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0.02.06
수원지방법원2019구합71159
수원지방법원 2020. 2. 6. 선고 2019구합71159 판결 가해학생징계처분취소청구
직장내괴롭힘
핵심 쟁점
학교폭력 가해학생 전학 처분 취소 청구 기각
판정 요지
학교폭력 가해학생 전학 처분 취소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근로자의 학교폭력 전학 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
함.
- 소송비용은 근로자가 부담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B초등학교 6학년 재학 중 자폐스펙트럼이 있는 피해학생을 놀리고 괴롭히는 등 언어적·신체적 학교폭력을 집단적으로 행사
함.
- 회사는 2019. 7. 24.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의결을 거쳐 근로자에게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 제1항 제2호, 제8호, 제3항, 제9항에 따라 피해학생 및 신고·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 금지, 전학, 특별교육이수 5시간, 보호자 특별교육이수 5시간 처분을
함.
- 근로자는 해당 처분에 대한 재심을 청구하였으나, 2019. 9. 3. 기각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학교폭력 가해학생 전학 처분의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 제1항은 자치위원회가 피해학생의 보호와 가해학생의 선도·교육을 위해 가해학생에게 조치를 요청하도록 규정
함.
- 학교폭력예방법 시행령 제19조는 가해학생이 행사한 학교폭력의 심각성·지속성·고의성, 가해학생의 반성 정도, 선도가능성, 화해 정도, 피해학생이 장애학생인지 여부를 고려하여 조치를 결정하도록 규정
함.
- 교육부장관이 제정한 학교폭력 가해학생 조치별 적용 세부기준 고시 제2조, [별표]에 의하면, 기본 판단 요소의 세부항목별로 판정 점수를 정하고 그 점수를 합산하여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의 종류를 결정하되, 해당 점수에 따른 조치에도 불구하고 가해학생의 선도가능성 및 피해학생의 보호를 고려하여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를 가중 또는 경감할 수 있
음.
- 법원은 근로자가 피해학생을 놀리고 괴롭히는 데 주도적인 역할을 하였고, 담임교사의 지도에도 행동이 개선되지 않았으며, 피해학생에게 욕설 및 협박을 하고 보복 행동까지 한 점 등을 고려할 때, 근로자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
함.
- 이 사건 자치위원회는 학교폭력 가해학생 조치별 적용 세부기준 고시에 따라 근로자의 학교폭력 심각성, 지속성, 고의성, 반성 정도 및 화해 정도를 모두 4점, 합산 20점으로 평가하였고, 위원 7명 중 6명의 찬성으로 해당 처분을 의결하였으므로, 합리적으로 이루어졌다고 판단
함.
-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4항 및 학교폭력예방법 제16조의2는 장애학생에 대한 학교폭력을 금지하고 있으며, 학교폭력예방법 시행령 제17조 제5호 및 학교폭력 가해학생 조치별 적용 세부기준 고시에서도 피해학생이 장애를 가졌는지 여부를 가중적 요소로 고려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회사가 피해학생이 장애학생인 사정을 징계 양정 시 가중적 요소로 고려한 것은 적법하다고 판단
함.
- 학교폭력예방법의 취지를 고려할 때 학교폭력에 대하여는 단호하고 엄정한 조치가 불가피하며, 교육전문가인 학교의 장이 자치위원회의 요청에 따라 교육목적과 내부질서 유지를 위하여 징계처분을 하는 것은 존중되어야 하므로, 해당 처분으로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이 근로자가 입게 될 불이익에 비해 결코 작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항: 자치위원회는 피해학생의 보호와 가해학생의 선도·교육을 위하여 가해학생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것을 학교의 장에게 요청하여야 하며, 각 조치별 적용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
다.
판정 상세
학교폭력 가해학생 전학 처분 취소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원고의 학교폭력 전학 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
함.
-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원고는 B초등학교 6학년 재학 중 자폐스펙트럼이 있는 피해학생을 놀리고 괴롭히는 등 언어적·신체적 학교폭력을 집단적으로 행사
함.
- 피고는 2019. 7. 24.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의결을 거쳐 원고에게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 제1항 제2호, 제8호, 제3항, 제9항에 따라 피해학생 및 신고·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 금지, 전학, 특별교육이수 5시간, 보호자 특별교육이수 5시간 처분을
함.
-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대한 재심을 청구하였으나, 2019. 9. 3. 기각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학교폭력 가해학생 전학 처분의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 제1항은 자치위원회가 피해학생의 보호와 가해학생의 선도·교육을 위해 가해학생에게 조치를 요청하도록 규정
함.
- 학교폭력예방법 시행령 제19조는 가해학생이 행사한 학교폭력의 심각성·지속성·고의성, 가해학생의 반성 정도, 선도가능성, 화해 정도, 피해학생이 장애학생인지 여부를 고려하여 조치를 결정하도록 규정
함.
- 교육부장관이 제정한 학교폭력 가해학생 조치별 적용 세부기준 고시 제2조, [별표]에 의하면, 기본 판단 요소의 세부항목별로 판정 점수를 정하고 그 점수를 합산하여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의 종류를 결정하되, 해당 점수에 따른 조치에도 불구하고 가해학생의 선도가능성 및 피해학생의 보호를 고려하여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를 가중 또는 경감할 수 있
음.
- 법원은 원고가 피해학생을 놀리고 괴롭히는 데 주도적인 역할을 하였고, 담임교사의 지도에도 행동이 개선되지 않았으며, 피해학생에게 욕설 및 협박을 하고 보복 행동까지 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
함.
- 이 사건 자치위원회는 학교폭력 가해학생 조치별 적용 세부기준 고시에 따라 원고의 학교폭력 심각성, 지속성, 고의성, 반성 정도 및 화해 정도를 모두 4점, 합산 20점으로 평가하였고, 위원 7명 중 6명의 찬성으로 이 사건 처분을 의결하였으므로, 합리적으로 이루어졌다고 판단
함.
-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4항 및 학교폭력예방법 제16조의2는 장애학생에 대한 학교폭력을 금지하고 있으며, 학교폭력예방법 시행령 제17조 제5호 및 학교폭력 가해학생 조치별 적용 세부기준 고시에서도 피해학생이 장애를 가졌는지 여부를 가중적 요소로 고려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피고가 피해학생이 장애학생인 사정을 징계 양정 시 가중적 요소로 고려한 것은 적법하다고 판단
함.
- 학교폭력예방법의 취지를 고려할 때 학교폭력에 대하여는 단호하고 엄정한 조치가 불가피하며, 교육전문가인 학교의 장이 자치위원회의 요청에 따라 교육목적과 내부질서 유지를 위하여 징계처분을 하는 것은 존중되어야 하므로, 이 사건 처분으로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이 원고가 입게 될 불이익에 비해 결코 작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