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8.10.24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2018가단212848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 10. 24. 선고 2018가단212848 판결 손해배상(기)
직장내괴롭힘
핵심 쟁점
공무원의 품위손상행위에 대한 징계와 민원인 정보 누설의 인과관계
판정 요지
판정 결과 원고의 징계처분은 피고의 정보 누설 행위가 아닌 원고 자신의 품위손상행위로 인한 것이므로, 피고의 행위와 원고의 징계처분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으며, 원고의 민원 제기도 정당한 민원으로 볼 수 없어 피고의 행위가 위법하지 않
음.
핵심 쟁점 공무원의 품위손상행위에 대한 징계와 민원인 정보 누설의 인과관계
판정 근거 원고는 2014. 6.경부터 C과 교제하였
음. 원고는 2016. 1. 20.경부터 2016. 1. 21.경까지 C에게 "걸레, 구멍가게, 인간쓰레기" 등 저속한 문자메시지를 10여회 전송하였
음. 원고는 2016. 1. 22. C이 일...
판정 상세
공무원의 품위손상행위에 대한 징계와 민원인 정보 누설의 인과관계 결과 요약
- 원고의 징계처분은 피고의 정보 누설 행위가 아닌 원고 자신의 품위손상행위로 인한 것이므로, 피고의 행위와 원고의 징계처분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으며, 원고의 민원 제기도 정당한 민원으로 볼 수 없어 피고의 행위가 위법하지 않
음. 사실관계
- 원고는 2014. 6.경부터 C과 교제하였
음.
- 원고는 2016. 1. 20.경부터 2016. 1. 21.경까지 C에게 "걸레, 구멍가게, 인간쓰레기" 등 저속한 문자메시지를 10여회 전송하였
음.
- 원고는 2016. 1. 22. C이 일본어 강사로 일하는 E 주민센터의 행정팀장인 피고에게 전화하여 C의 부적절한 관계 및 강사로서의 자질 문제를 제기하였고, 같은 날 E 동장에게도 유사한 내용을 말하였
음.
- 원고는 2016. 1. 25. E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피고에게 위와 같은 내용을 재차 말하며 자신이 G경찰서 형사라고 신분을 밝혔
음.
- 피고는 원고의 위 행위에 대하여 C에게 알려주었음(이 사건 피고의 행동).
- C은 G경찰서에 원고와 C의 부적절한 관계, 원고가 보낸 저속한 문자, 원고가 E 주민센터에 찾아가 C의 행실에 대해 말한 사실 등에 대하여 진정을 제기하였
음.
- 원고는 2017. 2. 28. 경기도남부지방경찰청 보통징계위원회의 징계의결에 따라 국가공무원법 제56조, 제63조 위반으로 '해임' 징계처분을 받았
음.
- 원고는 소청심사를 청구하였고,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는 2017. 5. 11. 원고에 대한 해임 징계처분을 '강등' 징계처분으로 변경하는 결정을 하였
음.
- 경기도남부지방경찰청은 2017. 5. 16. 위 소청심사위원회 결정에 따라 원고의 직급을 '경위'에서 '경사'로 내렸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피고의 정보 누설 행위와 원고의 징계처분 사이의 인과관계 및 피고 행위의 위법성
- 법리: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려면 가해행위와 손해 발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존재해야 하며, 민원 제기가 정당한 민원인지 여부와 공무원의 정보 누설 행위의 위법성 여부를 판단
함.
- 법원의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