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21. 3. 31. 선고 2020구단55155 판결 요양불승인처분취소
핵심 쟁점
업무상 재해 인정 여부: 부당해고로 인한 정신적 스트레스와 상병 간의 상당인과관계
판정 요지
판정 결과 법원은 근로자의 청구를 기각하였
다. 부당해고로 인한 정신적 스트레스와 이 사건 상병 사이의 상당인과관계(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적 연결)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
다.
핵심 쟁점 근로자는 회사의 부당해고 및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극심한 스트레스가 불안장애 등 상병의 원인이라고 주장하였
다. 근로자가 이전에도 유사한 상병으로 치료받은 전력이 있어, 상병 발병이 업무에 기인한 것인지 기존 개인적 소인(질병 발생의 내재적 요인)에 의한 것인지가 쟁점이 되었
다.
판정 근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려면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주장하는 측이 직접 입증하여야 한
다. 근로자에게 이전부터 유사 상병의 치료 이력이 존재하고, 업무적 요인보다 개인적 요인이 상병 발병에 더 크게 작용하였다고 보아 인과관계 입증이 부족하다고 판단하였다.
판정 상세
업무상 재해 인정 여부: 부당해고로 인한 정신적 스트레스와 상병 간의 상당인과관계 결과 요약
- 원고의 청구를 기각
함.
-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8. 3. 12.부터 C공사에서 기간제근로자로 근무
함.
- 원고는 '스트레스에 대한 급성반응, 수면 개시 및 유지 장애(불면증), 불안장애, 긴장두통'(이하 '이 사건 상병')을 진단받
음.
- 원고는 '직원들의 모함에 의한 C공사의 부당해고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병 내지 재발하였다'고 주장하며 2019. 1. 26. 피고에게 요양급여를 신청
함.
- 피고는 2019. 12. 4. 이 사건 상병이 업무와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요양불승인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을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업무상 재해의 상당인과관계 인정 여부
- 법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의 '업무상 재해'는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의미하며,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함. 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해야
함.
- 원고 주장: C공사의 6차례 부당해고 시도와 직장 내 괴롭힘 등 부당한 대우로 인해 2019. 1. 18. 부당해고를 당했으며, 이로 인한 극심한 정신적 스트레스로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거나 악화되었으므로 상당인과관계가 인정
됨. 원고는 이전에 유사한 상병으로 치료받은 전력이 있으나, 2018. 7. 28. 이후 치료를 받지 않고 정상적인 생활을 영위하다가 부당해고로 인해 상병이 발병 또는 악화되었다고 주장
함.
- 법원의 판단:
- C공사의 해고가 절차를 위반한 부당해고임은 인정됨 (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9. 6. 20. 초심판정, 중앙노동위원회 2019. 10. 10. 재심기각).
- 그러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의 C공사에서의 업무와 이 사건 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
음.
- 판단 근거:
- 원고는 C공사 근무 이전에도 주한 E대사관 근무 시 해고 시도 및 징계 등으로 유사한 상병(우울증, 급성스트레스 반응, 공황장애, 불면증 등)을 주장하며 여러 차례 요양급여를 신청한 이력이 있
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