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22. 10. 13. 선고 2020가합52210 판결 해고무효확인
핵심 쟁점
피고의 사업 폐지에 따른 근로계약 종료의 정당성 및 희망퇴직금 지급 의무 인정 여부
판정 요지
회사의 사업 폐지에 따른 근로계약 종료의 정당성 및 희망퇴직금 지급 의무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회사는 근로자 A에게 46,552,647원, 근로자 B에게 75,886,220원, 근로자 C에게 23,585,092원 및 각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
함.
- 근로자 A, B의 주위적 청구(제2차 해고 무효 확인 및 미지급 임금)와 나머지 예비적 청구 및 근로자 C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
됨. 사실관계
- 회사는 산업용 고무벨트 등을 제조하는 회사이며, 근로자 A, B, C는 회사의 근로자들
임.
- 근로자 B은 위원장, 근로자 A는 부위원장으로 E노동조합을 설립
함.
- 회사는 2018년 7월~9월경 근로자 A, B, C에게 사직을 권고하였으나 불응하자 정리해고(제1차 해고)
함.
- 제1차 해고에 대해 근로자들은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하였고, 노동위원회 및 행정법원은 제1차 해고가 부당해고임을 인정
함.
- 회사는 2020. 7. 21. 근로자들을 복직 및 임시대기발령하였으나, 2020. 8. 20. 국내 사업 종료를 이유로 근로자들과의 근로계약 종료를 통지(제2차 해고)
함.
- 회사는 2020. 8. 11. 근로자들에게 제1차 해고 기간 동안의 미지급 임금 일부를 지급
함.
- 근로자들은 회사가 지급한 임금이 부족하다며 소송을 제기하여 일부 승소하였고, 현재 항소심 진행 중
임.
- 회사는 2020. 6.경 양산 사업장 영업 종료를 앞두고 희망퇴직을 실시하였고, 희망퇴직자들에게 희망퇴직금을 지급
함.
- 근로자들은 복직 후 대기발령 상태여서 희망퇴직서를 제출하지 못하여 희망퇴직금을 받지 못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쟁점 1: 회사의 제2차 해고가 부당해고에 해당하는지 여부
- 법리:
- 정리해고는 기업의 유지·존속을 전제로 하는 반면, 사업 폐지를 위한 해고는 기업 경영의 자유에 속하며, 해고에 정당한 이유가 있으면 유효
함.
- 사용자가 사업체 전부를 폐업하고 근로자 전원을 해고하는 것은 위장폐업이 아닌 한 원칙적으로 기업경영의 자유에 속하며 유효
함.
- 사업체 전부를 폐업하지 않고 일부 사업만을 폐지하였더라도, 폐지한 사업과 존속하는 사업이 별개의 독립된 내용이고 폐업한 사업장의 근로자들을 다른 사업장으로 전환배치하기 어려운 경우, 사업체 전부 폐업과 마찬가지로 근로계약관계가 종료
됨.
- 대법원 2001. 11. 13. 선고 2001다27975 판결
- 대법원 1993. 6. 11. 선고 93다7457 판결
- 대법원 2011. 3. 10. 선고 2010다13282 판결
- 대법원 1991. 12. 24. 선고 91누2762 판결
- 법원의 판단:
- 회사는 2016년부터 2018년까지 매출 급감 및 당기순손실을 기록하는 등 심각한 경영난에 처해 있었
음.
- 회사는 2020. 9. 30. 유일한 국내 사업장인 양산 공장을 폐쇄하고 제조·생산 시설을 모두 철거하였으며, 100명 이상의 근로자가 퇴직
판정 상세
피고의 사업 폐지에 따른 근로계약 종료의 정당성 및 희망퇴직금 지급 의무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 A에게 46,552,647원, 원고 B에게 75,886,220원, 원고 C에게 23,585,092원 및 각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
함.
- 원고 A, B의 주위적 청구(제2차 해고 무효 확인 및 미지급 임금)와 나머지 예비적 청구 및 원고 C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
됨. 사실관계
- 피고는 산업용 고무벨트 등을 제조하는 회사이며, 원고 A, B, C는 피고의 근로자들
임.
- 원고 B은 위원장, 원고 A는 부위원장으로 E노동조합을 설립
함.
- 피고는 2018년 7월~9월경 원고 A, B, C에게 사직을 권고하였으나 불응하자 정리해고(제1차 해고)
함.
- 제1차 해고에 대해 원고들은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하였고, 노동위원회 및 행정법원은 제1차 해고가 부당해고임을 인정
함.
- 피고는 2020. 7. 21. 원고들을 복직 및 임시대기발령하였으나, 2020. 8. 20. 국내 사업 종료를 이유로 원고들과의 근로계약 종료를 통지(제2차 해고)
함.
- 피고는 2020. 8. 11. 원고들에게 제1차 해고 기간 동안의 미지급 임금 일부를 지급
함.
- 원고들은 피고가 지급한 임금이 부족하다며 소송을 제기하여 일부 승소하였고, 현재 항소심 진행 중
임.
- 피고는 2020. 6.경 양산 사업장 영업 종료를 앞두고 희망퇴직을 실시하였고, 희망퇴직자들에게 희망퇴직금을 지급
함.
- 원고들은 복직 후 대기발령 상태여서 희망퇴직서를 제출하지 못하여 희망퇴직금을 받지 못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쟁점 1: 피고의 제2차 해고가 부당해고에 해당하는지 여부
- 법리:
- 정리해고는 기업의 유지·존속을 전제로 하는 반면, 사업 폐지를 위한 해고는 기업 경영의 자유에 속하며, 해고에 정당한 이유가 있으면 유효
함.
- 사용자가 사업체 전부를 폐업하고 근로자 전원을 해고하는 것은 위장폐업이 아닌 한 원칙적으로 기업경영의 자유에 속하며 유효
함.
- 사업체 전부를 폐업하지 않고 일부 사업만을 폐지하였더라도, 폐지한 사업과 존속하는 사업이 별개의 독립된 내용이고 폐업한 사업장의 근로자들을 다른 사업장으로 전환배치하기 어려운 경우, 사업체 전부 폐업과 마찬가지로 근로계약관계가 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