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25. 10. 30. 선고 2024가합113399 판결 전속계약유효확인의소
핵심 쟁점
전속계약 해지 통보의 효력 부인 및 전속계약 유효 확인
판정 요지
전속계약 해지 통보의 효력 부인 및 전속계약 유효 확인 결과 요약
- 원고와 회사들 사이에 체결된 각 전속계약은 유효함을 확인하고, 소송비용은 회사들이 부담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음악·음반제작업, 연예인 매니지먼트 대행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며, 회사들은 'J'라는 여성 아이돌 그룹으로 활동하는 대중문화예술인
임.
- 회사들은 2022. 4. 21. 원고와 독점적인 매니지먼트 권한을 내용으로 하는 전속계약(이하 '이 사건 전속계약')을 체결
함.
- 회사들은 2022. 7. 22. 'J'로 데뷔하여 1집 음반 발매 당일 26만 2,815장 판매, 2집 음반 빌보드 200에 1위 진입 등 뛰어난 흥행 실적을 기록
함.
- 원고와 I는 2024. 4.경 P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였고, 근로자는 2024. 8. 27. P을 대표이사직에서 해임하고 Q을 신임 대표이사로 선임
함. P은 2024. 11. 20. 사내이사직에서 사임
함.
- 회사들은 2024. 11. 13. 근로자에게 I의 리포트 문구, 매니저 발언, PR 담당자 발언, 연습생 사진 유출, 음반 밀어내기 관행, R과의 분쟁, T의 J 고유성 훼손 시도, P의 대표이사 복귀 건 등 8가지 시정요구사항을 통보하고 14일 이내 시정되지 않을 경우 전속계약을 해지하겠다고 통보
함.
- 근로자는 14일이 경과하기 전인 2024. 11. 28. 회사들에게 시정요구사항에 대한 답변과 조사보고서를 발송하였으나, 회사들은 같은 날 기자회견을 열어 원고와의 전속계약 해지를 발표하고 2024. 11. 29. 근로자에게 계약 해지 이메일을 발송
함.
- 근로자는 2024. 12. 3. 회사들을 상대로 이 사건 전속계약 유효확인의 소를 제기하였고, 2025. 1. 6. 기획사 지위보전 및 광고계약 체결 등 금지 가처분을 신청하여 인용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 전속계약상 채무불이행에 따른 해지 여부
- 쟁점: 회사들이 주장하는 근로자의 전속계약상 의무 위반(P 대표이사 해임, I/T/K 등의 침해·방해행위에 대한 조치의무 위반)이 전속계약 해지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
부.
- 법리: 전속계약은 당사자 간 고도의 신뢰관계를 요구하나, 계약의 핵심적 요소가 아닌 사정이나 근로자의 조치가 충분히 이루어진 경우, 또는 회사들의 주장이 객관적 증거로 뒷받침되지 않는 경우에는 채무불이행으로 보기 어려
움.
- 법원의 판단:
- P 대표이사 해임 관련:
- P의 역할이 이 사건 전속계약의 핵심적 요소라는 점이 계약에 명시되어 있지 않
음.
- P이 근로자의 대표이사직에서 해임되었더라도 사내이사로서 프로듀서 업무를 계속 수행할 수 있었으며, 근로자는 P에게 프로듀서 업무를 제안하는 등 매니지먼트 업무 공백을 막기 위한 노력을 하였
음.
- P에 대한 감사는 P이 근로자를 I로부터 독립시키려는 의도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이며, 부당한 감사로 보기 어려
움.
- 따라서 P 해임이 근로자의 중대한 매니지먼트 의무 위반이라고 인정하기 어려
움.
판정 상세
전속계약 해지 통보의 효력 부인 및 전속계약 유효 확인 결과 요약
-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체결된 각 전속계약은 유효함을 확인하고,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
함. 사실관계
- 원고는 음악·음반제작업, 연예인 매니지먼트 대행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며, 피고들은 'J'라는 여성 아이돌 그룹으로 활동하는 대중문화예술인
임.
- 피고들은 2022. 4. 21. 원고와 독점적인 매니지먼트 권한을 내용으로 하는 전속계약(이하 '이 사건 전속계약')을 체결
함.
- 피고들은 2022. 7. 22. 'J'로 데뷔하여 1집 음반 발매 당일 26만 2,815장 판매, 2집 음반 빌보드 200에 1위 진입 등 뛰어난 흥행 실적을 기록
함.
- 원고와 I는 2024. 4.경 P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였고, 원고는 2024. 8. 27. P을 대표이사직에서 해임하고 Q을 신임 대표이사로 선임
함. P은 2024. 11. 20. 사내이사직에서 사임
함.
- 피고들은 2024. 11. 13. 원고에게 I의 리포트 문구, 매니저 발언, PR 담당자 발언, 연습생 사진 유출, 음반 밀어내기 관행, R과의 분쟁, T의 J 고유성 훼손 시도, P의 대표이사 복귀 건 등 8가지 시정요구사항을 통보하고 14일 이내 시정되지 않을 경우 전속계약을 해지하겠다고 통보
함.
- 원고는 14일이 경과하기 전인 2024. 11. 28. 피고들에게 시정요구사항에 대한 답변과 조사보고서를 발송하였으나, 피고들은 같은 날 기자회견을 열어 원고와의 전속계약 해지를 발표하고 2024. 11. 29. 원고에게 계약 해지 이메일을 발송
함.
- 원고는 2024. 12. 3. 피고들을 상대로 이 사건 전속계약 유효확인의 소를 제기하였고, 2025. 1. 6. 기획사 지위보전 및 광고계약 체결 등 금지 가처분을 신청하여 인용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1. 전속계약상 채무불이행에 따른 해지 여부
- 쟁점: 피고들이 주장하는 원고의 전속계약상 의무 위반(P 대표이사 해임, I/T/K 등의 침해·방해행위에 대한 조치의무 위반)이 전속계약 해지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
부.
- 법리: 전속계약은 당사자 간 고도의 신뢰관계를 요구하나, 계약의 핵심적 요소가 아닌 사정이나 원고의 조치가 충분히 이루어진 경우, 또는 피고들의 주장이 객관적 증거로 뒷받침되지 않는 경우에는 채무불이행으로 보기 어려
움.
- 법원의 판단:
- P 대표이사 해임 관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