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8.09.12
창원지방법원2017구합53925
창원지방법원 2018. 9. 12. 선고 2017구합53925 판결 징계처분취소
직장내괴롭힘
핵심 쟁점
교사의 자녀 위장전입으로 인한 징계처분 취소소송 기각
판정 요지
교사의 자녀 위장전입으로 인한 징계처분 취소소송 기각 결과 요약
- 근로자의 자녀 위장전입 및 이로 인한 학급 부당 편성으로 인한 감봉 2개월 징계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2015. 3. 1.부터 2017. 2. 28.까지 의령초등학교에서 근무하다가 2017. 3. 1.부터 C초등학교로 전보 발령
됨.
- 근로자는 승진가산점을 위해 벽지학교인 C초등학교로 전보를 계획
함.
- C초등학교로 전보 발령을 받기 위해서는 1학년 학급이 편성되어야 했고, 2016. 12.경 2017학년도 신입생 3명이 입학할 것으로 조사
됨.
- 근로자는 2016. 12. 30. 초등학교 입학을 앞둔 딸 D을 실제 거주지(창원시 E)가 아닌 C초등학교 통학버스 탑승보호자 G의 주소지(경남 의령군 F, 제1주소지)로 위장전입시
킴.
- D은 C초등학교를 취학학교로 하는 2017학년도 취학통지서를 받
음.
- 2017. 1. 19.경 C초등학교 입학 예정 신입생 3명이 모두 입학하지 않는 것으로 확정되어 D이 유일한 입학예정자가
됨.
- 경상남도의령교육지원청은 2017. 1. 31.경 D의 위장전입 사실을 인지하고 C초등학교장에게 조치를 지시
함.
- C초등학교장은 2016. 1. 31. 원고로부터 '근로자의 주소지 역시 H으로 이전하고 D과 함께 H에 거주하겠다'는 확인서를 제출받
음.
- 근로자는 2017. 2. 1. 실제 거주지(창원시 E)가 아닌 제1주소지로 주소를 이전
함.
- 경상남도교육청은 2017. 2. 6. C초등학교에 1학년을 포함하여 6학급을 편성하는 것으로 결정하였고, 근로자는 2017. 2. 7. C초등학교로 전보발령(2017. 3. 1.자 전보)을 받
음.
- 근로자는 2017. 2. 13. 원고와 D의 주소를 경남 의령군 I(제2주소지)로 이전하였고, 2017. 2. 23.경부터 제2주소지에서 D과 함께 거주
함.
- 회사는 2017. 6. 30. 근로자에게 국가공무원법 제78조 제1항에 따라 감봉 2개월의 징계처분(해당 처분)을
함.
- 근로자는 2017. 7. 28.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해당 처분에 대한 소청심사를 청구하였으나, 2017. 10. 18. 기각결정(이 사건 재결)을 받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사실오인 주장
- 근로자가 C초등학교로 전보발령을 받기 위하여 위장전입을 하였는지 여부:
- 근로자가 D을 제1주소지로 위장전입시킬 당시 C초등학교에 D 외에도 3명이 입학할 예정이었지만, 취학예정자 수는 언제든 변동이 가능하고, C초등학교가 위치한 의령군의 경우 전국에서 인구가 가장 적은 군으로서 다문화 가정이 많아 외국에 거주하면서 주민등록만 의령군으로 되어 있는 경우도 많은 점, 실제로도 C초등학교에 입학한 것은 결국 D뿐이었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근로자에게 D을 위장전입시킴으로써 혹시 다른 신입생이 없더라도 1학년이 확실하게 편성되게 하여 자신이 전보발령을 받겠다는 의사가 있었다고
봄.
- D의 주소를 창원시 E으로 유지할 경우 J초등학교에 입학하였다가 C초등학교로 전학절차를 밟아야 하므로, 이러한 번거로움을 피하기 위하여 제1주소지로 위장전입을 한 것이라는 근로자의 주장에 대해, 위와 같은 전학절차는 매우 간단한 절차이고 특히나 약 20년간 교사로 근무한 근로자는 이러한 점을 잘 알고 있었을 것이므로, 근로자가 단순히 위와 같은 이유에서 위장전입이라는 불법행위를 저지르지는 않았을 것으로 판단
판정 상세
교사의 자녀 위장전입으로 인한 징계처분 취소소송 기각 결과 요약
- 원고의 자녀 위장전입 및 이로 인한 학급 부당 편성으로 인한 감봉 2개월 징계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5. 3. 1.부터 2017. 2. 28.까지 의령초등학교에서 근무하다가 2017. 3. 1.부터 C초등학교로 전보 발령
됨.
- 원고는 승진가산점을 위해 벽지학교인 C초등학교로 전보를 계획
함.
- C초등학교로 전보 발령을 받기 위해서는 1학년 학급이 편성되어야 했고, 2016. 12.경 2017학년도 신입생 3명이 입학할 것으로 조사
됨.
- 원고는 2016. 12. 30. 초등학교 입학을 앞둔 딸 D을 실제 거주지(창원시 E)가 아닌 C초등학교 통학버스 탑승보호자 G의 주소지(경남 의령군 F, 제1주소지)로 위장전입시
킴.
- D은 C초등학교를 취학학교로 하는 2017학년도 취학통지서를 받
음.
- 2017. 1. 19.경 C초등학교 입학 예정 신입생 3명이 모두 입학하지 않는 것으로 확정되어 D이 유일한 입학예정자가
됨.
- 경상남도의령교육지원청은 2017. 1. 31.경 D의 위장전입 사실을 인지하고 C초등학교장에게 조치를 지시
함.
- C초등학교장은 2016. 1. 31. 원고로부터 '원고의 주소지 역시 H으로 이전하고 D과 함께 H에 거주하겠다'는 확인서를 제출받
음.
- 원고는 2017. 2. 1. 실제 거주지(창원시 E)가 아닌 제1주소지로 주소를 이전
함.
- 경상남도교육청은 2017. 2. 6. C초등학교에 1학년을 포함하여 6학급을 편성하는 것으로 결정하였고, 원고는 2017. 2. 7. C초등학교로 전보발령(2017. 3. 1.자 전보)을 받
음.
- 원고는 2017. 2. 13. 원고와 D의 주소를 경남 의령군 I(제2주소지)로 이전하였고, 2017. 2. 23.경부터 제2주소지에서 D과 함께 거주
함.
- 피고는 2017. 6. 30. 원고에게 국가공무원법 제78조 제1항에 따라 감봉 2개월의 징계처분(이 사건 처분)을
함.
- 원고는 2017. 7. 28.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이 사건 처분에 대한 소청심사를 청구하였으나, 2017. 10. 18. 기각결정(이 사건 재결)을 받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사실오인 주장
- 원고가 C초등학교로 전보발령을 받기 위하여 위장전입을 하였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