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1.09.29
서울고등법원2021누39678
서울고등법원 2021. 9. 29. 선고 2021누39678 판결 공무원의비위행위신고관련신분보장조치요구기각결정취소청구
직장내괴롭힘
핵심 쟁점
공무원 승진심사 누락에 대한 신분보장조치 기각 처분 취소 청구 기각
판정 요지
공무원 승진심사 누락에 대한 신분보장조치 기각 처분 취소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근로자의 항소를 기각
함.
- 항소비용은 소송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근로자가 부담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2018년도 상·하반기 1순위 승진심사 대상자였
음.
- 근로자는 회사가 운영하는 국민신문고를 통해 감사원에 피신고자의 강요미수사건 관련 직권남용, 성추행 등 공무원 비리에 대한 감사를 요청하는 해당 신고를 하였
음.
- 해당 신고 후 근로자는 5급 사무관 승진심사 대상자에서 누락되는 등 신분상 불이익을 당하였다고 주장하며 회사에게 신분보장조치를 요구하였
음.
- 회사는 근로자의 신분보장조치 요구를 기각하는 처분을 내렸고, 근로자는 이에 불복하여 해당 소를 제기
함.
- 2018년도 상반기 일반선박 직류 5급 예상결원 산정 시, 선박신고팀장 F의 공로연수로 1명의 결원이 발생하였으나, 해양안전팀장의 직위 폐지 및 통폐합 검토를 이유로 예상결원을 0명으로 산정
함.
- 2018년도 하반기 일반선박 직류 5급 예상결원 산정 시, 어업지도선 선장 직위를 단수직류에서 복수직류로 변경하고, 선박항해 직류로 정원 조정함으로써 일반선박 직류의 예상결원을 0명으로 산정
함.
- 근로자는 2018년 상·하반기 일반선박 직류 6급 승진후보자명부상 1순위였으나, 예상결원이 0명으로 산정되어 승진심사 대상에서 누락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해당 신고와 관련한 불이익 추정 및 번복 여부
- 쟁점: 근로자가 해당 신고로 인해 신분상 불이익을 당한 것으로 추정되는지, 그리고 피고 및 참가인의 주장에 따라 그 추정이 번복될 수 있는지 여
부.
- 법리:
- 구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구 부패방지법) 제63조에 따라 신고자가 불이익을 당한 경우 해당 신고와 관련하여 불이익을 당한 것으로 추정
됨.
- 공무원 인사는 관련 법령에 근거하며, 인사권자는 법령의 제한 내에서 업무상 필요한 범위 내에서 상당한 재량권을 가
짐.
- 인사권자가 행한 인사는 법령이 정한 기준과 원칙에 위반하여 인사재량권을 일탈·남용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효
함.
-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같은 인사권자는 그 직무범위에 속하는 사항에 관하여 관련 법령에서 정한 원칙이나 기준, 절차를 위반하지 않는 한 그 시정현안에 대한 수요와 요구를 반영하여 기구의 신설과 폐지, 통폐합 및 인력 수급, 정원 조정 등에 대하여 광범위한 재량을 가
짐.
- 승진임용에 관해서는 임용권자에게 일반 국민에 대한 행정처분이나 공무원에 대한 징계처분에서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매우 광범위한 재량이 부여되어 있
음.
- 법원의 판단:
- 근로자는 구 부패방지법 제63조에 따라 해당 신고와 관련하여 불이익을 당한 것으로 추정
됨.
- 그러나 B시의 2018년도 상·하반기 일반선박 직류 5급 예상결원 산정이 근로자에 대한 인사상 불이익조치를 위한 것이라고 할 수 없으며, 이로 인해 근로자가 5급 승진심사 대상에서 누락되었다고 하더라도 해당 신고와 관련하여 신분상 불이익을 당하였다고 할 수 없
판정 상세
공무원 승진심사 누락에 대한 신분보장조치 기각 처분 취소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원고의 항소를 기각
함.
- 항소비용은 소송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8년도 상·하반기 1순위 승진심사 대상자였
음.
- 원고는 피고가 운영하는 국민신문고를 통해 감사원에 피신고자의 강요미수사건 관련 직권남용, 성추행 등 공무원 비리에 대한 감사를 요청하는 이 사건 신고를 하였
음.
- 이 사건 신고 후 원고는 5급 사무관 승진심사 대상자에서 누락되는 등 신분상 불이익을 당하였다고 주장하며 피고에게 신분보장조치를 요구하였
음.
- 피고는 원고의 신분보장조치 요구를 기각하는 처분을 내렸고,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이 사건 소를 제기
함.
- 2018년도 상반기 일반선박 직류 5급 예상결원 산정 시, 선박신고팀장 F의 공로연수로 1명의 결원이 발생하였으나, 해양안전팀장의 직위 폐지 및 통폐합 검토를 이유로 예상결원을 0명으로 산정
함.
- 2018년도 하반기 일반선박 직류 5급 예상결원 산정 시, 어업지도선 선장 직위를 단수직류에서 복수직류로 변경하고, 선박항해 직류로 정원 조정함으로써 일반선박 직류의 예상결원을 0명으로 산정
함.
- 원고는 2018년 상·하반기 일반선박 직류 6급 승진후보자명부상 1순위였으나, 예상결원이 0명으로 산정되어 승진심사 대상에서 누락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이 사건 신고와 관련한 불이익 추정 및 번복 여부
- 쟁점: 원고가 이 사건 신고로 인해 신분상 불이익을 당한 것으로 추정되는지, 그리고 피고 및 참가인의 주장에 따라 그 추정이 번복될 수 있는지 여
부.
- 법리:
- 구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구 부패방지법) 제63조에 따라 신고자가 불이익을 당한 경우 해당 신고와 관련하여 불이익을 당한 것으로 추정
됨.
- 공무원 인사는 관련 법령에 근거하며, 인사권자는 법령의 제한 내에서 업무상 필요한 범위 내에서 상당한 재량권을 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