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4. 12. 5. 선고 2022가단248189 판결 손해배상(산)
핵심 쟁점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 및 업무상 사고와 상해 간 인과관계 불인정
판정 요지
판정 결과 회사는 근로자에게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위자료 200만 원을 지급하되, 업무상 사고와 상해 간 인과관계 부족으로 치료비·일실수입 청구는 기각되었습니
다.
핵심 쟁점 근로자가 야간 간호업무 중 산소통을 끌어안고 넘어지는 사고를 당해 어깨 힘줄 파열 등의 상해를 입었으나, 이 사고와 상해 간의 인과관계(사고가 상해를 야기했는지 여부) 인정 문제와 직장 동료들의 괴롭힘(직장 내 괴롭힘) 행위 인정이 쟁점이었습니
다.
판정 근거 법원은 근로자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사고와 상해 간 인과관계를 충분히 입증하지 못했다고 판단해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했습니
다. 그러나 직장 내 괴롭힘(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업무상 적정 범위를 초과하는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는 행위)의 존재는 인정하여 위자료 지급을 명령했습니다.
판정 상세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 및 업무상 사고와 상해 간 인과관계 불인정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에게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위자료 2,000,000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
함.
- 원고의 업무상 사고로 인한 상해 주장은 인과관계 부족으로 기각
됨. 사실관계
- 원고는 2019. 6. 7. 피고가 운영하는 C병원에 입사하여 야간간호업무를 수행
함.
- 원고는 2019. 11. 16. 02:00경 606호 환자의 산소통을 교체하던 중 80kg 가량의 산소통을 끌어안고 넘어지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를 당
함.
-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양측 회전근개 부분 파열과 우측 외상 후 유착성 관절낭염의 상해(이하 '이 사건 상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며 치료비 및 일실수입 손해를 청구
함.
- 원고는 피고의 직장 내 직원들로부터 괴롭힘을 당했다고 주장하며 위자료를 청구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1. 업무상 사고와 상해 간 인과관계 인정 여부
-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이 사건 상해를 입었으므로 피고에게 채무불이행 또는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주장
함.
- 법원은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사고와 이 사건 상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음을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
함.
- 따라서 이 사건 상해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발생하였음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치료비, 일실수입, 위자료 일부 청구는 이유 없다고 판단
함. 2.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불법행위 책임 인정 여부
-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
- 위와 같은 행위는 위법한 '직장 내 괴롭힘'으로서 피해 근로자에 대한 민사상 불법행위책임의 원인이 됨.
- 법원은 피고의 직장 내 직원들이 원고를 따돌리거나 원고에게 모욕적인 폭언 등을 한 사실을 인정
함.
- 직장 내 괴롭힘의 경위와 내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위자료 액수를 2,000,000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고 판단
함.
- 따라서 위 직원들의 사용자인 피고는 원고에게 2,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
함.