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7.06.14
서울고등법원2016누62223
서울고등법원 2017. 6. 14. 선고 2016누62223 판결 재심판정취소청구의소
직장내괴롭힘
핵심 쟁점
용역업체 변경 시 영업양도 및 단체협약 승계 여부,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판단
판정 요지
용역업체 변경 시 영업양도 및 단체협약 승계 여부,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판단 결과 요약
- 근로자들의 청구를 기각하고, 제1심판결을 취소하며, 소송총비용은 근로자들이 부담
함. 사실관계
- G광업소는 2015. 3. 11. 이 사건 용역에 대한 전자입찰공고를 하였고, 근로자들이 낙찰자로 선정되어 2015. 3. 26. 대한석탄공사와 도급계약을 체결
함.
- 근로자들은 2015. 4. 1.부터 이 사건 용역 업무를 개시하였으나, 근로자 A는 2011. 6. 13. 'F'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였고, 2015. 2. 9.경 근로자들을 공동사업자로 변경하였으나, 2015. 4. 1. 이전까지는 사업실적이 전혀 없었
음.
- G광업소는 매년 용역업체를 선정해왔고, 용역업체가 변경되는 경우 새로 선정된 업체가 종전 업체 근로자들을 고용하는 관행이 있었으며, 해당 근로자 32명(참가인들 포함)도 근로자들을 위해 업무를 수행
함.
- 참가인들을 포함한 31명은 종전 사업체에 고용되었을 무렵 해당 노조 소속 조합원이었고, C는 이 사건 지부의 부위원장이었
음.
- 근로자들은 2015. 5. 23. C를 해고하였고, 2015. 5. 29. 참가인 D, E에게 2015. 6. 30.부로 정년 도달에 따른 근로관계 종료를 통보
함.
- C는 2015. 6. 15. 복직되었고, 참가인들과 C는 강원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하였으나 기각
됨.
- 중앙노동위원회는 2015. 11. 25. 이 사건 정년퇴직통보가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고, C에 대한 해고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 구제명령을 발령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영업양도 및 단체협약의 효력 범위
- 법리: 영업의 양도는 일정한 영업목적에 의하여 조직화된 인적, 물적 조직을 동일성을 유지하며 일체로서 이전하는 것을 의미하며, 영업이 포괄적으로 양도되면 양도인과 근로자 간의 고용계약도 양수인에게 승계
됨. 영업의 동일성 여부는 종래의 영업조직이 유지되어 기능할 수 있는지에 따라 판단되며, 명시적 또는 묵시적 계약이 있어야
함.
- 판단:
- 이 사건 용역은 인적 조직이 가장 중요한 요소
임.
- G광업소 용역업체 변경 시 종전 업체 근로자들을 그대로 고용하는 관행이 있었
음.
- 종전 사업체는 근로자들에게 근로자 명부를 교부하였고, 해당 근로자들은 근로자들을 위해 업무를 수행
함.
- 입찰자들은 종전 사업체의 인적·물적 조직을 동일성 유지하며 이전받는 것을 전제로 입찰에 참여한 것으로 보
임.
- 근로자들의 자발적 퇴직이나 신규 채용은 영업양도 관행을 부정하지 않
음.
- 따라서 근로자들은 종전 사업체의 영업을 양수하였고 근로관계를 승계하였으므로, 종전 사업체와 이 사건 지부 사이에 체결된 해당 단체협약은 근로자들과 해당 근로자들 사이의 근로관계에도 적용
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91. 8. 9. 선고 91다15225 판결
판정 상세
용역업체 변경 시 영업양도 및 단체협약 승계 여부,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판단 결과 요약
-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하고, 제1심판결을 취소하며, 소송총비용은 원고들이 부담
함. 사실관계
- G광업소는 2015. 3. 11. 이 사건 용역에 대한 전자입찰공고를 하였고, 원고들이 낙찰자로 선정되어 2015. 3. 26. 대한석탄공사와 도급계약을 체결
함.
- 원고들은 2015. 4. 1.부터 이 사건 용역 업무를 개시하였으나, 원고 A는 2011. 6. 13. 'F'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였고, 2015. 2. 9.경 원고들을 공동사업자로 변경하였으나, 2015. 4. 1. 이전까지는 사업실적이 전혀 없었
음.
- G광업소는 매년 용역업체를 선정해왔고, 용역업체가 변경되는 경우 새로 선정된 업체가 종전 업체 근로자들을 고용하는 관행이 있었으며, 이 사건 근로자 32명(참가인들 포함)도 원고들을 위해 업무를 수행
함.
- 참가인들을 포함한 31명은 종전 사업체에 고용되었을 무렵 이 사건 노조 소속 조합원이었고, C는 이 사건 지부의 부위원장이었
음.
- 원고들은 2015. 5. 23. C를 해고하였고, 2015. 5. 29. 참가인 D, E에게 2015. 6. 30.부로 정년 도달에 따른 근로관계 종료를 통보
함.
- C는 2015. 6. 15. 복직되었고, 참가인들과 C는 강원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하였으나 기각
됨.
- 중앙노동위원회는 2015. 11. 25. 이 사건 정년퇴직통보가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고, C에 대한 해고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 구제명령을 발령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영업양도 및 단체협약의 효력 범위
- 법리: 영업의 양도는 일정한 영업목적에 의하여 조직화된 인적, 물적 조직을 동일성을 유지하며 일체로서 이전하는 것을 의미하며, 영업이 포괄적으로 양도되면 양도인과 근로자 간의 고용계약도 양수인에게 승계
됨. 영업의 동일성 여부는 종래의 영업조직이 유지되어 기능할 수 있는지에 따라 판단되며, 명시적 또는 묵시적 계약이 있어야
함.
- 판단:
- 이 사건 용역은 인적 조직이 가장 중요한 요소
임.
- G광업소 용역업체 변경 시 종전 업체 근로자들을 그대로 고용하는 관행이 있었
음.
- 종전 사업체는 원고들에게 근로자 명부를 교부하였고, 이 사건 근로자들은 원고들을 위해 업무를 수행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