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partial2019.12.03
춘천지방법원2019구합51046
춘천지방법원 2019. 12. 3. 선고 2019구합51046 판결 감봉처분취소등청구의소
직장내괴롭힘
핵심 쟁점
공무원 징계에 따른 전보처분의 위법성 판단
판정 요지
공무원 징계에 따른 전보처분의 위법성 판단 결과 요약
- 회사의 근로자에 대한 2019. 12. 10.자 전보처분을 취소
함.
- 근로자의 감봉처분 취소 청구는 기각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1995. 10. 13. 임용된 우정직 공무원으로, 2014. 1. 6.부터 B우체국 우편물류과에서 우정주사보(집배)로 근무
함.
- 회사는 근로자의 허위 출근 등록, 음주 출근 등으로 강원지방우정청 보통징계위원회에 경징계 의결을 요구하였고, 2018. 11. 22. 근로자에 대해 '감봉 3월' 의결이 이루어
짐.
- 회사는 2018. 11. 30. 근로자에게 감봉 3월 처분을 하였고, 2018. 12. 10. 근로자를 속초우체국으로 전보 명령
함.
- 근로자는 위 처분들에 대해 소청심사를 청구하였고,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는 2019. 1. 4. 감봉 3월 처분을 감봉 2월로 변경하고 전보처분 취소 청구는 기각
함.
- 춘천지방검찰청 원주지청은 2018. 10. 24. 근로자의 공전자기록등위작 혐의에 대해 혐의없음(증거불충분) 결정을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의 존재 및 징계처분의 적법성
- 법리:
- 공무원은 법령을 준수하고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야 하며(국가공무원법 제56조), 이는 공무원의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의무
임.
- 사용자의 행위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심리 검토하여 판단하며, 증명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근로자 또는 노동조합에게 있
음.
- 징계권자의 재량권 행사가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경우에 한하여 위법
함.
- 내부 징계양정기준이 합리성이 없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다고 할 수 없
음.
- 법원의 판단:
- 휴일근무명령 무효 주장에 대한 판단:
- 근로자가 휴일근무에 동의하지 않았다는 주장에 대해, 근로자가 복무배치표 작성 과정에서 의견을 개진했으나, 결국 휴일근무에 동의한 것으로 판단
함.
- 휴일근무명령이 부당노동행위라는 주장에 대해, 회사가 근로자의 노조활동에 대한 보복 차원에서 명령했거나, 노조활동을 방해할 목적으로 명령했다고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
함.
- 징계사유 부존재 주장에 대한 판단:
- 1회 무단지각은 징계사유가 될 수 없다는 주장에 대해, 이 사건 감봉처분은 단순히 1회 무단지각이 아니라 허위 출근 등록, 음주 상태 지각 출근 등 일련의 행위를 징계사유로 한 것이며, 이는 성실의무 및 복종의무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
함.
- 음주 출근이나 음주 감지가 징계사유가 될 수 없다는 주장에 대해, 징계업무세칙에 명시되지 않았더라도 차량 운전 배달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이 음주 상태로 지각 출근하여 업무에 지연 및 혼란을 초래한 행위는 성실의무 및 복종의무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
함.
- 허위 문서 작성이나 허위 복명이 아니라는 주장에 대해, 정시에 출근하지 않았음에도 정시에 출근한 것과 같은 외관을 형성한 행위는 허위 복명에 해당하며, 형사상 범죄 구성 여부와 징계사유 해당 여부는 별개라고 판단
판정 상세
공무원 징계에 따른 전보처분의 위법성 판단 결과 요약
- 피고의 원고에 대한 2019. 12. 10.자 전보처분을 취소
함.
- 원고의 감봉처분 취소 청구는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1995. 10. 13. 임용된 우정직 공무원으로, 2014. 1. 6.부터 B우체국 우편물류과에서 우정주사보(집배)로 근무
함.
- 피고는 원고의 허위 출근 등록, 음주 출근 등으로 강원지방우정청 보통징계위원회에 경징계 의결을 요구하였고, 2018. 11. 22. 원고에 대해 '감봉 3월' 의결이 이루어
짐.
- 피고는 2018. 11. 30. 원고에게 감봉 3월 처분을 하였고, 2018. 12. 10. 원고를 속초우체국으로 전보 명령
함.
- 원고는 위 처분들에 대해 소청심사를 청구하였고,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는 2019. 1. 4. 감봉 3월 처분을 감봉 2월로 변경하고 전보처분 취소 청구는 기각
함.
- 춘천지방검찰청 원주지청은 2018. 10. 24. 원고의 공전자기록등위작 혐의에 대해 혐의없음(증거불충분) 결정을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의 존재 및 징계처분의 적법성
- 법리:
- 공무원은 법령을 준수하고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야 하며(국가공무원법 제56조), 이는 공무원의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의무
임.
- 사용자의 행위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심리 검토하여 판단하며, 증명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근로자 또는 노동조합에게 있
음.
- 징계권자의 재량권 행사가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경우에 한하여 위법
함.
- 내부 징계양정기준이 합리성이 없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다고 할 수 없
음.
- 법원의 판단:
- 휴일근무명령 무효 주장에 대한 판단:
- 원고가 휴일근무에 동의하지 않았다는 주장에 대해, 원고가 복무배치표 작성 과정에서 의견을 개진했으나, 결국 휴일근무에 동의한 것으로 판단
함.
- 휴일근무명령이 부당노동행위라는 주장에 대해, 피고가 원고의 노조활동에 대한 보복 차원에서 명령했거나, 노조활동을 방해할 목적으로 명령했다고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