육이수 5시간'의 징계조치를 의결하고 학교장이 이를 처분
함.
- 원고는 이 징계조치에 대해 절차적 및 실체적 하자를 주장하며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1. 절차적 하자에 대한 판단
- 이 사건 자치위원회 구성의 적법성 여부:
- 구 학교폭력예방법은 학부모대표를 학부모전체회의에서 직접 선출할 것을 요구하나, 그 방법을 투표 방식으로 한정하지 않
음.
- 학부모위원 후보자 수와 선출해야 할 위원 수가 동일한 상황에서 투표 절차를 생략하고 이의 여부 확인 절차만을 거쳐 학부모 위원을 선출한 것은 학부모들의 선출권을 박탈하거나 제한한 것으로 볼 수 없
음.
- 법원은 이 사건 자치위원회의 학부모위원은 학부모 전체회의에서 직접 선출된 대표로 봄이 상당하다고 판단, 원고의 주장을 배척함.
- 의견진술 기회 보장 여부:
- 원고는 자치위원회 개최 전 의견진술 일정을 안내받고, 자필 확인서를 제출했으며, 원고와 부모 모두 자치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가
짐.
- 법원은 원고와 그 부모가 충분한 의견진술 기회를 부여받았다고 판단, 원고의 주장을 배척함.
- 처분사유 미제시 여부:
- 구 학교폭력예방법은 학교장의 조치 시 그 이유를 통지하도록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