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24.05.22
대구지방법원2023구합20555
대구지방법원 2024. 5. 22. 선고 2023구합20555 판결 시설장교체처분취소
직장내괴롭힘
핵심 쟁점
장애인복지시설 시설장 교체 처분 취소 소송에서 절차적 하자로 인한 위법성 인정
판정 요지
판정 결과 법원은 사용자(회사)에 내려진 시설장 교체 처분이 절차적 하자로 위법하다고 판단하여 해당 처분을 취소하였
다.
핵심 쟁점 장애인복지시설 시설장 교체 명령(행정처분)의 적법한 상대방이 누구인지가 문제되었
다. 처분청이 시설 설치·운영 신고자인 연합회가 아닌 다른 주체를 상대방으로 처분을 내린 것이 절차적으로 적법한지 여부가 쟁점이었
다.
판정 근거 장애인복지법 및 사회복지사업법상 시설장 교체 명령은 시설을 실제로 설치·운영하는 주체를 상대방으로 해야 한
다. 이 사건에서 적법한 시설 운영 신고자인 연합회가 운영규정상 시설장 임면권을 보유함에도, 처분청이 이를 간과하고 잘못된 상대방에게 처분을 내린 것은 처분 상대방 특정에 관한 중대한 하자(절차 위반)에 해당하여 위법하다.
판정 상세
장애인복지시설 시설장 교체 처분 취소 소송에서 절차적 하자로 인한 위법성 인정 결과 요약
- 피고가 사단법인 C에 내린 3차 행정처분(센터장 교체)을 취소
함. 사실관계
- 원고는 장애인복지시설 E센터의 시설장으로, 2020. 1. 1.부터 근무
함.
- 피고는 2020. 10. 26. 원고에게 상근의무 위반으로 1차 개선명령처분을, 2020. 12. 29. 관용차 사적이용 등으로 2차 개선명령처분을 내
림.
- 피고는 2022. 9. 27.부터 2022. 11. 9.까지 E센터 운영점검을 실시하여 원고의 상근의무 위반, 관용차 사적이용 및 관리소홀, 직장 내 괴롭힘 등 위반행위를 확인
함.
- 피고는 2022. 11. 23. 원고에게 시설장 교체 처분을 예정하는 사전처분통지서와 청문절차 통지를
함.
- 피고는 2022. 12. 15. 청문절차를 진행한 후, 2022. 12. 23. 원고와 사단법인 C에 '시설장 교체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을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이 사건 처분의 상대방에 관한 하자 존부
- 법리: 장애인복지법 및 사회복지사업법상 시설장 교체 권한은 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주체에 있으며,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에 따르면 시설장 교체 명령은 해당 시설의 설치·운영자를 당사자로 하여 통보해야
함.
- 법원의 판단:
- 이 사건 연합회는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이 사건 시설을 운영하기 위한 신고를 하였고, 피고는 이를 수리하여 이 사건 연합회가 시설을 운영
함.
- 이 사건 연합회의 운영규정에 따르면 센터장은 본회의 장이 임면하며, 원고는 이 사건 연합회의 인사발령에 따라 시설장으로 근무
함.
- 보건복지부의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에 의하면 시설장 교체 명령은 시설 설치·운영자에게 해야
함.
- 피고도 이 사건 처분 통지 시 원고와 이 사건 연합회를 모두 수신자로 지정하였고, 처분명령서에는 '시설운영과 관련한 부당행위 3차에 따른 행정처분(시설장교체)을 명합니다'라고 기재되어 있어 시설장 교체 권한이 있는 주체에게 처분함을 명확히
함.
-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의 상대방은 이 사건 연합회로 보는 것이 타당함. 원고의 당사자적격 유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